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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파출소는 어떻게 감독합니까?
법적 주관성:

정신병 환자의 보호자를 확립하려면 우선 의뢰인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병자와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법에 따르면 정신환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환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는 이 권력이 없으며 법원의 권력은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접수한 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법정에서 법원은 먼저 피신청인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신환자를 위한 보호자를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 즉 법정간호와 지정후견인이 있다. (1) 법정보호자 우리나라 민법 제 28 조는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사람의 보호자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2) 지정 후견인: 우리나라 입법에서 정신환자 후견인의 지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관련 조직에 의해 지정된다. 두 번째는 법원이 임명한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필수 절차입니다. 즉, 보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관련 조직에 의해 지정, 불복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직의 지정 없이는 인민법원 지정을 직접 요청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보호자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 (예: 미성년자나 정신환자) 를 제한하는 사람,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감독 보호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인은 혈연관계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는 법적 의의가 있다. 보호자는 반드시 완전한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보호자는 보호자의 부모나 친지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혈연관계가 있는 어른에 의해 양육되는 사람이지, 법에 의해 규정된 사람이 아니다. 부양 가족: 법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양육은 미성년자를 겨냥한 것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 환경, 성장을 보호한다. 후견은 민사행위능력자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미성년자와 정신환자를 포함한 제도이다. 민사행위능력자를 보호하고 행동능력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보호자는 보호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27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는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 환자의 후견 신청은 요구 사항과 신분 확인에 따라 법정과 지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 조 * * *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8 조 * * *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능력이 있는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