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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의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관리 방법
제 1 조 장애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없는 환경건설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접근성 환경의 건설과 관리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말하는 배리어 프리 환경 구축은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출입, 관련 건물 출입, 대중교통수단 이용, 정보 교환, 지역사회 서비스 확보를 위한 건설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은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고, 사회의 기본 요구와 조화를 이루며, 실용적이고 간편하며 광범위한 혜택의 원칙을 따르고,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점차 만족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을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한다.

장애 없는 환경 건설 발전 계획을 편성하려면 동급 장애인 연합회, 연금 기관 등 사회조직과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배리어 시설 건설 활동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배리어 시설 건설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공업과 정보화, 공안, 민정, 재정, 교통, 문화, 위생 및 가족계획, 언론 출판, 방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배리어 없는 환경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장애인 연합회와 연금 기관은 장애인, 노인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의 접근성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장애 없는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장애 없는 환경 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연합회, 연금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 및 단위는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다양한 형식으로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홍보를 강화하고,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이념을 제창하며, 전체 사회 구성원의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장려하다. 제 8 조 도시 신축, 개축, 도로 확장, 광장, 녹지 공간, 공공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지역은 접근성 시설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향진과 마을의 건설과 발전은 점차 접근성 시설 건설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9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새로운 배리어 프리 시설은 주변 배리어 프리 시설과 연결되어야합니다. 제 10 조 설계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접근 가능한 설계 규범의 요구에 따라 배합된 접근 가능한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시설을 설계해야 하지만 설계되지 않은 시공 도면 설계 문서 검토 기관은 심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시공 단위는 심사를 거친 시공 도면 설계 문서 및 시공 기술 표준에 따라 배리어 프리 시설 시공을 진행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감독 단위는 법률, 규정, 접근성 시설 건설 기준 및 합격한 시공 도면 설계 문서에 따라 접근성 시설의 시공 품질을 감독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기관이 건설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준공하여 검수할 때, 접근성 시설을 동시에 검수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도시에 건설된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 광장 녹지 공공 건물 대중교통시설 주거건물 주거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접근성 시설의 개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진다. 접근 가능한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는 합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시설 개조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기관과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시설 개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특수 교육, 재활, 사회 복지 및 기타 기관

(2) 국가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c) 문화, 스포츠 및 의료 기관의 공공 서비스 장소;

(d) 교통, 금융, 우편, 상업, 관광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장소. 제 13 조 배리어 프리 시설 건설은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선진적이고, 경제적이며,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도시의 주요 도로, 주요 상업 지역 및 대형 주거 지역의 인도교와 지하 통로는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도의 교차로와 입구에는 연석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연석경사로의 경사는 매끄럽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3) 맹도는 나무, 전봇대, 케이블, 쓰레기통 등의 장애물을 피하고, 다른 시설은 맹도를 점해서는 안 된다.

(4) 공공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는 최소한 한 대의 접근성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 건물 내의 서비스 창과 매표 창구는 저층 서비스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공공건물과 대중교통시설의 유리문, 유리벽,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 등에 경고표시, 신호 또는 지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도시의 주요 도로, 주요 상업 지역 및 대형 주택단지는 소리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