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일반 규정
제 1 조 [기초 수립]
장례 시설과 장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고인의 유언과 시민의 의지를 보장하며 시민과 그 조직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제 2 조 [장례 관습의 자유 원칙]
각 민족은 자장의 자유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한다.
제 3 조 [장례 원칙]
장례 관리는 절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사침]
문명의 검소한 장침을 제창하고, 환경 보호 장풍을 제창하다
제 5 조 [공익 원칙]
장례는 마땅히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지,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부]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례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단어 정의]
이 단어의 정의:
매장: 시체를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둘째, 화장: 시체가 전용 화장기에서 소각되는 것을 말한다.
3. 장례 이전: 매장된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거나 매장된 유해를 무덤이나 유골보관시설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무덤: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장의사 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뼈) 을 보관하는 시설.
6. 장례식장: 매장이나 화장하기 전에 시신을 수송, 냉장, 처리하고 장례식, 매장, 음료, 제사를 거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장터: 시체 또는 뼈가 화장되는 곳을 나타냅니다.
8. 공동묘지: 대중이 시체와 유골 (해골) 을 묻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유골 (뼈) 보관시설: 유골 (뼈) 을 보관하는 골당 (탑), 골벽 또는 기타 형태의 보관시설을 가리킨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의 설립, 운영 및 관리
제 8 조 [장례식 시설 계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구역 화장의 필요에 따라 장례식장, 화장장의 수와 배치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장례식장, 화장장은 허가를 받아 사업 단위로 등록되었다.
제 9 조 [장례식 시설의 성격]
장례식장, 화장장은 시신에 운송, 냉장,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 비영리 조직이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시신 수송, 냉장, 화장 서비스 외에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장례식 시설 설치 조건]
장의사 시설의 설정 조건은 국무원 민정 부문, 보건 부문,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0 조 [장례식 시설 건설 제한 구역]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해골) 을 보관하는 시설을 다음 지역에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농업 및 임업;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댐 근처의 수원 보호 구역;
(4) 철도 및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e) 적절한 건축 면적
전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기존 시설은 가족 보호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 외에 기한 내에 이전해야 한다.
제 12 조 [매장 및 화장 금지]
매장과 유골 (해골) 은 묘지 밖에 묻혀 있다.
본인의 특별한 공헌은 국무원 민정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그 시신이나 유골 (해골) 의 안장이나 안장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하다.
화장장 밖에서 화장하다
제 13 조 [매장 또는 화장실 금지]
사망 후 24 일 이내에 안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 14 조 [사망 증명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화장장에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망 증명서와 그 양식은 국무원 민정 부서, 보건 부문, 공안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제 15 조 [사망 증명서 심사]
화장장에서 화장한 시체는 죽은 사람의 사망 증명서를 검사해야 하고, 사망 증명서는 화장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제 16 조 [화장 파일의 수립 및 보존]
화장장은 화장 시신 서류를 만들어 잘 보관해야 한다.
제 17 조 [비용]
장례식장, 화장장은 시신 운송, 냉장,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와 민정 부서가 규정된 표준요금 범위 내에서 수익성 있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 18 조 [도시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 승인]
도시가 공동묘지나 유골 보관시설 건설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및 제 10 조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모두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부서에 제출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부서는 통관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자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십시오.
공동묘지와 유골 (해골) 예치시설 건설이 완공된 후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의 검수를 거쳐야 하고, 공동묘지와 유골 (유골) 예치시설의 운영단위는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 경영단위는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농촌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 승인]
농촌에 공동묘지나 유골 (해골)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향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0 조 [장례식 서비스 기관의 사업 범위]
공동묘지와 유골 (해골) 보관시설을 제외하고 경영한 장의사 서비스 기관은 기업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시신 수송, 냉장, 화장, 매장, 매장, 유골 (유골) 보관을 제외한 장의사 서비스는 상공업등록을 해야 한다.
제 20 조 [묘지, 유골 (뼈) 보관 시설 서비스 절차]
공동묘지와 유골 (시신) 보관시설의 경영단위는 묘혈에 사용자의 사망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사망 증명서가 없는 유골보관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공동 묘지 운영 단위의 의무]
공동묘지와 유골 (해골) 보관시설의 운영단위는 묘혈과 유골보관석 사용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유해를 안장하고 보관하는 감방 면적의 사용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23 조 [도시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 운영단위 요금]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 경영단위는 가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묘혈비나 유골 (유골) 보관비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와 민정 부서가 표준요금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
제 24 조 [농촌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상]
촌민과 그 본촌의 농촌 공동묘지나 유골 (해골) 보관시설은 향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5 조 [무덤 무단 발굴 금지]
임의로 무덤을 파는데, 그렇지 않으면:
() 우리의 수속은 현급 공안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이전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26 조 [의무 수락]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보관시설의 경영단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서비스 요청을 거부한다.
제 27 조 [독서 자료]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보관시설의 경영단위는 반드시 설계도면, 장부, 자료를 편성해야 한다.
전액에 언급 된 사업 단위는 계약자, 화장인, 무덤 이용자, 유골 (뼈) 이 수집한 의뢰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요구했다. 설계도, 장부, 자료 등 읽기 요구를 거부하고 요금을 청구하다. 업무 단위는 읽기 요구 사항에 따라 복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 조 [보고 의무]
화장장과 공동묘지 경영 단위는 분기별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화장이나 토장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 [감독 및 검사]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처는 필요할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해골) 보관시설에 사람을 보내 시설, 장부, 자료, 물품을 검사하고 관련 서류를 복사,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0 조 [가까운 친척의 사망 처리]
사망자는 가까운 친척이나 의지가 없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토장이나 화장을 담당하고, 거위원회나 촌위원회가 협조하며, 비용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3 장 장례식 장비, 용품 및 서비스 관리
제 30 조 [장례식 장비 표준]
화장기, 시신차, 시신 냉장고 등 장례 설비. 가정에서 규정한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2 조 [강제 판촉 금지]
장의사 시설 경영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의사 용품과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다.
제 33 조 [장례용품 금지]
사회 공덕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장의사 용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다.
제 34 조 [장례식 서비스 제공 의무]
장례 서비스 기관이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장례식 유언장]
그리고 그의 민사 행위 능력 이전에 그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유언장을 세웠다.
사망자가 생전에 전항에 열거된 유언장을 세운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나 그 장례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장법의 책임
제 36 조 [장례시설 이전 시한을 준수하는 법적 책임]
제 10 조는 지역 내 장의사 시설이 기한이 지나도 이전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1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묘지 밖에 묻히고, 장례는 법적 책임을 진다]
공동묘지 외에 시신, 유골 (뼈) 을 매장하고 무덤을 짓는 사람은 토양행정주관부나 임업주관부에서 경고하고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38 조 [화장장 밖에서 화장하는 법적 책임]
화장장 밖에서 화장한 사람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 [사망 후 24 일 이내에 안장과 화장에 대한 법적 책임]
사망자가 사망한 후 24 일 이내에 토장이나 화장한 것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화장장, 장례 서비스 직원 위법]
화장장 소대는 민정수부의 직접 책임자가 책임지고, 직접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따라 준다.
(1) 화장 시신의 사망 증명서를 규정에 따라 받지 않는다.
(2) 규정에 따라 화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 증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화장장 밖에서 시신을 화장한다.
(4) 사망자는 사망 후 24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e) 가족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 장비의 사용.
장례 서비스 기관 직원들은 일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은 민정 부서에서 재산 환불을 명령하고 금액의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처음 두 가지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범죄가 심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가격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장의사 서비스 기관이나 관계자가 가격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격 주관부서가' 중국 인민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2 조 [장례식장, 화장장, 무덤, 유골 (해골) 보관시설을 사적으로 짓는 법적 책임]
장례식장, 화장장, 무덤, 유골 (해골) 예치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하는 것은 민사부서가 건설, 국토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금지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하며 1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과 불법 몰수.
제 43 조 [공동묘지, 유골 (유골) 보관시설 경영단위가 사망증명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지역]
공동묘지, 유골보관시설 경영단위는 사망 증명서가 없는 사용자에게 묘혈이나 유골보관석을 제공하거나 묘혈, 유골보관석 면적이 규정된 묘혈, 유골보관석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민정 부서에서 기한 변경, 몰수, 위법금액의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4 조 [농촌 묘지와 유골 (해골)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인 것 같다]
민정부부는 농촌공동묘지나 유골보관시설을 제 24 조 규정 이외의 회원에게 묘혈이나 유골보관공간을 제공하고 기한에 1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5 조 [무단 무덤 발굴에 대한 법적 책임]
무덤 발굴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법적 책임]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해골) 예치시설의 경영기관이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민사부에서 경고하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7 조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읽기 요청을 거부하고, 읽기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책임]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 (해골) 예치시설의 경영단위에는 설계도면, 장부,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열람요구를 거부하거나 열람요구를 받지만 열람료를 받는 사람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해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반과 불법 몰수.
제 48 조 [화장장, 공동묘지 경영단위 정기 보고 법적 책임]
화장장, 공동묘지 경영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화장이나 안장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민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
폭력과 위협은 경영진이 직무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막는다. 폭력, 위협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에 따라 처리한다.
제 50 조 [토장 화장, 화장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사망자는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토장 화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으며, 동급 인민정부나 동급 민정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직계 직원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 50 조 [국내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장의사 설비의 제조 판매,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장의사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제품 품질 감독 부서가 화민 * * * 제품 품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강제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
장례서비스기관이나 관계자들이 장례용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화민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제 53 조 [장례용품 불법 생산 판매 책임]
사회 공덕과 이익을 해치는 장의사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압수한 장의사용품에 대해 1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불법 장례의 책임]
민정 부문은 장례가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공중위생의 안전을 해치고,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명령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유언장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그 장례 문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 56 조 [직무 태만의 법적 책임]
현급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와 장의사 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57 조 [유연한 조항]
민족 자치 주민의 대표권은 민족 장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변통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자치구는 마땅히 융통성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58 조 [시행 규칙]
국무원은 본 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 59 조 [유효 기간]
국무원이 반포한 《 장의사 관리 조례 》 201××××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양 ao 펭 변호사는 베이징 대학, 법학 석사 졸업, 부서의 법률 제안서 초안을 주재, 관련 기관을 보내 좋은 결과를 얻었다. 뛰어난 성과와 공익을 보여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를 받았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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