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뇌물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발견하고, 사후에 제때에 돌려주지 않는다.
당시 자리가 뇌물 수수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거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발견한 후 제때에 뇌물을 돌려주는 경우, 행위자는 잠시 금품을 받았을 뿐, 주관적으로는 줄곧 뇌물 수수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었다. 뇌물을 받지 않은 고의는 뇌물죄의 구성 요소에 맞지 않아 뇌물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2) 범죄를 감싸서 배상하다.
2007 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뇌물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의견') 을 발표했고, 제 9 조 제 2 항은 국가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후 본인이나 본인 수뢰와 관련된 사람 또는 사건으로 조사된 것은 뇌물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미 뇌물을 받은 지 꽤 되었다. 이후 추궁될 소식을 알고, 행위자는 곧 조사될 압력으로 뇌물만 물리고 형사책임을 회피했다. 본 사건에서 행위자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뇌물을 받는 고의가 있다. 배상은 범죄를 은폐하는 위법행위이며 뇌물죄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자나 기검 검찰에 돌려주면 뇌물죄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ICAC 계정을 반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ICAC 계좌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뇌물죄의 인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많은 인민법원 판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c) 뇌물 수수 요구로 환불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상황은 이전 상황과 동일하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환불하는 것은 전적으로 뇌물 신고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 등 객관적인 이유로 뇌물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인식 변경, 진심으로 뉘우침으로 배상하다.
이 상황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뇌물 수수 후 제때에 배상하다. 의견' 제 9 조 제 1 항은 청탁인의 재물을 받은 후 제때에 돌려주거나 제출한 것은 뇌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단락에 규정된 상황이 상술한 1 의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즉석에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찾을 수 없고, 나중에 제때에 반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단락은 주관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객관적으로도 뇌물을 받았고, 주관적인 인식이 제때에 바뀌었고, 뇌물을 받는 것은 잘못이며, 제때에 뇌물을 돌려주는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락의' 수락' 은' 접수' 로 표현해야 한다.
2. 뇌물 수수 후 제때 배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검 부서와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주관적으로 처벌과 내면의 각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의견' 은 제때 반환과 고의로 범죄를 감싸는 두 가지 상황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상황 사이의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뇌물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점이 다르다. 인정된 주된 이유는 이 상황이 뇌물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사후 배상 행위는 이전의 뇌물 수수 의도와 행동을 억제해서는 안 되지만, 양형 시에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론의 주된 이유는' 의견' 제 9 조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본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만이 뇌물죄에 속하며, 그 반대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법 실천에서 필자는 넓은 의미에서 적시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한 뉘우침 등 주관적인 이유라면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거나 공익손실을 초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 의 배경 중 하나는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이다. 의견' 제 9 조는 이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다. 제때에 환불한 것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고 관용을 나타낸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의로 은폐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엄함을 나타낸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제때에 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주관적인 뉘우침과 진심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런 사람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에 완전히 부합한다.
(2)' 의견' 제 9 조 제 1 항은 제때에 환불하는 것은 뇌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논리에 따르면, 제 2 항은 제때에 환불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2 항은 환불을 인정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두 조문의 논리적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견의 입안자들은 제때에 돌려주지 않은 것을 뇌물죄로 보는 경향이 없다.
(3) ICAC 계좌 정신에 따르면 뇌물 수수 후 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ICACC 계좌로 뇌물을 돌려주는 것은 출처, 성명, 시한을 묻지 않고 뇌물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염정계좌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현재 많은 성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실족자를 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CAC 계좌를 무기한 환불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제때에 환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다.
(4) 양형규칙상 뇌물죄로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장물을 물리는 가벼운 처벌이라도 일반적으로 한 형량만 줄일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 두 형량을 줄이는 경우는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복잡한 설명을 거쳐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65438+ 만 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사람은 결국 5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주동적으로 65438+ 만 원 이하의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제명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조사한 뇌물 수수자들은 대부분 65438 만 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장물 항복 줄거리를 갖고 있어 5- 10 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양자의 대비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개과천선하도록 장려하는 데 불리하다. 오히려 환불은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일단 기한이 지나면 잘 해야 하는데, 이 시한은 매우 모호하다.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당사자의 요행 심리를 증가시킨다. 현재 뇌물 수수 범죄 액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좋은 기제가 없어 벼랑 끝에 서 있다.
(5) 의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환불 제때의 문제를 증명해야 한다. "시간성" 의 인정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한 시간 제한이 없고, 현실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적시성의 기준은 위탁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찰은 며칠 만에 권세 거래를 마쳤다. 만약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또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시기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행위자나 검찰도 합리적인 죄와 비죄의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홈스는 "법은 기대에 불과하다. 법원이 정말 뭔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 따라서, 필자는 제때에 돌려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뇌물 수수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법률의 예상 기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정의 관건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 구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 행위의 유해성이 형법이 반드시 추궁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데 있다. 사법기관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깨어나 뇌물 대금을 환불한다. 만약 그들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 공익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 논처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