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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증명 시한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법이므로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용하며 때로는 사용될 수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민사소송법 해석' 증명 기한에 관한 규정 제 9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개정 전 준비 단계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해명' 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일반사건의 증명 시한을 15 일, 제 2 심 사건의 증명 시한은 10 일보다 작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낡은 규칙을 수정했다. 즉 제 1 심 일반 사건의 증명 기한은 30 일 미만이어야 하고, 제 2 심 사건의 증명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면 재판 전이나 재판에서 제기해야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 동시에, 법정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증명 시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후기 반박이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률적' 방식을 바꾸었다. 법원이 지정한 증명 기한을 30 일 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민사소송 실천의 요구에 더 부합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해석" 제 101 조: 당사자가 연체되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2 조 당사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연체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거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훈계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공한 증거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받아들이고 당사자에게 훈계해야 한다. 한쪽이 교통, 숙박, 음식, 오공, 증인 출두 등 추가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 신민소송법 제 65 조의 규정은' 증거실권' 의 강경한 규정을 포기하고 당사자에게 제때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판사의 자유심증을 보완하여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가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판사가 취해야 할 다른 처리 방식과 태도는 구체화되지 않고 구체적인 훈계의 정도와 벌금의 액수도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준의 통일성과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1) 제 124 조 인민법원은 (5)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2)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3) 제 145 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제 154 조의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5) 철회 허가 또는 불허가;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 제 66 조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당사자의 소송권과 의무를 누리고,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 3 자는 1 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없고, 소송 요청을 포기,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을 할 권리도 없다. (2) 제 143 조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아직 선납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신청하거나, 미납, 면제를 신청하여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판결을 자동 철회로 처리한다. (3) 제 144 조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소 처분에 따라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제 15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 측은 민사소송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제 159 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인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6) 제 160 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는 고소를 신청했다. 인민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다른 사건의 원고이고, 원래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건의 피고이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7) 제 161 조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8) 19 1. 제 2 심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화해협의를 심사하고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화해신청으로 고소를 철회하고, 심사를 거쳐 철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셋. 민사소송 철회 절차 (1) 신청 철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회피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송 허가, 사건 심리의 종결을 판결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b) 철회 처리에 따르면, 즉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는 (1) 원고나 항소인이 기한 내에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3)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예납금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과 원고가 결석한 판결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 131 조 제 2 항,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즉 고소를 철회할 수 없음),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었고,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단락의 법적 결과를 편집하면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든 철회를 신청하든 간에 일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철회를 허가하거나 소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면 소송 절차가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2) 소송 시효를 재계산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이상은 이 글의 전체 내용이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 심 일반절차사건은 15 일,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2 심 사건은 10 일보다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법정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증명 시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후기 반박이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률적' 방식을 바꾸었다. 법원이 지정한 증명 기한을 30 일 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민사소송 실천의 요구에 더 부합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 증명 시한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 에 의거한다. 민사소송에서' 증명 시한' 에 관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피고는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천명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3. 증명 기한: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했다. 4.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제 2 심 사건의 증거기한은 10 일 이상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증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하는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8.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23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 74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이후일 수 없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