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행동 규범이자 사회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의식이다. 도덕과는 달리 도덕은 인간 사회의 출현과 함께 생겨났고, 법은' 국가' 의 출현과 함께 생겨났고, 국가는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집단의 구성이 나중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느슨한 부족 정착지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때 현대적 의미의 법은 없다. 다만 부족 의회가 부족이 인정한 가치관에 따라 일상 사무를 통치할 뿐이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또 다른 유사점은 그것이 한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혼란에서 구해낼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지배 계급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생겨났고, 법과 폭력의 뒷받침인 군대, 경찰, 교도소, 법원 등이 생겨났다. 그들의 손에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2. 정의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가폭력이 뒷받침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이 근본적인 기초, 즉 사회와 그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버림받거나 보호받는 정권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통치계급의 의지에 복종해야 하고, 통치계급은 사회자원을 통제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법률은 통치계급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법률은 그 의지의 구현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관은 인간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반영된 것이 정의다. 정의와 도덕에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지만 도덕과는 다르다. 정의는 더 주관적이고, 그 기본 가치관은 진보해야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덕은 현재의 생산관계에만 부합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소멸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또한 도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며, 정의는 자신의 정확성과 보편성에 더 치우쳐 있으며, 모든 것을 능가하기를 더 갈망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것이 원하는 것은 자제가 아니라 인정이다. "정의" 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개념이며, 보편적 가치의 옹호자들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치의 내재적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러나 사실 사회 기반의 상층산물이다. 사회 기반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것의 진보성 때문에, 그것의 보편성은 임의적일 수 없다.
물론, 그 선진성 때문에 사법은 보편적으로 입법의 기본 정신으로 여겨진다. * * * 2065 438+00 양회 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자 총리는 "정의도 태양보다 더 밝다" 고 말했다. 즉, 법이 일단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방해하면 정의를 잃게 된다.
또 다른 이론은 법이 사회 각 계급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일 뿐 정의와 그 기초, 즉 사회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기초를 포기하고 결과에서 원인을 도출하는 실수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법이 각 계급 간의 이익 충돌로 조화되고 수정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사회의 기존 형태가 발전하고 생산관계가 변화할 때 가치관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이때, 국가 권력이 변하지 않고 법이 현재의 사회적 가치관 아래 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계급 관계와 형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결코 계급 갈등의 조화와 타협이 아니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을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이 변하지 않고 통치 계급이 이전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생산관계 아래 통치 계급이 정권을 획득하여 이 사회적 가치에 적응하는 새로운 법률을 세울 것이다.
법과 정의의 관계 정의는 법률의 정신과 이론의 기초이다. 법률은 정의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부터 벗어난 법률은 법률이 될 자격이 없다. 법의 제정과 시행은 정의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정의는 법률의 핵심 이념으로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지도 역할을 한다.
법은 정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이다. 법률의 강제와 억제력 없이는 도덕적 힘과 사람들의 자발적인 자제 행위만으로는 사법권위를 지킬 수 없다.
법은 부자를 보호하는 도구일 뿐, 정의는 허울일 뿐, 사람들의 상념 속에만 존재한다.
주관적 질문: 법과 정의의 관계. 정의는 법률의 정신과 이론의 기초이다. 법률은 정의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부터 벗어난 법률은 법률이 될 자격이 없다. 법의 제정과 시행은 정의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정의는 법률의 핵심 이념으로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지도 역할을 한다.
법은 정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이다. 법률의 강제와 억제력 없이는 도덕적 힘과 사람들의 자발적인 자제 행위만으로는 사법권위를 지킬 수 없다.
(1) 정의관념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 정의는 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통치계급으로서 그들은 유행하고 보편적인 정의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정의에 어긋나는 법에는 법명이 있어 사실일 수 없다. 정의정신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아무도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정의정신이 없으면 법은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예로부터 정의의 개념은 사회의 진보에 따라 발전했다. 최초의 정의관에서 현대의 성숙한 정의관에 이르기까지 사회 진화의 표현 중 하나는 법정신의 발전이다. 정의의 진화는 법의 진화로 이어졌다. 법과 정의의 모순은 법률 개혁의 계기이다. 사회 정의의 관념이 변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주관적 사상으로 낡은 법률 체계를 바라보면서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 많은 요소들을 발견하고, 낡은 법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법제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정의는 법의 우열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기준이다.
법률의 우열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이 가운데 법이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우열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법이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면 입법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은 실증주의의 기준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지만, 법률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며, 일반 법률의 효과와 역할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없다. [2]
사법에서 법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법은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대량의 자연과 사회 자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원칙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자원 활용, 이익의 향유, 부담의 질서 있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원칙은 바로 사회가 정의를 분배하는 것이다. [3] 분배 정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권리와 의무를 분배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익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 이러한 불공정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법률은 정의를 분배하는 보장 도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했다. 그 기능은 주로 정의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합법화하고, 법률체계에 통합하고, 이 원칙의 지도하에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정신과 법률의 핵심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2.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정의를 교정하는 것이 역할을 했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분배 정의가 파괴될 때 평등원칙에 따라 분배 정의를 재건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다면, 정의를 바로잡으면 침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거나 침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것을 요구한다. 교정 정의는 법적으로 부차적인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분배 정의의 원칙을 위반할 때, 교정 정의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법률 보호와 교정 정의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률은 이 두 가지 형식을 통해 정의의 교정을 실현하여 분배 정의의 침해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완한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위에서 논의한 것은 정의와 법률,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이해일 뿐이다. 시대마다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입법자들이 같은 현상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정의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의는 법률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법은 시대의 정의관념을 반영한다. 우리는 입법과정에서 이런 정의와 법률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법이 오늘날의 정의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과 정의의 관계를 운용하여 법률 정의와 정의의 관계를 논술하였다. 정의는 법률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법률은 정의에 대한 추구를 실현한다.
1, 법률
법은 도덕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행동 규범이자 사회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의식이다. 도덕과는 달리 도덕은 인간 사회의 출현과 함께 생겨났고, 법은' 국가' 의 출현과 함께 생겨났고, 국가는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집단의 구성이 나중에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느슨한 부족 정착지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때 현대적 의미의 법은 없다. 다만 부족 의회가 부족이 인정한 가치관에 따라 일상 사무를 통치할 뿐이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또 다른 유사점은 그것이 한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혼란에서 구해낼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지배 계급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생겨났고, 법과 폭력의 뒷받침인 군대, 경찰, 교도소, 법원 등이 생겨났다. 그들의 손에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2. 정의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가폭력이 뒷받침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이 근본적인 기초, 즉 사회와 그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버림받거나 보호받는 정권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통치계급의 의지에 복종해야 하고, 통치계급은 사회자원을 통제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법률은 통치계급이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법률은 그 의지의 구현으로서 반드시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관은 인간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반영된 것이 정의다. 정의와 도덕에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지만 도덕과는 다르다. 정의는 더 주관적이고, 그 기본 가치관은 진보해야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덕은 현재의 생산관계에만 부합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소멸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또한 도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며, 정의는 자신의 정확성과 보편성에 더 치우쳐 있으며, 모든 것을 능가하기를 더 갈망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것이 원하는 것은 자제가 아니라 인정이다. "정의" 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개념이며, 보편적 가치의 옹호자들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치의 내재적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러나 사실 사회 기반의 상층산물이다. 사회 기반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것의 진보성 때문에, 그것의 보편성은 임의적일 수 없다.
물론, 그 선진성 때문에 사법은 보편적으로 입법의 기본 정신으로 여겨진다. * * * 2065 438+00 양회 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자 총리는 "정의도 태양보다 더 밝다" 고 말했다 즉, 법이 일단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방해하면 정의를 잃게 된다.
또 다른 이론은 법이 사회 각 계급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일 뿐 정의와 그 기초, 즉 사회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기초를 포기하고 결과에서 원인을 도출하는 실수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법이 각 계급 간의 이익 충돌로 조화되고 수정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사회의 기존 형태가 발전하고 생산관계가 변화할 때 가치관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이때, 국가 권력이 변하지 않고 법이 현재의 사회적 가치관 아래 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계급 관계와 형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결코 계급 갈등의 조화와 타협이 아니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을 영원히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이 변하지 않고 통치 계급이 이전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생산관계 아래 통치 계급이 정권을 획득하여 이 사회적 가치에 적응하는 새로운 법률을 세울 것이다.
정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로서 법률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의 힘은 제도와 문화 환경에 따라 다르다. 권위국가에서 통치자는 정치 권위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진리의 권위의 소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과 정의 사이의 긴장감이 부족하여 권력을 평가하기가 거의 어렵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평가는 줄곧 존재하지만, 비교적 약할 뿐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권력과 사회에 대한 정의는 강력한 평가 역할을 하고, 불의에 대한 법률에 대한 배제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정의는 법원의 일부로 흡수되어 법적 공백을 메우고, 법적 오류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법적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의는 좋은 법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법은 선량하고 정의의 예술" 이다. 이러한 오래된 법률 격언과 법의 정의는 법과 정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그 가치 중 하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공정성과 정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공평보다 옳고 그름은 선과 악과 더 관련이 있다. 법률상 공평은 형식과 수단이고 정의는 법률의 원천이자 추구이다. 문자 그대로 정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대다수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정의에 비해 공평은 편협하다. 공정성은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건은 교환 과정의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있다. 그러므로 정의는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고, 공평은 이성과 질서를 상징한다.
법률의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형식 정의는 기본 보장이다. 실질적인 정의는 가치 추구와 근본적인 목적이다.
법의 가치는 정의의 실현에 있다. 법률 정의는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형식 정의는 절차 정의, 절차 정의라고도 합니다. 즉,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형식과 수단의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실질적인 정의는 법이 자연법과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내용과 목적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와 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법은 정의를 보호한다.
정의는 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법률의 의무는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지만, 정의의 행위만이 법적 의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서로를 보완하고, 누구도 떠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