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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 국제무역을 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의 설립과 회원국 간 관세의 대폭 하락은 자유화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우리는 세계무역이 이미 자유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제무역에서 정부간 관세와 비관세장벽 외에도 민영경제 주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예: 가격 카르텔 설립, 판매시장 분할,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간의 제한적인 경쟁은 통상 반독점법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반독점법을 반포하고 경쟁을 보호하고 독점을 반대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국내시장의 모든 경쟁 제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든 해외에서 발생하든 간에. 예를 들어, 독일의' 제한경쟁법' 제 130 조 제 2 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모든 제한 경쟁 행위에 적용된다. 제한 경쟁 행위가 본 법의 적용 범위 밖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각국이 경쟁을 보호하고 경쟁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대외경제무역활동에서 외국의 반독점법을 불가피하게 관련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독점법과 대외경제무역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연방 독일의 반독점 입법과 실천을 바탕으로 반독점법이 국제경제무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논술하였다. 게다가, 반독점 법역 외 적용시 존재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첫째, 국제 경제 무역에서 독점 금지법의 역할

반독점법은 대외경제관계와 무역과 관련이 있는데, 우선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품, 자본, 기술, 서비스의 다국적 유동은 이미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다국적 기업들도 국제경제활동에서 매우 활발한 경제조직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재력에서 모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산 기술 및 제품 판매에서 국제시장과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 다국적 기업은 동도국의 시장 경쟁에서 종종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1977 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캐나다 최대 100 개 기업 중 75 개 기업이 외국과 자본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은 유럽에서도 흔하다. 예를 들어, 연방 독일이 받은 직접투자의 절반은 등록 자본이 1 억 마르크를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유입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동도국의 경제와 경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동도국의 시장 구조가 독점되거나 과두가 독점될 경우 외국 기업의 기술이 선진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지식한 시장에 새로운 경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타이어 세제 가전업체들의 유럽 투자는 당시 이들 시장의 독점을 깨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도 동도국의 경제와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동도국 시장에서 독점권을 획득하기 쉬워 경쟁을 제한하는 힘이 되어 동도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독점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경쟁의 시장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경쟁 행위에도 반독점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이 통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다국적 기업의 외부 확장 제한

외부 확장은 기업 합병이라고도 하며,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 합병은 종종 시장 경쟁의 결과이다. 경쟁에서 일부 기업은 파산하여 경쟁에서 탈퇴한다. 또 다른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기업 합병은 시장 경쟁과 적자 도태의 결과이지만, 과도한 합병은 경제 집중으로 이어져 시장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합병을 통제하는 것이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 제한경쟁법' 제 36 조 (1) 에 따르면 시장 지배권이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연방 카르텔국은 합병을 금지할 수 있다.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이 합병이 경쟁 조건을 개선하고 경쟁 개선의 이점이 시장 지배의 단점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이 조항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기업 합병에도 적용됩니다.

다국적 기업은 대외 직접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스스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을 구매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동도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1) 본토 기업이 이미 확보한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것이다. (2) 현지 시장에 익숙한 관리자가있다. (3) 지방 정부와 쉽게 연락해서 가능한 보조금이나 기타 특혜 대우를 받는다. 또한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도국 반독점법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동도국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나 시장에 진출한 후, 즉 시장 지배권을 창출하거나 강화할 때 동도국의 경쟁 시장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파괴하면 반독점법의 개입을 받게 된다. 독일 법에 따르면, 이것은 상술한' 제한경쟁법' 제 36 조 1 항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 법 제 13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이 조항은 독일 내에서 경쟁 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 합병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 발생하지만 독일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합병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합에는 세 가지 주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기업이 독일에서 독일 기업의 재산을 인수하거나 독일 기업과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은 독일 시장에 직접 진출해 생산경영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GKN/ 색소폰 사건에서 독일 연방 법원은 영국 콘체른이 독일에서 자동차 클러치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막았다. 법원의 이유는 이 독일 회사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지배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제품과 관련된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영국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독일의 경쟁 시장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법원은 외국 주식을 획득한 기업이 외국 금융자원을 사용할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정 요인은 독일 기업의 기존 경쟁자가 합병 후에도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 잠재 경쟁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독일 기업이 외국에서 외국 기업의 재산이나 주식을 인수하거나 외국 기업과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이 독일 기업과 합병되기 전에 이미 독일 수입업자나 현재의 공동 파트너를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했다면 합병은 독일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73 년 독일 연방카르텔국은 효력 원칙에 따라 AEG 무선통신유한공사가 이탈리아 a. zanussi s. p. a. 25.05438+0%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자누시 콘체른이 독일 시장에 진출해 AEG 무선통신유한회사뿐만 아니라 독일의 다른 기업들도 공급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따라서 AEG 와 합병하면 AEG 의 경쟁자가 불리한 경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순수 외국 기업의 합병. 이론적으로 독일과 관련이 없는 외국 기업의 합병이 독일 시장의 경쟁 조건을 어떤 식으로든 악화시키더라도 연방카르텔국은' 제한경쟁법' 제 130 조 2 항에 따라 합병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합병이 있더라도 합병에 참여한 외국 기업은 독일 카르텔국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 기업의 합병이 독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 독일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85 의 모리스 로스만 사건이다. 65438 년부터 0982 년까지 미국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는 남아프리카의 한 담배 회사로부터 영국 로스만 담배 회사의 지분 50% 를 매입했다. 독일이' 제한경쟁법' 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볼 때, 두 회사는 합병되었다. 당시 독일 담배 시장에서 필립 모리스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시장 점유율은 14.3%, 로스만의 자회사인 브린크만 주식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6.9% 였다. 모리스와 로스먼이 합병하기 전에 독일의 담배 시장은 5 개 회사가 주도하였으며,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99% 에 달했다. 미국과 영국 두 회사의 자회사 외에도 각각 30. 15%, 27.3%, 10% 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 회사가 있습니다. 연방 카르텔국은 모리스가 로스만의 주식을 인수한 후 독일 담배 시장의 자회사가 하나의 경쟁주체로 합병되어 시장을 5 개 기업이 통제하는 국면에서 4 개 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장 경쟁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합병 금지 금지령을 발표했다. 모리스와 로스만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베를린 고등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로 모리스는 로스먼에서 구매한 주식을 24.9% 로 줄여야 했다. 이 주식 구매는 독일 법률에 따라 기업 합병에 속하지 않았다. 1987 년 연방 독일은 합병이 독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금지령을 해제했다.

다국적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방 독일은 경쟁법의 제한에 반대하고 경쟁법은 시장 지배권을 획득한 기업이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시장 지배권을 획득한 기업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시장에서 경쟁자나 실질적인 경쟁 (1) 이 없는 기업을 가리킨다. (2) 또는 경쟁사에 비해 탁월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 재력, 구매 또는 판매 시장에 진입하는 채널, 다른 기업과의 공동 상황, 다른 기업과의 시장 진입시 법률 및 사실 장벽, 독일 국내외 기업 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 기업의 수급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향할 수 있는 능력, 거래 상대가 다른 기업을 거래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일단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시장 지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학대는 여기서 우선 착취와 방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격에서 고가로 경쟁자나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일시적으로 저가의 덤핑으로 경쟁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 전략으로는 원자재 또는 반제품 시장 통제, 운송 독점, 판매 채널 독점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은 동도국에서 시장 지배권을 얻기가 쉽지 않다. 동도국 정부는 경제나 경쟁 정책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도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연맹을 촉진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 우위에 대항한다. 예를 들어, 1960 년대 말에 유럽은 합병의 물결에 도전하여 미국 다국적 기업이 유럽에 발을 들여놓은 것을 환영했다. 기업 합병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제한경쟁법' 이 시장 지배권을 가진 기업에 대한 규정도 독일에서 시장 지배권을 획득한 외국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130 조 2 항의 효과 원칙에 따라 독일에서 시장 지배권을 획득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남용이 이미 국내 시장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규제 남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는 연방 카르텔국 1974 가 텍사스, 영국 석유, 셸, 에소, VEBA 등 대형 석유회사의 휘발유 가격을 심사한 것이다. 회고의 배경은 1973 년 6 월부터 14 년 10 월까지의 세계 석유 위기이다. 한편 위기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시장에서 휘발유 공급이 부족해 독일은 일요일에 운전하는 것을 여러 차례 금지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석유 수출국의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 석유 콘체른의 독점 가격 정책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에서 석유제품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14 센트 올랐는데, 외국 자매회사의 원유와 석유가공품의 가격 상승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들 석유회사들의 모회사인 1973 4 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 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휘발유 한 통의 최고 비용은 120 마크였지만 이들 회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60 마르크 배럴당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연방 카르텔국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을 입건하여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첫째, 연방 카르텔국은 데스고, 에소, 셸, 알랄, BP 5 대 석유회사 * * * 가' 제한경쟁법' 제 22 조의 의미에서 독점 시장의 과두그룹을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독일 석유 제품 시장의 약 75%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석유 회사들에 비해 탁월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텔국은 또한 이들 회사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가격 정책은 같기 때문이다. 둘째, 65438 년부터 0974 년 초까지 엔진 연료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셋째, 독일의 대부분의 석유 제품 판매상은 모두 이 5 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카르텔국은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 이들 회사의 모회사는 1974 1 분기에 이익과 비용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BP 의 공급업체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BP 는 비용 증가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셋째, 다른 석유 제품의 상승세에 비해 휘발유 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르텔국은 이들 회사들의 각기 다른 제품에 대한 혼합회계를 휘발유가 대폭 인상되는 이유로도 거부했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카르텔국은 이들 기업에 남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제품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결국 무산됐지만 베를린 주 고등법원과 연방카르텔국이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 위기가 오래 걸리지 않아 유품 시장이 이전 경쟁 태세를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카르텔국은 이러한 대형 다국적 기업 가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그들의 남용을 억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이 예는 반독점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특히 대형 다국적 기업에 적용돼 시장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 카르텔은 다국적 기업과 관계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국제 카르텔은 순수 국내 수출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해외에 자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제품 판매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서로 협의를 체결하고, 제품 가격을 협의하거나, 수입국의 판매 시장을 나눈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 카르텔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그들은 때때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어떤 협의를 맺는다.

제 6 차 개정 전 독일의' 제한경쟁법' 제 6 조 1 항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출카르텔이' 제한경쟁법' 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 카르텔도 면제될 수 있다. 이런 영향이 수출업체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송유관 사건에 대한 1973 판결에서 연방법원의' 국내영향' 에 대한 해석은' 경쟁법 제한과 자유경쟁 보호의 총목적에서 국내 영향은 국내 자유경쟁을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 설명했다. 비카르텔 제 3 자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자유가 손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독일은 수출 카르텔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 카르텔은 비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8 년 연방 카르텔국에 신청한 1 1 1 개 수출 카르텔 중 104 개가 승인되었습니다 1986 년 연방 독일에는 총 32 1 개의 합법적인 카르텔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53 개의 수출 카르텔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제한경쟁법 반대' 보고서 초안에서 "많은 국가들이 수출 카르텔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고 지적했다. 독일이 카르텔 수출을 제한하면 독일 제품의 수출을 불공평하게 방해할 것이다. 당시 독일이 수출 카르텔을 면제한 것은 주로 두 방면의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수출을 촉진하고 외환균형을 실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군비평등' 원칙이다. 독일 수출 카르텔이 누릴 수 있는 면제 대우는 이미' 제한경쟁법' 제 6 개정안 1998 에 의해 취소되었다. 이는 독일법이 유럽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현재 세계무역자유화와 경제세계화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외국 기업과 관련된 국제 카르텔이 독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연방 카르텔국은 가차없는 태도를 취했다. 1970/ 1972 에서 타르 염료의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67 년 8 월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주요 염료 업체가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열어 생산 경험과 정보를 교환했다. 스위스 G 는 참가자들에게 제품 가격이 1967 10+06 에서 8% 상승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다른 업체들은 이어 염료 생산의 비용과 수입도 걱정돼 가격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들 회사는 65438+ 10 월 65438+6 월 67 일부터 타르 염료의 가격을 8% 인상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독일 타르 염료 시장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연방 카르텔 사무실은 그들 사이에 비밀 가격 합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물었다. 당시 독일의' 제한경쟁법' 제 1 조의 의미에서 카르텔은 일반 민법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쌍방이 상호 동의를 바탕으로 합의한 합의만을 가리킨다. 본 사건에서 쌍방 간의 제시가격과 약속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이들 기업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카르텔은 성립할 수 없다. 이후 이 사건은 유럽 법원에 제출됐고, 유럽 법원은' 유럽 조약' 제 85 조 1 항에 따라 이들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5 개 유럽 국가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비용과 가격 구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협력 관계가 없다면 타르 염료는 이들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결국 그 사건은 독일 연방 카르텔국의 승리로 끝났다.

둘째, 독점 금지법 이외의 적용 가능한 갈등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반독점법이 경쟁 보호, 국내 경쟁 시장 구조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요인이 있는 반독점 사건, 특히 미국 모리스 담배 회사와 영국 로스만 담배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국은' 효과 원칙' 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다. 효력 원칙' 은 미국 대법원이 1945 알루미늄 사건의 판결에서 확립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은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미국 반독점법 정신과 충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은' 효과 원칙' 에 근거하여 역외 반독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패권주의로 간주되고 비판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다른 나라의 반독점법에 의해 모방되었다. 예를 들어, 1990 년 2 월 24 일 공포된 폴란드' 반독점법' 제 1 조는 "이 법은 경제단체와 그 행회에 의해 시행되고 폴란드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행위와의 투쟁을 규제하는 기본 원칙과 절차 * * *" 라고 지적했다. 연방 독일 반독점법 권위자인 메스트마크 교수는 "시장 개방을 견지하고 다국적 제한 경쟁을 방지하는 반제한 경쟁 법규가 역외 적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런 효과는 입법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카르텔법의 역외 적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 역외 적용을 포기하면 국가는 기업의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규칙을 정할 수 없다. "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이나 적용은 한 나라의 입법 주권 문제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역외 집행은 외국과 관련해 큰 법적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외국에서 사건을 조사하거나, 외국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외국에서 판결이나 판결을 집행하도록 요청할 때 많은 절차상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국제법의 간섭 금지 원칙에 따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마음대로 주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독점 사건의 적용 효과 원칙은 종종 국가 간의 각종 법률과 이익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수출 카르텔을 예로 들자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한 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되고, 때로는 약속국에서 허락되고, 심지어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서도 장려되어 피해국의 판단이 약속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린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반독점법에서 수출 카르텔에 대해' 무기 평등' 원칙을 면제하고 있다. 즉, 이런 카르텔이 국내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수출업자는 대외무역에서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다. 수입국을 위해 독점가격을 제정하거나 국내 시장을 분할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반드시 각국의 반독점법의 심각한 이익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때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여러 나라의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력 원칙에 따라 이들 국가는 그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국내법이 다르다면, 법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셋째, 일부 순수 국내 카르텔은 국내 시장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자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본 국내 기업 간 경쟁의 수직적 규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법원은 이런 규제경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넷째, 효과 원칙에 따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이라면 미국은 전 세계에 반독점 정책과 반독점법을 막힘 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신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 나라의 다른 국가 주권에 대한 간섭과 그 이익에 대한 심각한 피해이다. 1955 미국 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정보센터에서 스위스 정부는 미국 법원이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의 수출 카르텔에 개입해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는 스위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고 스위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도 미국 효과 원칙에 대한 저항법을 제정해 자국 국민들이 외국 법원이나 당국에 반독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 법원이 자국 회사에 대해 내린 이런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

1967 기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상업관행에 관한 회원국 협력 건의' 를 제시해 서방 무역국의 반독점 분야 협력을 크게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이 제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각 1977, 1982 및 1984 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 호주 및 캐나다와 제한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양자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9 1 년 9 월 미국과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반독점 정책협력협정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력이었다. 다른 협력 협정 외에, 상호 통보와 협상을 협력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삼고, 쌍방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며, 필요한 경우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은 자국 수출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대경쟁법을 위반하고, 상대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제한 경쟁 행위를 제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로, 법률을 적용할 때, 한쪽이 취한 수단과 조치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으로 일부 국가들은 타국 반독점법 역외 적용에만 저항하는 태도를 점차 바꾸고, 이와 관련하여 서로 돕는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법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는 1992 에서' 상업통제공조법' 을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형사소송 목적을 위해 외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외국 당국과의 협력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국익, 국제 양허, 제공된 정보 사용의 목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독점 분야의 국제협력은 양자조약이나 관련 국가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협력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전 세계 협력과 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각국의 경쟁 정책과 반독점 입법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독점법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은 어느 정도 서로 정보나 조정을 교환하는 것 외에 이 분야의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반독점 학자들은 세계 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 반독점 법전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93 년 7 월, 연방 독일과 미국 반독점법 전문가가 이끄는 국제반독점법 실무팀이 GATT 총책임자에게 국제반독점법 초안을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로서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이 원고는 2 1 개 있다. 실체법에서는 경쟁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제한을 규정하고, 경제 집중을 통제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한다. 초안 2 조 2 항 (A) 항은 최소 표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국이 입법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국은 최소 기준을 실시하는 것 외에 더욱 엄격한 경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느슨한 경쟁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이 최저 기준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국제 경쟁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 조 제 2 항 (b) 항은 내 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즉, 당사국들이 순수 국내 경쟁 제한 행위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원칙이 모든 다국적 사건에 즉시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계약국은 외국 경쟁자에게 자국 기업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같은 유형의 경쟁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일부 행위가 경쟁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외국 경쟁자의 같은 행위를 경쟁 제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계약국의 반독점 법역 외 적용으로 인한 법적 충돌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국제 반독점법을 건립한다는 생각은 오늘에야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1947 과 1948 년 하바나 유엔무역취업회의에서 통과된 세계무역기구 헌장 (또는 아바나 헌장) 제 5 장은 제한적인 상업관행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계약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직과 협력해 국제무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상업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장분할이나 독점력 강화와 같은 행위가 사기업이든 국유기업이 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1980, 1980 년 2 월, 유엔은' 제한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제하는 다자간 공평원칙과 규칙' 을 통과시켜 각국이 이러한 원칙과 규칙에 따라 자국의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경쟁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칙과 규칙' 은 국제 카르텔 금지, 시장 진입 방해, 시장 지배력 추구 또는 남용과 같은 제한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제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예외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