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국 수영협회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적 비영리적 대중체육기구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영협회와 인민해방군 해당 체육단체 및 관련 체육단체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중국 전국 스포츠 협회 단체 회원입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승인 한 전국 스포츠 협회입니다.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아마추어수영연맹 (FIA) 과 아시아아마추어수영연맹 (AFA) 에 참가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조직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국 수영 (이하 수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애호가, 그리고 이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내외 각계 인사들이 전국적으로 수영 운동을 보급하고 발전시켰다. 수영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전 국민 헬스 프로그램, 올림픽 경합 계획 및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 촉진 서비스 국제증기연맹 및 ATF 와의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각국의 각 지역 수영협회와 운동선수와의 교류와 우의를 증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국가체육총국과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 본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국가법규, 스포츠 방침 정책, 국제수영연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수영 종목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관리, 조직 및 지도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운동 기술 수준을 높이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스포츠 사회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다.
제 7 조 협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체육행정부의 요구와 국제수영운동의 발전 현황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업무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전국 수영운동의 발전 계획, 계획 및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2) 수영 운동의 보급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3) 본 프로젝트의 우수 운동팀 건설과 인재 양성, 본 프로젝트 국가대표팀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4) 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국이나 국제경기제도, 계획, 규칙, 심판 절차를 연구, 제정, 조직하고, 본 프로젝트의 전국대회 관리를 담당하고,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운동 성적을 심사한다.
(5) 이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서비스, 업무훈련을 조직하고, 홍보업무를 조직하고, 간행물을 출판한다.
(6) 국제교류와 기술교류를 전개하고, 본 프로젝트 국제행사 계획을 제시하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팀, 훈련, 대회를 조직하고, 중국 내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비준 및 관련 조직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7)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장 관리 및 개발, 관련 업무 및 서비스 활동 수행, 경력 개발 자금 축적, 자기 발전의 활력과 능력 강화 등을 담당합니다.
(8)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연락하고 단결하여 협회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9) 국제관광연합회와 아시아관광연합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한다.
(10) 정부 주관부, ITA, ATA 의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전개하다. 제 8 조 중국 수영협회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을 요구한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지지하다.
(2) 협회의 활동에 기꺼이 참여한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수영협회.
(4) 전국 산업 시스템 수영 협회.
(5) 중국 인민 해방군이 수영을 주관하는 스포츠 조직.
(6) 조건부 기층수영협회, 클럽 또는 해당 스포츠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단위.
(7) 협회의 추천에 따라 수영 사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전문가, 학자, 코치, 기자, 관리원.
제 10 조 가입 절차: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다.
(b) 중국 관광협회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
(c) 본회 사무실은 회보에 회원 공고를 게재한다.
제 1 1 회원 자격:
(1) 필요에 따라 본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b) 기술 지침 및 상담에 우선 순위를 부여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4)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회의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a) 본 회의 정관과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b)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협회가 조직한 활동을 지지하고 참가하여 본 협회가 제출한 일을 맡다.
(4)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 탈퇴 클럽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식으로 클럽에 통지해야 하며, 중국 관광협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해지되거나 취소된다.
제 14 조 회원은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협회에 중대한 명성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중국 관광협회 상무위원회가 표결하여 제명한다. 제 15 조 중국 관광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c)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e) 선진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협회의 중대한 변동과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대표제를 실시하여 매 회 임기 4 년을 실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회원협회, 각 업종 시스템, 해방군 해당 체육조직, 스포츠 주관부, 수영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원 관련 방면, 협회 상설기구 대표가 중국관광협회 대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과 조직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또는 지연 최대 기간 변경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전국위원회 (이하' 전국위원회') 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가 일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사쿠, 사무총장, 부비서장,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위원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전국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대표투표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전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사쿠, 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위해 준비하다.
(4)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한다.
(5) 회원의 입회와 제명을 결정하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사무 차장과 지부 회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8)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본 협회의 임무와 정책을 결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는 전체 위원회의 집행 기관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은 주임, 부주임, 사무총장, 사쿠,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는 제 18 조 1, 3, 5,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상임위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임위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 소지할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사무국은 중국 관광협회의 상설 사무기구이다.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그 장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국가체육총국이 부여한 기능에 따르면 국가체육총국 수영관리센터는 중국관광협회의 상설사무기구로 협회 사무국의 책임을 맡고 있다.
제 21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면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나이는 70 세를 초과할 수 없다.
(4)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2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면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동등한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권이 있는 대표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당선될 수 있다. 임기 4 년, 연임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협회 사무총장이다.
제 25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6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b)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7 조. 협회 업무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명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고문, 명예직을 맡을 수 있다. 임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오랫동안 협회와 협력해 수영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업사업 단위 지도자와 사회인사들은 협회 지도직을 맡도록 초대될 수 있다.
제 28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는 몇 개의 지사를 설립했다.
(a) 이 특별 사업을 조직 할 책임이있다.
(2) 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정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3) 각 지점은위원회를 설립 할 수있다. 그 구성원은 1 주임, 10 명 이하의 부주임 및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위원회의 전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29 조 자금원:
(1) 정부 자금 지원.
(2) 회원비.
(3) 기부.
(4) 후원.
(5)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6) 관심.
(7) 자금.
(8)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1 조 모든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상급 주관 부서의 재무감사와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35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상무위원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39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이 심의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인해 취소가 필요할 때 상무위원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하고,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취소 수속을 밟은 후 종료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본회기, 회휘장의 설계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의하고 발표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44 조 본 헌장은 2003 년 2 월 3 일 회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5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