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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기준 및 보상
법적 주관성:

농민공업무상 인정과 배상 기준은 휴업 체류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보조비 =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일회성 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공무 외출이나 긴급 재해 구제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직공으로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재해) 다른 사람.

법적 객관성: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2003 년 4 월 16 일 공포되고 2004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에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이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직공과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민노동상해보상기준: 1, 의료보험대우 (1) 의료비 제 29 조 제 3 항 1, 기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2. 요구 사항: (1) 서비스 계약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합니다. (b)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기준' 의 (b) 급식보조금 제 4 항: 1, 기준: 본 기관은 공무출장급식보조기준의 70% 를 충족한다. 요구 사항: 입원 중. (c) 숙박 교통비 제 4 항: 1. 표준: 본 부서의 직원 출장 환급. 2. 요구 사항: (1)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는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경영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재활치료비 제 6 항 1, 기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2. 요구 사항: (1)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 (2) 산업재해보험 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다. (e) 보조 기기 비용. 표준: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요구 사항: (1)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2)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의 보조장치를 설치하다. (6) 유급 휴업 3 1 1. 기준: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 2. 요구 사항: (1)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산업재해 직공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는다. (7) 생활비 제 3 1 조 1, 기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2. 요구 사항: (1)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이미 장애 등급을 평가했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생활간호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 단위로 지급한다. (8) 산업재해 재발비 제 36 조 1. 기준: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누리다. 요구 사항: 업무 관련 상해 근로자의 업무 관련 상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 장애보험금 (1) 장애보조금 1, 기준: 1 급 본인 24 개월 임금, 2 급 본인 22 개월 임금, 3 급 본인 20 개월 임금, 4 급 본인 18 개월 임금. 2. 요구 사항: (1) 장애 등급 평가 후 의료 중지. (2) 장애 감정 1 ~ 4 급 장애, 노사 관계 유지, 직위 철회. (3)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장애 수당 1, 기준: 1 급 임금의 90%; 2 급 임금의 85%; 3 급 임금의 80%; 4 급 임금의 75%. 2. 요구 사항: (1)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불 (2)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한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4) 기본 의료보험료는 상해수당을 기준으로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납부한다. (3) 장애 수당 1, 기준 내 임금 16 개월; 내 월급 14 개월. 2. 요구 사항: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한 번에 지급합니다. (4) 장애 수당 1, 기준: 제 5 급 임금의 70% 제 6 급 임금의 60% 입니다. 2. 요구 사항: (1)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b) 일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3)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e)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1. 기준: 5 급, 6 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요구: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VI) 장애 보조금 1. 표준: VII 급 65438. 본인 8 급 임금 10 개월 내 9 급 8 개월의 임금; 10 급 6 개월 임금. 2. 요구 사항: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7)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 1, 기준: 7 급, 8 급, 9 급, 10 급.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 요구 사항: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 단위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과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8) 장애 수당 제 43 조 새로 확인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다시 산업재해를 겪고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다. 제 37 조 (1) 장례보조비 기준: 조정 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2) 부양친족연금은 1 으로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생전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2.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는 위 기준에 따라 매월 10% 씩 증가한다. 3. 승인된 부양가족의 연금 총액은 인공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4. 부양가족: (1)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b)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 유복자를 포함한다. (3)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 (4)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5. 친족 부양연금 신청 조건은 공산직자가 생전에 제공한 주요 생활원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b)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이다.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5)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7)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6. 연금 대우 중지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사람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3) 일회성 공망보조금 1, 기준: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48 개월에서 60 개월. 2. 요구 사항: (1) (b)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중 장례보조금과 제 2 항에 규정된 부양친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제 39 조/KLOC-0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7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