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 기본 조항,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인,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및 부칙 1 1, 206 장으로 나뉜다
확장 데이터:
민법의 일반 원칙:
1. 평등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원칙이 민법에 반영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1) 평등의 원칙, 일명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2) 지위: 평등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3) 평등의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조건은 평등하다. 시민과 법인이 민사 주체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B.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특권이 없다.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민사활동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C. 평등한 법적 보호. 법이 평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학 교육 네트워크는 추상평등에서 구체적 평등에 이르는 변화 추세이다. 평등이란 법적 지위상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의 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쟁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쟁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4) 평등의 원칙도 확장될 수 있다: 평등자 사이에는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B. 내부 권리 제한은 모르는 제 3 자에 대항하지 않는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자치는 현대 민법의 세 가지 초석 중 하나이다.
1) 자발적 원칙의 개념은 전통 민법 이론에서 당사자 의미 자치 원칙으로 자주 불린다. 자원봉사 원칙이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2) 그 기본 사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호하고 독려하고, 당사자의 경제행동에서의 자유선택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미 자치는 채무법뿐만 아니라 물권법과 친족법의 상속법에도 반영된다. 물론, 주로 부채법, 특히 계약법에 집중되어 있다.
3) 내용
A, 자신의 행동, 즉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자신의 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발적 원칙의 확장: 주체는 자기 의지의 모험활동에 종사할 수 있지만, 공적인 질서와 풍속에 의해 제한된다. 법이 습관의 효력을 인정할 때, 습관의 제약을 받는다. 협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 물론 의지자주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자치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계약법에서도 많은 예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설정하여 당사자의 자유 약정의 범위를 좁힙니다. 즉, 임의의 법규 강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167 조는 할부 매매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제한한다.
B. 이미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법률 원칙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54 조는 변경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계약에 관한 규정이다.
C. 형식 조항의 제한. 계약법 제 39 조와 제 40 조는 형식 조항이 적용될 때 법률의 특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D. 계약의 강제 체결. 이것은 사법의 공공성의 중요한 구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편, 통신,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난방,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강제적인 약속 의무와 보험,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형식 계약은 모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3. 공평원칙이란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경제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이익균형을 통해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사 사법 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1) 관념공정원칙은 민사주체가 사회가 공인한 공정관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징
A. 공평원칙은 법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민법규범이 규정이 부족할 때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원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B,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때는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공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
첫째, 정부 가격 책정, 정부 지침 가격 거래의 구현;
B, 행운의 사격 거래: 도박 돌 등;
C. 증여와 같은 무상 민사 행위;
D. 동의 행위.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사실상 방금 반포한 새로운 법이다. 17, 10 으로 민사법원은 민사분쟁을 심리할 때 우리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입법자들도 민법통칙의 입법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