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복제품에는 복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문화재는 복제할 수 없다. 제 4 조 문화재 복제 단위는 필요한 문화재 복제 생산 장소, 생산 설비, 검사 설비 및 전문 기술자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재 복제 자질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서 인정한다. 제 5 조 문화재 복사는' 적고 정교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원문물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복사는 엄격한 심사 수속을 거쳐야 하며, 승인 없이는 문화재를 복제할 수 없다.
문화재 수집이나 보관 단위는 문화재 복제 단위와 문화재 복제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6 조 문화재 복제 승인 문서에는 문화재의 원래 소장이나 보관 단위, 문화재의 이름, 등급, 연대, 출처 또는 발굴지, 시간, 사진, 복사 목적, 매수, 사용된 자료, 복사 방법, 복사 표시, 복사 단위, 복제인의 기술 수준, 문화재 복사 계약서 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문화재 복제 계약서 초안에는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 복제된 품종, 수량 및 품질, 복제된 시간과 장소, 문화재와 자료의 인수와 사용 방법, 기밀 조항, 지적 재산권의 귀속, 복제품의 배달 시간과 방식, 가격, 배달 시기와 방법, 문화재, 자료 손상에 대한 보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재 복제 계약은 법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 전시 고고학 발굴 출토 문화재 양도 과학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복제하는 것은 문화재 등급에 따라 각각 문화재 행정부와 문화재 수집 또는 보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급 문화재의 복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문물국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급, 성급 문화재 수집 또는 보관단위 복제 2, 3 급 문화재, 문화재 수집 또는 보관단위 책임자가 심사하고 1 급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시 현급 문화재 수집 단위는 2, 3 급 문화재를 복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일반 문화재의 복사는 문화재 수집이나 보관 단위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9 조 전시 과학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복제품은 반드시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전시와 과학 연구에 문화재 복제품을 사용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문화재 판매 및 기타 용도의 복사는 국가문물국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 등급에 따라 승인한다.
1 급 문화재의 복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서 국가문물국 비준을 보고한다.
2, 3 급 문화재의 복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문물국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일반 문화재의 복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복제 판매 등 용도의 1 급 문화재의 이름, 단위, 수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가문물국 비준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판매된 문화재 복제품은 복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 내용에는 문화재명, 발굴시간, 장소와 시간, 원유물 수집이나 보관단위, 복사단위, 제작단위, 제작시간, 복사수량,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2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국유문화재 수집이나 보관단위와 그 직원은 어떤 기관이나 부서,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도 문화재 복제 샘플, 금형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복제품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는 명부에 등재된 1 급 문화재 복제품을 출국할 때 세관에 판매영수증과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문화재 보호 단위의 개인 또는 개별 문화재의 복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기타 문화재 수집 기관이 문화재를 복제하는 것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와 문화재의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와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6 조이 조치는 국가문물국 (eu) 가 해석한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