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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물권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익물권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물권의 성격을 이용하여 익물권의 성격을 설명한다. 익물권과 담보권의 차이로 이용익물권의 성격을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는 이익물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익물권은 물권이므로, 이익물권은 적법성, 우선 순위, 배타성, 추적 가능성과 같은 물권의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익물권은 그의 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므로, 이익물권은 제한, 파생, 불완전 등과 같은 그의 물권의 일반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익물권과 담보권의 차이로 익물권의 성격을 이해하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익물권이 물권과 기타 물권의 법적 성격, 우선 순위, 배타적, 소급력, 제한, 파생성, 불완전성 외에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이익물권은 효과가 있다. 효용이란 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은 물건의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물권이다. 이용익성은 익물권의 기본 속성이며, 익물권으로 담보권과 구별되는 기본 표시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따르면 사물은 가치와 사용 가치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익물권과 담보권은 이 두 가지 다른 가치에 근거한 권리이다. 이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담보권은 물건의 가치나 교환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익물권은 사용가치권이라고도 하고, 담보권은 가치권이라고도 불린다. 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변가 보상과 대위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즉, 이익물권은 익물권가치로 채무를 청산하는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익물권으로 소멸된 후 다른 물건으로 이익물권을 대체하는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익물권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익물권의 이용 범위와 정도도 다르다. 예를 들어, 전통 민법에서 지상권과 영소권은 모두 토지를 이익권으로 사용할 권리이지만, 그 사용 범위와 정도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토지권은 토지에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되고 영소권은 토지에서 가축을 경작하거나 방목하는 데 사용된다.

2. 이익물권은 독립적이다. 독립성이란 익물권을 이용권자가 소유권자에게 다른 재산권을 향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물권의 독립성으로, 익물권으로는 담보권이 없는 종속 속성과 불가분 속성을 나타낸다. 즉, 이익물권은 그의 권리 확립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의 권리 양도에 따라 옮기지도 않고, 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과 함께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익물권도 이익물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분 소멸이나 가치 감소와 같은 것이다. 익물권의 독립성에 있어서 지역권은 예외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은 종속적이며 분할할 수 없다. 이것은 담보물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역권의 종속 속성과 불가분성은 담보물권과는 현저히 다르다. 지역권의 종속 속성은 지역권이 서비스된 토지의 소유권에서 독립해서는 안 되며, 지역권을 보유하거나 서비스된 토지의 소유권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속 속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지역권은 피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지역권은 피역지에서 벗어나 다른 권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권의 불가분할성은 지역권이 두 가지 이상의 권리로 나뉘거나 부분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권의 종속적 속성과 불가분성은 어떤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익 재산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성이란 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익물권에 대한 지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재산권은 일종의 지배이고, 익물권과 담보권도 일종의 지배이지만, 익물권과 담보권의 지배형태는 다르다. 익물권의 내용은 수익을 사용하는 실체, 즉 물건의 사용가치에 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해 유형적인 지배, 즉 실물소유가 필요하다. 이익물권은 반드시 이익물권자의 실제 점유로 옮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물권자의 이익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토지가 양도되지 않으면 토지권자나 영주권자는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됩니다. 담보물권의 내용은 취득물의 교환가치이며, 물건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아니라 무형의 통제로 충족된다. 담보물권에서 담보와 유치권은 표지물의 유형지배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이런 지배는 공리적이지 않다. 담보권과 유치권 모두 재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수익이나 유치권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