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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의 법률 제도 여러분, 위대한 신에게 간청합니다
현대 이슬람 국가 이슬람법의 변화와 개혁. 현대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은 사회와 법률 개혁을 진행했고, 그 법학 이론, 법률 실체, 사법제도는 모두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중세의 이슬람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대 법제 개혁은 세 가지 조건 (1) 에 의해 추진된다: (1) 서방 국가 법률 제도의 도입과 영향. KLOC-0/9 세기 이후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반식민지 또는 보호국이 되었다. 이후 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법체계도 치외법권 등 불평등조약을 통해 주도권을 얻어 전통 이슬람법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2) 이슬람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위한 요구 사항. 근대 이후 사회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사회형태가 크게 바뀌면서 인간관계와 윤리규범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 전통적인 샤리아 법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어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3) 모더니즘 개혁 운동의 부상. 사회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19 세기 후반부터 이슬람계 내부 개혁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현대주의 사조도 그에 따라 일고 있다. 이슬람 기본법제도를 고수하는 전제 하에 교법에서 현대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법규를 수정하여 생명력을 증강시킬 것을 주장하다. 이슬람법의 현대개혁과 조정은 대체로 두 단계를 거쳤다. 19 세기 후반은 제 2 차 세계대전 전 1 단계이며 유럽이 외래법체계의 영향으로 종교법인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단계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법제 개혁을 견지하고 각국의 국정에 따라 교수법의 지위와 역할을 적당히 긍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에는 이슬람 법이 무슬림의 행동 규범으로서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고대 교육자들이 제정한 법규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교법의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행정개입, 즉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가 법령이나 법규를 반포하고 교법의 일부 결함이나 뚜렷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하는 것이다. (2) 습관조정, 즉 각지의 습관법을 흡수하여 이슬람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3) 내조, 즉 교법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무프티 (Mufti) 또는 무지태시드 (Muzhitaishid) 는 교법 난제에 대한 공식 의견 (fatwa) 을 발표하고 법적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은 여전히 교수 방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KLOC-0/9 세기 후반부터 유럽 법체계와 이슬람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스만제국의 통치자들은 전통적인 교수법의 형식, 내용, 사법제도를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하향식 법률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개혁은 오스만제국과 이집트가 주로 프랑스 위주의 유럽 대륙법계의 사법실천을 차용하고 인도 수단 등 영국 식민지는 영국 일반법체계를 본보기로 개혁한다는 두 가지 경향과 관행을 보여준다. 샤리아 개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실체법의 각 분야, 주로 (1) 상법에 관한 것이다. 개혁의 목적은 상업법규를 현대 상품 활동의 수요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스만제국은 1850 년 프랑스 법률 기반 상법전을 반포하고, 상업이익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며, 샤리아 법의 이익 금지령을 돌파하고, 186 1 년 상업절차법을 반포했다. 개혁 이후 상법은 더 이상 교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현대 세속법으로 대체되었다. (2) 형법. 개혁을 통해 이슬람 법률의 고정형벌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1858 년 오스만 제국이 공포한 형법전은 반군의 사형을 제외한 모든 고정형을 폐지했다. 그 이후로 형법은 더 이상 이슬람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3) 결혼 가정법. 그 개정안은 19 17 년에 공포된 오스만 가족권리법을 출발점으로 하고, 전통결혼제도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주요 문제, 즉 아동결혼 관습, 성인 여성의 혼인 안배, 일부다처제 풍습, 아내가 이혼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이 통과시킨 관련 입법은 법정결혼연령, 아동결혼 금지, 중매결혼 금지, 일부다처제 제한, 일부일처제 제제 제창, 아내가 남편의 선천성 생리결함, 불치병, 남편 학대, 아내 포기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4) 상속법. 개정안은 법정 상속이 고인의 순자산 총액의 2/3 로 제한되는 등 전통적인 상속법의 일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 혈친은 유언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대위상속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을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3 대 직계 혈친을 보호하는 것은 주로 부모와 자녀의 권익이다. 예를 들어 1943 년 공포된 이집트 상속법과1 (5) 와코프 방법. 전통 와키버법의 부정성과 혼란을 극복하고 가족 와키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류된 사유재산) 를 계승하고 양도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 공익 와키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류된 종교재산) 를 명실상부한 종교활동기금으로 만들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이집트 1946 이 반포한 바코프 조례에 따르면 공익 바코프는 영구적이어야 하고, 가족 바코프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권익 기간은 2 대의 수혜자나 6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래 소유주는 기증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이용권의 조건을 바꿀 권리가 있다. 원 소유주가 사망한 후 기증재산은 수혜자나 법정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현대법제 개혁 이후 이슬람법의 형식, 내용, 체계가 크게 달라졌다. 형식적으로 이론, 판례, 저작에서 현대 성문법으로, 규칙과 제도를 위주로 한다. 내용은 더 이상 만상을 포괄하는' 법전' 이 아니라 주로 결혼 가정과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후 각국이 채택한' 가족법',' 상속법',' 개인신분법' 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 제도적으로, 전통적인 단일 이슬람 종교 법원은 좀 더 정교한 다단계 재판 제도로 대체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전국 통일된 사법제도로 대체되었다. 현재 샤리아 법의 지위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샤리아 법이 세속법제로 대체된 국가. 터키만 해당됩니다. 1932 년 자산계급 민주혁명이 승리한 후 터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슬람 종교법원과 이슬람법을 폐지하고 통일된 세속국가 사법제도를 시행했다. (2) 샤트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의 이슬람 국가를 포함하여 여전히 샤리아 법을 국가 기본법으로 간주하는 국가. 샤리아 법은 여전히 국가가 인정하는 기본법이며, 이슬람 법원은 여전히 국가의 기본 사법제도로 외국 법률제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3) 교수법이 보조법인 나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이슬람법은 더 이상 국가의 기본법이 아니지만 무슬림의' 사적 신분법' 으로서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민법의 보조법이고, 이슬람 법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보조 사법기관이며, 이슬람 법 원칙은 국가입법의 연원 중 하나이다. 근대 이래 전반적인 추세는 교수법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지위는 중세보다 훨씬 못하다. 하지만 1970 년대 이후 국제 이슬람 부흥운동의 부상과 발전에 따라 이슬람 법제를 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 등은 강력한 법제 이슬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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