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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 표준화 관리 ... 전기 부분
(주로 기계 제조, 전자, 방직 등 일반 산업에 적용된다. , 다른 업종의 기업도 참고할 수 있다) 3 용어 및 정의 3. 1 생산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돌출물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3.2 생산 과정에서 유해 요인은 사람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 (직업병 포함) 을 일으키거나 사물에 만성 손상을 입힐 수 있다. 3.3 기계의 위험과 유해 요인이 인명사상자를 직접 초래한 재앙적 요인은 가공설비다. 3.4 기계 가공 설비의 생산 과정과 작업 환경에서 비기계적 위험과 유해 요인으로 인명피해 (비기계적 상해) 사고 또는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다. 3.5 바닥은 통로나 플랫폼 바닥을 형성하고 발과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부품의 조합이다. 3.6 채널은 한 작업 플랫폼에서 다른 작업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수평 평면입니다. 3.7 작업 플랫폼은 작동, 유지 관리, 검사, 수리, 샘플링 및 기타 기계 관련 작업에 사용되는 수평 표면입니다. 3.8 미끄럼 방지 표면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바닥 표면입니다. 3.9 인체나 그 부분에 압착될 위험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10 전기 설비 설치 수락 후 실행, 사용, 검사 및 유지 관리의 전 과정. 3. 1 1 전기 설비의 한 공간 또는 장소 내 여러 상호 연결된 전기 장치의 조합. 3. 12 안전 보호 운영자가 위험 지역에 잘못 들어가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각종 보호 조치. 3. 13 안전평가는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과 심각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규정된 지표, 등급 또는 확률값으로 정량적으로 표시한다. 3. 14 언제든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예: 숨겨진 위험의 위험 상태, 사람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관리 결함 등). 3. 15 장비 또는 도구의 기계적 운동으로 인해 비틀림, 롤, 절단, 스탬프, 절단, 충돌 등 인체에 미치는 기계적 손상. 3. 16 안전거리 인체가 기계적 위험 부품에 닿지 않도록 하는 최소 거리. 3. 17 보호막은 위험한 부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밀봉하는 격리 장치이다. 3. 18 위험한 작업은 인신상해나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공 작업, 전기 작업, 독성 작업, 방사선 작업 등. 3. 19 교차 공정 두 개 이상의 생산 운영 단위가 동일한 운영 영역 내에서 운영됩니다. 교차 공정이라고 합니다. 3.20 사고 관리는 사고 원인을 등록, 통계, 조사, 처리 및 분석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파일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3.2 1 중대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저장하고 위험물의 수가 임계량을 초과하거나 같은 단위 (장소 및 시설 포함) 를 말합니다. 3.22 중대 사고의 위험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가리킨다. 3.23 고위험 설비는 특수설비나 기타 위험설비를 가리킨다. 3.24 안전목표관리기업안전업무책임자는 상급 요구와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 직원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기업안전업무의 전반적인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층층이 개발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전방위, 전 과정, 다단계 목표 관리 체계를 형성한다. 3.25 안전조치는 생산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없애고, 상해와 직업위험을 방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관리조치와 기술조치입니다. 3.26 노동보호용품이란 근로자가 생산과정에서 사고와 직업위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항상 착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안 관리 요구 사항 및 조치 4. 1 기본 보안 관리 4. 1 정책 목표 4.1.1..1기업 4. 1. 1.2 기업은 국가, 도, 시 및 업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실제와 연계하여 안전 생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4. 1. 1.3 기업은 안전 생산 목표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이행해야 한다. 4. 1.2 기관원 4. 1.2. 1 기업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생산관리원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안전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리더십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 업무 범위 내의 안전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1.2.2 채용된 등록안전주임 중 중급 이상 등록안전주임의 비율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1.3 규정제도 4. 1.3. 1 안전생산규정제도는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의 표준과 규범이며 국가안전생산법규의 확장이다. 기업은 국가 안전 생산 법규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각 안전 생산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규정에 따라 사람, 기계, 사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안전 문명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4. 1.3.2 기업은 1)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시스템; 3) 안전 생산 검사 시스템; 4)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5)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6) 안전 생산 의무 시스템; 7) 주요 위험 관리 시스템; 8) 사고 응급 구조 계획; 9) 사고 관리 시스템 10) 3 가지 동시 관리 시스템; 1 1) 계약 관리 시스템 12) 장비 안전 관리 시스템; 13)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시스템; 14)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5) 공장 내 교통안전관리제도 16) 전기안전관리규정 17)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18) 위험한 운영 안전 관리 시스템; 19) 안전한 생산 파일 관리 시스템; 20) 노동 보호 용품 관리 시스템; 2 1) 다양한 생산 설비 안전 운영 절차 22) 각 직종, 각 직위 안전 조작 규정. 4. 1.4 교육훈련 4. 1.4. 1 주요 책임자는' 광둥성 안전생산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훈련을 거쳐 생산경영활동에 적합한 4. 1.4.2 안전 생산 관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1.4.3 종사자들은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안전지식과 안전조작 기술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4. 1.4.4 신입 사원에 대해서는 공장, 작업장, 반급 3 급 안전 생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1.4.5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구현하거나 새로운 장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때 직원들에게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1.4.6 직원이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부재가 2 년 이상 재근무할 경우 해당 작업장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1.4.7 특종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조작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종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고, 기한 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4.65438+ 새로 근무하고 직장을 바꾼 근로자는 근무반이나 기타 공단의 주요 운영자가 될 수 없다. 4. 1.4.9 안전 생산 교육을 위한 자금 마련. 4. 1.5 프로세스통제 4.1.5./kloc-0 4. 1.5.2 생산 관리자는' 생산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하고' 5 동시' 를 잘 해야 한다. 생산 작업을 계획, 준비, 검사, 요약 및 평가할 때도 안전 작업을 계획, 준비, 검사, 요약 및 평가해야 합니다. 4. 1.5.3 모든 사람, 장소, 모든 일에 안전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원, 전체 기간, 전 과정의 안전 생산 관리를 실시합니다. 4. 1.5.4 위험 요소 식별,' 주요 위험원 식별' (GB 182 18-2000) 에 따라 주요 위험원 및 화학품의 이름 결정 4. 1.6 검사 감독 4. 1.6. 1 안전생산 실제와 결합해 전면검사, 전문검사, 계절검사, 일상검사 등 효과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1) 종합검사는 주로 지도자, 사고, 검사 제도, 검사 관리, 숨겨진 위험, 정비, 안전시설 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검사다. 2) 전문 검사에는 주로 위험물, 전기 설비, 기계 설비, 특수장비, 공장, 운송 차량, 안전장치, 방화 방폭, 방진 방독 등의 전문 검사가 포함된다. 3) 계절검사는 주로 소재지의 지리기후 특성에 따라 방화 방폭, 방비 홍수 방지, 방뢰전, 방서냉각, 태풍 방지, 방풍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 일상적인 검사는 주로 직무안전생산책임제의 이행 상황, 반의 교대검사와 순회 검사, 각급 임원들의 업무 상황 등이다. 4. 1.6.2 안전 점검은 명확한 목표, 요구 사항, 내용 및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1.6.3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표의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점검한다. 4. 1.6.4 검사에서 발견된 숨겨진 위험에 대해 제때에 정돈하고, 숨겨진 위험을 시정하여' 3 정' (조치, 시간, 소유자),' 4 불추' (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단에 밀지 않는다. 작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작업장으로 밀지 않는다. 작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 밀지 않을 것이다. 공장은 상급자에게) 의 원칙을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 메커니즘을 배합할 수 있다. 4. 1.6.5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고의 위험을 평가하고, 제때에 방안을 제정하고, 자금과 인원을 실시하고, 시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4. 1.6.6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은 직속 주관부와 현지 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1.6.7 물질적 기술 조건에 대해 당분간 정비를 하지 않는 중대 사고는 반드시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계획기한 내에 해결하거나 단종해야 한다. 4. 1.6.8 보안 검사 기록을 잘 작성하고 제때에 아카이브를 정리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과 시정 상황은 반드시 등록해서 등록해야 한다. 4. 1.7 응급구조4.1.7.1중대 위험원 (사고위험) 은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4. 1.7.2'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구조계획 편성 가이드 (단위판)' 의 요구에 따라 응급구조계획을 편성하고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4. 1.7.3 응급구조예안의 요구에 따라 해당 인력, 물자, 설비 및 자금을 제공한다. 4. 1.7.4 주기적으로 응급구조예안 연습을 실시하고, 연습에서 발견된 문제를 즉시 바로잡고, 보관을 기록한다. 4. 1.8 사고 관리 4. 1.8. 1 사고 예방의 경우 안전 기술, 안전 교육, 안전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1.8.2 사고 통제는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직원은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4. 1.8.3 기업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기업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업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직후 본 부서에서 제정한 응급구조계획을 가동하고,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였다. 4. 1.8.4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생산경영단위는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공안부, 노동조합, 생산경영단위 주관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현장 (전기 철도 등 특수업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1.8.5 기업 직원 사상자는' 기업 직원 사상자 보고 및 처리 규정' (국무부령 제 75 호) 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중대 사고 조사 절차 잠행규정' (국무원 시청 제 34 호 명령) 에 따라 처리한다. 4. 1.8.6 사고를 엄격하게' 4 불방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을 교육하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지도자와 책임자를 추궁하지 않는다. 4. 1.8.7 사고 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두루마리로 보관해야 합니다. 4. 1.9 아카이브 정보 기계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아카이브 정보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 및 표준 정보: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및 표준 사양을 적시에 수집하고 업데이트합니다. 2)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정보: 안전 생산 책임, 안전 교육 시스템, 안전 검사 시스템, 안전 운영 절차, 사고 처리 및 기타 관리 규정. 3) 안전생산책임제 정보: 전원 역할, 안전생산관리기구 설정, 인력 배치, 성과평가. 4) 직업안전시설 심사 자료: 프로젝트 직업안전예평가 보고서, 예비 설계, 검수 보고서, 각종 증명서수령기록, 안전기술조치계획, 안전생산투자계획 등. 5) 안전 홍보 및 교육 자료 정보: 안전 생산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안전 월 및 지식 경쟁 활동 기록, 감독 (관리자) 및 안전 관리 인원이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고용 기록, 직원 안전 교육 기록, 특수 작업자 교육 평가 기록, 화재 안전 교육 기록, 인증 유도 기록, 위반 기록, 안전 보상 및 처벌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안전검사 기록 정보: 본 단위 및 상급 기관의 역대 안전검사 기록, 중점 부위 및 특별 안전검사 기록 등. 7) 숨겨진 위험 정류 기록 정보: 사고 숨겨진 위험 등록, 비상 예방 조치, 정류 요구 사항, 계획 조치, 정류 결과 등 8) 사고 처리 기록 자료: 산업재해 기록, 사고 보고, 등록 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처리 마감 자료, 사고 예방 조치 등. 9) 설비 시설 장부: 설비 상태, 수리 기록 등. 10) 소방 시설 관리 정보: 소방 장비의 이름, 품종, 수량, 보관 장소, 상태. 1 1) 주요 위험 소스 파일. 12) 응급구조계획과 연습계획, 기록 등. 13) 직업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 및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14) 노보용품 구매, 발행, 업데이트, 재활용, 검사 기록. 15) 직원 건강 검진, 특수하고 위험한 운영자 건강 기록, 직업병 환자 의료 기록, 직업 위험 궤도 및 직업 건강 통계 보고서 파일. 4.2 특별 안전관리 4.2. 1 안전투입 4.2. 1 기업은 필요한 안전생산자금 투입이 있어야 하고, 안전생산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안전생산조치를 시행하고, 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야 한다. 4.2. 1.2 신규, 개조, 확장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 의 안전 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견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2. 1.3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훈련 경비를 보장한다. 4.2. 1.4 노동 보호용품 구입 경비는 특별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4.2. 1.5 법에 따라 응급구조팀 설립과 구조훈련 실시에 드는 비용을 보장한다. 4.2. 1.6 규정에 따르면 안전비용은 판매총액의 2% 이상이며 안전시설과 안전기술조치비, 중대위험원 평가와 모니터링, 중대사고 평가와 정비에 쓰인다. 4.2. 1.7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광둥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4.2.2 3 동시에 4.2.2. 1 신규, 개조, 확장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 및 사용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광둥성 안전생산조례' 및' 건설프로젝트 노동안전위생감찰규정' 에 따르면 4.2.2.2 는 건설프로젝트' 3 동시' 승인과 안전평가작업을 실시했다. 4.2.2.3 의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을 검수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4.2.2.4 시 내에서 규정에 따라' 안전예평가' 를 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프로젝트' 안전검수평가' 를 의뢰하고' 안전검수평가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4.2.2.5 안전 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견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4.2.3 중대 위험원 (사고 위험) 과 고위험장비 관리 4.2.3. 1' 중대 위험원 식별' 과' 중대 위험원 감독 관리 지침' 규정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존재하는 중대 위험원 (사고 위험) 을 식별한다 사용 및 가공 중 기계 상해 사고의 빈도와 심각도에 따라 고위험 장비를 식별합니다. 4.2.3.2 최소한 2 년마다 본 단위의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 평가 보고서에는 중대 위험원의 기본 정보, 위험 유해 요인의 식별 및 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 및 심각도, 중대 위험원의 등급, 안전 대책, 응급 구조 조치 및 평가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평가 보고서는 현지 안전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4.2.3.3 주요 위험원의 생산공예, 재료, 공예, 설비, 보호조치 및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국가 관련 법규, 표준이 변경되면 생산경영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을 재평가해 현지 안전감독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4.2.3.4 중대 위험원 (사고 위험) 과 고위험 장비에 상응하는 응급구조계획을 세우고 중점 감시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응급구조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공장 기본 상황-위험목표 수 및 분포도-지휘기관 설정 및 책임-장비 및 통신네트워크 연락처-응급구조전문팀 및 훈련-사고예방조치-사고처리-공사수리-현장의료구조-긴급안전대피-물류지원-사회지원4.2 4.2.3.6 중대 위험원 관리 상황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 조치, 비상계획 등). , 지역 안전 감독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4.2.3.7 중대 위험원 및 고위험 장비에 대한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직위의 직원에게 모든 위험원을 알려야 합니다. 직원과 관계자들은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익숙해져야 한다. 4.2.3.8 은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제때에 자금과 인원을 확보하고, 정돈을 잘하며, 동시에 기록과 보관을 잘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4.2.4 위험작업 관리 4.2.4. 1 기업은 위험작업의 특성과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위험작업의 범위를 나누어 본 부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작업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4.2.4.2 에서, 본 기업 차원의 위험한 작업 구현을 포함하는 통제 및 관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지시를 내리다 승인 전 준비 작업 승인 임무를 할당하다 수술 전 준비 운영 전 검사 숙제를 하다 운영 중인 감독 검사 작업 요약 및 아카이빙 비교적 간단한 조작의 경우 적절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 4.2.4.3 두 개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동일한 운영 영역에서 교차 운영되어 상대방의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과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안전 검사와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4.2.5 계약 임대 관리 4.2.5. 1 생산 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한 생산 조건이나 해당 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4.2.5.2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 및 장소에 여러 계약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자 및 임차인과 특별 서면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및 임대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관리협정은 생산경영단위와 청부업자 또는 임차인 양측이 서명하고 승인해야 하며, 안전생산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4.2.5.3 계약자 및 임차인의 안전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4.2.6 노동 보호 관리 4.2.6. 1 노동 보호 용품의 조달, 검사, 보관, 발행, 사용, 교체 및 폐기에 관한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노동 보호 용품의 구매, 발행, 사용 및 폐기 관리를 잘 수행합니다. 4.2.6.2 에서 새로 구매한 노동보호용품은 반드시 세 가지 증빙이 있어야 한다. 즉, 지정생산허가증이나 생산승인서, 검사 합격증, 안전검증이다. 4.2.6.3' 노동보호용품 설비 기준 (시범)' 과' 광동성 직원 개인노동보호용품 발급 기준' 에 따라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근로자에게 나눠주고, 마땅히 갖추어야 할 노동보호용품을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교육직원들이 사용 규칙에 따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감독한다. 4.2.6.4 에서는 독성 및 부식성 작업장에 세탁 설비와 간단한 응급구호용품을 설치해야 한다. 4.2.7 직업건강관리 4.2.7. 1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업금기증과 알레르기 환자의 일을 잘 안배해야 한다. 4.2.7.2 에서는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업건강관리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4.2.7.3 독성 유해 물질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번갈아 가며 단기 격리, 근무 시간 단축, 예방치료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직업 금기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제때에 격리해야 한다. 4.2.7.4 진단된 직업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노동 보호 규정에 따르면, 4.2.7.5 는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4.2.7.6 독성 유해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국가 관련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2.7.7 작업장에는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