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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 개발 규정 추진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급 판매 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급 판매 합작사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 판매 합작사가 도시와 농촌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삼농' 을 서비스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공급 판매 합작사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공급판매협동조합은 집단소유제의 협력경제조직으로, 멤버나 회원협동조합을 주체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추고 농업 농촌 농민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법에 따라 독립하여 경제와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공급과 판매 촉진 협력 사업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목표 성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급 판매 합작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공급 판매 합작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사원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서비스 및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제 6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정부의 인가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며, 경영 서비스와 공익서비스 역할을 발휘한다. 제 2 장 제 7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기층 공급 합작사와 현급 이상 공급 합작사로 나뉜다.

풀뿌리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은 농민과 다른 노동자들이 설립한다. 현급 이상 공급 판매 합작사는 다음 급 공급 합작사와 기타 협력경제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 8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장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여 장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급판매사 헌장은 공급판매사의 조직 구조, 책임, 의사규칙, 재무감사, 설립 및 해산, 회원 자격, 권리 및 의무 등 주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제 9 조 상급 공급 판매 합작사는 헌장에 따라 제정된 기본 제도와 발전 계획에 따라 하급 공급 합작사를 집행해야 한다. 다음 급 공급 판매 합작사의 중대한 경영 결정과 중요한 자산 처분은 다음 급 공급 합작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공급판매협력본사는 직능과 발전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와 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층 공급 판매 합작사는 농민 전문 합작사, 종합서비스사, 상호보조사, 회원주식서비스부, 소비협력사, 전문기술협회 등을 조직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다. 제 3 장 사회의 모든 자산 관리 제 11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법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자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각종 형태의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제 12 조 공급 판매 합작사 이사회는 본급 공급 합작사와 그 소유 단위 자산 소유권의 대표이자 관리자이며 출자 상황에 따라 소유자 자산 수익, 중대 결정, 관리자 선택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3 조 공급 판매 합작사의 산하 단위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 재산권을 누리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공급 판매사가 허가, 할당, 투자 또는 사용할 사회자산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산하 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회 자산에 대해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공급 판매 협동조합은 사회자본 배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하며, 소속 기업의 현대기업 제도 수립 및 개선을 촉진하고, 법인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개편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자산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6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사감독을 받고 내부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공급 판매 합작사 및 소속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자산 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불법적이거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 기업 개편 등을 이용하여 사회자산을 양도, 은닉, 침범하고, 사회 자산의 재산권과 점유율을 불법적으로 바꾸는 것.

(3)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 명의로 공급 판매사나 산하 단위와 악성 경쟁을 형성하는 주영 업무에 종사하여 공급 판매사나 산하 단위의 업무 네트워크, 자산 권익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킨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4 장 경영 및 서비스 제 18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시장 접근, 정부 허가 또는 위탁 요구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범위를 결정한다. 제 19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계획, 합리적인 배치를 총괄하여 운영 효율성, 기능 완비, 도심 발전, 공무를 병행하는 현대 농촌 경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20 조 공급판매협력사는 신농촌 현대유통서비스망 공사와 종합서비스체계 건설을 조직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육성하며 농자 현대경영서비스네트워크, 농촌소비품 현대경영네트워크, 농수산물 현대유통네트워크, 재생자원회수네트워크, 농촌정보서비스네트워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21 조 공급판매협동조합은 농민전문협력사 설립, 섭농선두 기업 육성, 산업협회 건설 촉진, 농촌종합서비스조직 설립, 농촌금융서비스 참여 등을 통해 농업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제 22 조 현급 이상 공급 판매 합작사는 정부의 인가에 따라 중요한 농업 생산 자료, 농수산물 및 기타 상품의 경영과 저장을 조직, 지도, 조정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