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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용장 지불 방식의 특징에 근거하여 법원은 지급 중지 명령을 발급하여 신용장 발급이나 지불은행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용장의 기본 법적 성격 때문이다.

신용장의 기본 법적 성격.

UCP500 에 따르면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은행 (신용장 개설 은행) 이 신용장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고객 (신용장 신청자) 의 초청에 따라 제 3 자 (수혜자) 또는 기타 지정 당사자 (예: 지불라인, 확인라인 또는 협상은행) 와 지급, 지불 또는 협상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신용장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은 신용장 법률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원칙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전체 신용장 법률관계를 관통하며, 모든 신용장 당사자의 행동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독립적 추상화, 즉 신용장과 기초계약은 서로 독립적이다. UCP500 제 3 조에 따르면, "신용장은 판매 계약이나 신용장 개설의 근거가 되는 다른 계약과 다르다. 비록 신용장에서 이 계약들을 인용한다 해도, 은행도 그것과 무관하며, 그것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이 환어음이나 의결 및/또는 신용장 항목의 기타 의무를 지불, 수락 및 지불하는 약속은 신용장 개설 또는 수혜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혜자는 은행 간 또는 신청자와 발행 은행 간의 계약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 3 조의 뜻은 신용장이 기초계약 및 기타 관련 서류와 독립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신용장이 이러한 계약을 언급하더라도 은행은 그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신청자, 수혜자, 중간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문서 불일치 이외의 항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서류 불일치 이외의 항변을 이용하여 다른 신용장 당사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용장의 면일치성이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인증된 서류는 반드시 신용장의 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로만 물건을 묻지 않는다. 수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검토하여 지불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CP500 제 4 조는 "신용장 업무에서 관련 당사자가 처리한 것은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서류와 관련된 이행이 아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업무에서 수혜자가 신용장 조항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불 책임을 져야 하며 수입상도 서류를 접수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불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지불한 후에 화물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서류에 근거하여 책임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은행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UCP500 제 13 및 14 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는 의무가 있지만, 이 심사는 서류가 신용장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만 사용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불, 지불, 지불' 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증인 개설도 서류상 신용장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인수할 의무가 있으며, 상술한 책임을 이행하는 은행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같은 이유로 UCP500 제 15 조는 "은행은 모든 문서의 형식, 무결성, 정확성, 진실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 또는 문서 규정 또는 첨부된 일반 및 특별 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문서가 나타내는 상품의 설명, 수량, 무게, 품질, 상태, 포장, 납품, 가치 또는 존재 또는 상품의 출하자, 운송회사, 운송인, 수취인 또는 보험인 또는 기타 사람의 무결성이나 행위 및 누락, 상환 능력, 이행 능력 또는 신용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과 추상성 원칙은 서로 조건부이며, 서로 보완하여 하나로 합쳐진다. 이 원칙은 (1) 은행의 지위와 책임이 독립적이며, 은행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항변도 발동하여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는 일반 입법의 의미에서 보증인의 종속적 지위와 부차적인 책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신용장은 기본 계약이나 기타 계약과 독립적입니다. 신용장 당사자 (신청자, 신용장 개설, 수혜자 및 기타 중개 은행 (예: 통지행, 협상행, 상환행 등) 포함. ) 후자를 인용해 전자를 수정하거나 보충해서는 안 되며, 후자의 항변을 인용해 은행의 지불 책임과 신청자의 배상 책임을 해지하거나 이에 따라 은행 지불과 신청자의 배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신용장 당사자는 서류만 처리하고 관련 서류는 처리하지 않는다. 수혜자가 대응하는 문서를 납품할 때마다 은행의 지급 책임과 신청자의 배상 책임이 결정된다. 한편, 기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경우에도 수혜자는 은행에서 지급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이 조건 하에서 서류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은 지급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은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한 신용장 개설은행의 절대적인 책임을 확립하며, 그것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항변으로 지불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기본 계약의 위약 또는 관련 분쟁에 기반한 항변은 기본 계약의 근본 위약, 계약의 실효, 사실 또는 법률의 불이행이 관련되어 있어도 신용장 개설에 대한 신청자의 지급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 무역 관례로서, 이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여졌다.

신용장 사기 및 관련 입법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고, 신용장은 국제무역지불 분야의 성숙한 상업제도로서, 그 발생 이후 줄곧 이 분야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해 왔다. 은행신용의 우월성으로 국제무역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면서 은행은 신용장을 통해 매매 쌍방에 융자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오백복 편집장의' 수출입무역실무과정', 상해인민출판사, 28 1-283 면). ) 등.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근본은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적인 특징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점이 없다면 은행은 중개기관으로서 매매 쌍방의 구체적인 거래분쟁에 얽히게 될 것이며, 전체 신용장제도도 기초를 잃고 소멸될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고 신용장 제도 전체를 더욱 침식시킨 결과, 신용장 사기였다. 신용장 사기의 일반적인 형식은 수혜자가 신용장 조항에 부합하는 서류를 위조하고 심지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서 돈을 사취하는 것이다. 은행은 겉보기에 일관 된 문서에 의해서만 지불 하 고 문서 표면의 진위를 묻지 않기 때문에 투기꾼은 종종 성공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 사기는 저위험, 저비용, 고수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신용장 사기가 갈수록 유행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장 제도 내에서 신용장 사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신용장 사기의 근본 원인은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바로 신용장제도의 핵심이다. 사기로 독립과 추상성 원칙을 부정한다면 전체 신용체계를 부정하는 셈이다. 해결 방법은 거래 쌍방의 사전 위험 예방과 사후 국내법의 구제에 있다고 본다. 사전 주의사항은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사기에 대한 국내법 구제의 경우, 소수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관련 전문 입법에 의존한다. 다른 나라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민사사기에 관한 국내법의 일반입법을 직접 참조하지만, 법원이 관할 구역 내 신용장 발급 은행이나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중지 명령을 내려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 방면의 유일한 법률 문서는 최고인민법원 1989 호가 발표한' 중국 연해지역 섭외경제재판 업무좌담회' (이하' 기요') 이다.

사기는 모든 것을 무효로 하는데, 이것은 민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 원칙 중 하나이며, 신용장 사기도 예외는 아니다. 각국은 사회 정의와 양호한 상업 도덕을 수호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신용장 사기의 조건 하에서 독립 추상원칙을 누그러뜨리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 독립성 추상원칙 아래 사기 예외 적용 원칙, 약칭 사기 예외 원칙이 나타났다.

사기만 발견하면 법원이 지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각국의 입법과 통행 관행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 통일상법 5- 1 14 (2) 에 따르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문서가 신용장 조항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음 유통시 보증이나 소유권 증명서 (7-507) 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 신용장 개설이 선의라면, 그 고객의 위조, 사기 또는 문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 결함에 대한 통지에 상관없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법원은 지불을 금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약' 이 독립성과 추상성 원칙의 절대성을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사기 예외 원칙의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 조건을 확립했다. (1) 법원 동결령은 충분히 입증된 신용장 사기에만 적용된다. (2) 동결령은 증서 아래 합법적인 소지자의 지급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동결령의 발표는 사기 피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결령이 은행 신용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4) 동결령은 아직 대외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외확실성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시간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상술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상황은 법원이 지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신용장 발급자나 지불은행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보호는 각국 어음법, 민상법, UCP500 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어음의 무인성과 문자 그대로성에 있다. 즉, 어음의 법적 관계는 단순한 금전 지급 관계일 뿐, 이런 지급 관계의 원인이나 어음권 취득 사유는 무시할 수 있다. 어음 권리 의무의 내용은 전적으로 어음에 포함된 의미에 따라 다르며 임의로 해석하거나 어음 이외의 다른 문서에 따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어음과 상업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소지인이라고도 하는 합법적인 소지인은 어음을 받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에는 우리나라 빌 로디 1 1 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Kloc-0) (2) 그가 집행인이 되었을 때, 환어음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 만약 어음이 이미 기한이 지났고 환불이 되었지만, 그는 환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3) 어음이 그에게 양도되었을 때 양도인이 어음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음 소유권 결함은 사기, 강압, 폭력, 협박, 배신 등의 수단으로 얻은 어음 소유권) (참고: 자오웨이의 편집장' 국제빌 로이론과 실무', 중국정법대 출판사,/KLOC) ) 을 참조하십시오. 어음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선의의 소지인의 권리는 그 앞잡이보다 우수하며 어음 당사자 간의 채무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UCP500 제 9 조는 신용장 개설과 보험은행이 수혜자가 개설한 환어음 및/또는 협상신용장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지급하고 선의의 소지인에게 상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 다른 경우는 U.C.C 가 장기 신용장 수락어음 이후 법원이 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장기 신용장이란 지불은행이 장기 환어음과 신용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받은 후 환어음 만기일에 지불하기 전에 환어음에 대한 수락 수속을 이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UCP500 제 9 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용장은 신청자에게 환어음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며, 지급인은 신용장 발급자나 기타 지정은행으로 제한될 것이다. 수락은 어음 어음 특유의 제도로 환어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음 당사자, 특히 수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환어음은 그가 증권을 지불하는 것으로, 발행인이 발행하여 "위탁" 지급인이 액면액과 수취인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발행인이' 위탁' 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위탁 계약 행위가 아니라 수취인에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을 뿐 지급인에게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다. 즉, 발행인의 발권 행위는 지급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급인의 발행인에 대한 위탁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와 발권자 사이에 자금 왕래가 있어도 지불 약속이 있다. 수취인이 어음을 받은 후 지급인의 수락 (또는 수락 안 함) 이 없으면 수취인의 권리는 항상 불확실한 기대 상태에 있으며 수취인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음의 신용 기능도 낮아져 정상적인 유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락은 수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어음의 신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급인에게 수락은 그가 자발적으로 만기일에 액면가와 수취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이다. 수락 전 지급인은 수락 의무가 없지만, 지급인이 일단 수락되면 지급 만기일을 확정할 의무가 있다. 지급인과 발행인 사이에 자금 관계나 지급 계약이 없거나 그가 수락 전에 발행인의 위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수락한 한 한, 그는 지불 의무가 있으며, 수락은 지급인이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유일한 요구 사항이다. 신용장 업무 관행에서, 신용장 또는 지불은행이 수혜자나 선의의 소지인이 제시한 어음 수락은 만기지급 확실성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지불 의무가 우선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가 있더라도 신용장 개설을 거부할 수 없고 법원도 지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어음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 어음 유통 과정에서 어음 항변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어음 채무자는 어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이나 이유를 제시하고 어음 보유자의 요청을 부정하고 어음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응하는 사실이나 이유를 항변이라고 한다. 어음항변은 물항변과 인항변으로 나뉜다. (참고:' 국제어음법 이론과 실무', 조위 편집장,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5, 128- 132 면. 이 가운데 어음 채무자는 사기로 어음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리는 항변권을 근거로 항변 중 원인 관계에 대한 항변 중 하나이다. 원인 관계 항변은 어음 채무자와 어음 권리자 간의 일정한 원인 관계에 근거한 항변을 가리킨다. 어음은 무인관리이지만 어음 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하며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어음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여전히 원인 관계를 항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 13 조 2 항은 "어음채무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소지인을 변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10 조 1 항은 "어음 발행, 취득 및 양도는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하며, 진정한 거래관계와 채권부채 관계를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가 위법이거나 무효인 경우, 즉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할 경우 어음 채무자는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어음 채권자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신용장 업무에서, 서류가 지불된 협상행 대신 환어음 발행인의 수혜자에 의해 제시될 때, 신용장 개설행은 원인 관계의 사기에 근거하여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인수환어음을 개설한 후에도 수혜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항변권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관할권이 있는 법원도 당사자의 요청과 사실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우견에 따르면, 요약 중 법원이 장기 신용장 항목 아래의 수락환어음에 대해 지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원이 지급 중지 명령을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위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신용장 사기 행위에 대해 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동결 문제는 사기 피해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결령이 은행 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기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신용장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우선 사기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분야의 통행 이론에 따르면 사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기측은 반드시 고의적이어야 한다. 이른바' 의도적' 이란 당사자가 속임수가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길 바라는 행위다. 사기에는 허위 정보 조작, 실제 상황 왜곡, 실제 상황을 숨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 개념에 따라 정의된' 사기' 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의가 신용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깃이 부족하다.

현재 각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통일된 인식이 없다. U.C.C 에서는 사기를 "거래 사기" 로 정의합니다. "거래중의 사기" 는 수혜자가 신용장 개설에 대한 사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수혜자가 신청자, 즉 구매자에 대한 사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U.C. 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Shaffer v. Brooklyn Park Garden Apartments (Shaffer V. Brooklyn Park Garden Apartments)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수혜자가 은행에 제출한 증명서에서 사기적으로 신청서를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 보더 은행 & amp; 에서 Trustco. 대 Union Plants National Bank 사건에서 법원은 수혜자가 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성명을' 거래중의 사기' 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신청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술한 사례는 미국 법원이 견지한' 신용장이 기본 거래와 독립적이다' 는 원칙적 입장을 반영한다. 연합은행 대 캠브리지 스포츠용품 회사 사건에서 법원은 수혜자가 계약에 필요한' 새 권투 장갑' 이 아닌' 낡고 안감이 없고 파손되고 곰팡이가 난 권투 장갑' 을 운송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거래 사기' 로 인정받아 은행에 금지령을 내렸다. NMC 기업 대 콜롬비아 방송 시스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유사 상황에 따라 금지령을 발표했다 (참고: Thomas D.C. Randall, M.J. Herbert, Larry Lawrence: 통일상법전). 이 두 가지 경우, 법원은 신용장과 기초계약을 함께 고려한다. 사기의 인정에 대해 미국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기는 다른 제 3 자가 아닌 수혜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사기를 쳐서 전체 거래를 파괴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위의 사례는 신용장 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미국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며 공평한 원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거래질서와 은행 신용을 겸비하고 있다. 신용 사기의 당사자와 피해도 제한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앞으로의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 필자는 형사소송절차가 섣불리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사사기와 형사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 주림의 민사사기제도에 대한 연구는' 민사법' 제 9 권에 실려 있다.) 형사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기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회적 위해성이 강하다. 민사사기는 일종의 민사위법 행위로, 그 사회적 해악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민사사기와 형사사기는 같은 요소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는 고의적이며, 모두 일정한 유익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객관적으로 둘 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정규사기는 사기꾼의 재산 이익을 요구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각국 법률은 피해 정도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모두 피해를 입히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민사 사기는 피해자나 제 3 자에게 재산 손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무효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민사사기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 미수가 없다. 대량의 공적 재물을 얻어야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인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이유로 많은 자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기죄 미수를 이루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셋째, 민사사기에서 사기인은 불법 이익을 얻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계약의무를 진다. 그것의 불법 이익은 대부분 일정한 민사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형사사기 범죄자는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 없이 타인의 재정을 무상으로 점유한다. 즉,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사기를 통해 직접 불법 이익을 얻는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현재 경제범죄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재판)' 에서 형사사기와 민사사기의 경계 중 하나는 행위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 보증 및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신용장 사기는 민사 사기의 범주에 속한다. 법원이 제때에 또는 지급 중지 명령, 재산 동결 등의 수단을 통해 사기 수혜자가 돈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에만 수혜자의 사기 행위가 형사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동시에 형사사기 사건이 성립되더라도 정찰조치를 통해 신용장 항목 아래 대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경제범죄는 각국의 형사관할권과 국제형사사법협조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보호관할 또는 개인 관할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신용장사기범죄를 관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 신용장 항목하불대출 연구' 는 명화에게' 법상 연구' 1997 에 발표됐다.

사기에 대한 엄격한 정의에 근거하여 지급 중지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엄격하고 무거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1) 상상의 사기보다는 사기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혜자는 사기에 참여하여 사기나 사기에 대해 다른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는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해 그 증서에 따른 수금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사기로 인해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는 다른 구제방법을 사용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1) 손실을 만회하는 비용은 대출을 초과할 것이며, 2) 수혜자의 재무상태는 신청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3) 피고의 소재지 사법불공정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금지 신청자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신용장 항목 하지급 및 지불 연구' 는 명화에게' 법률 및 비즈니스 연구' 제 4 호, 1997) 에 발표된다.

지급 중지 명령의 법적 성격

신용장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구제 수단으로서, 지급중지령과 동결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급 중지 명령은 법원이 판결이나 판결의 형태로 지급을 금지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혜자나 부적절한 소지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동결령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재산보전조치 중 하나로,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관련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신용장 사기 사건에서 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사기의 수혜자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결을 신청한 금액은 미지급 대출이다. 이 부분의 대금은 신청인이 신용장 개설보증금을 지불할 때 신청인의 재산이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신용장의 융자 기능과 은행이 부담하는 첫 번째 지불 의무에 따라 은행의 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동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재산 동결을 신청한 것은 실제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과 무관한 제 3 자의 재산을 동결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동결령' 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급 중지 명령은 발행 시간에 따라 다른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선, 법원이 소송 전과 소송에서 발부한 지급 중지 명령은 본질적으로 소송 전 보존 또는 소송 보존 조치이며 절차법의 구제 조치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93 조, 제 9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나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전이나 소송에서 관련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보안 조치는 이해 관계자나 당사자가 상황이 긴급하다고 주장하면 즉시 보존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고 담보를 제공하면 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보안 조치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즉, 소송 전 보존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보존 요청을 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두 경우 모두 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보안 조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보안 조치가 즉시 해제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의 중지 명령이다. 이런 지급 중지 명령은 법원이 관련 실체법에 의거한 것으로, 주로 민법과 관련 특별법으로 신용장 사기 해결을 위해 채택한 실체적 구제 조치이다.

절차법에서 지급중지 명령을 받는 것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런 지급중지 명령은 당사자에게 쉽게 남용되어 국제무역의 정상적인 진행과 중국은행의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이런 지급 중지 명령을 사용할 때 사건의 기본 사실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신용장제도에서 사기를 인용해 지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상업제도와 공정이념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런 사건을 판결할 때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신중하게 통합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