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일은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과 일치하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 임시노동을 완성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합의 임무를 완수한 후 즉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임무를 완수한 지 한 달이 넘은 것은 본 조의 제 1 항에 따라 집행된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심사주기에 따라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규정이나 합의된 비율에 따라, 매월 본 시의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고, 연말이나 심사주기가 만료될 때 결산한다. 제 10 조 파트 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본 시의 당시 파트 타임 근로자의 최소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고용주가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성과정액과 성과단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급은 본 시의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날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임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날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일회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실물, 유가증권 또는 기타 대체 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 14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목록에는 지급 일자, 지급 품목, 지급 지급, 실제 임금, 임금 공제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데이터를 집계하여 임금 지급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 지급표에는 지급자, 지급시간, 지급자 이름, 근무 일수 또는 완료 작업량, 초과근무 시간, 지급과 공제가 필요한 항목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기간 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임금 지불에 관한 상담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초과근무 임금 제 15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아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임금 보수를 지급하거나 근로자 보휴를 마련해야 한다.
(a)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의 시간당 임금보다 낮지 않은 one hundred and fifty%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하도록 배정한다.
(2) 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먼저 보휴를 배정해야 하며, 보휴시간은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근로자의 일급이나 시간당 임금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일임금이나 시간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근로자 본인이 보휴를 요구할 경우, 고용인 단위는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휴를 배정할 수 있으며, 보휴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의 3 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 조 초과근무 임금의 계산 기준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7 조 고용인 단위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자가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일과 법정 휴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각각 본 조례 제 15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당 가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