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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안전 생산 조례 (20 14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규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 성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총책임, 사회 참여 감독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 관련 감독 관리 부서 및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책임제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안전생산법규를 관철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독촉하고, 안전생산과학기술연구와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의 보급 응용을 조직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생산의식을 높여야 한다.

뉴스 부서는 안전 생산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이하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가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안전생산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기관을 확정하고, 안전생산감독관을 지명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을 관리하고, 상급인민정부나 동급인민정부 및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위탁한 사항을 맡아야 한다. 제 7 조 각급 노조는 직원들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사고 조사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안전생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8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자는 안전생산의 직접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책임을 진다. 제 2 장 안전 생산 조치 및 보장 제 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률 법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고 안전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 생산 보장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투입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한 생산자금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각 비용의 연간 예산을 배정할 때 안전생산 투입 (안전비용 포함, 하동) 을 우선시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상적인 안전생산 투입을 줄여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 자금에 투입된 안전생산자금은 전문과목을 설치해 생산비용, 우선사용, 전용자금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광산, 건축,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위험업계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안전비용 추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비용은 생산경영기업이 관련 기준에 따라 추출하여 안전생산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2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자금은 다음과 같은 안전사항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생산 조치;

(b) 안전 장비 시설의 갱신 및 유지 보수,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적용

(3) 안전 생산 관리;

(4) 중대 위험원 및 중대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정비 및 모니터링

(5) 노동 보호 시설, 용품 및 직업 위험 예방 비용

(6) 안전 교육, 훈련 및 보상 비용;

(7)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

(8)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비용. 제 13 조 광산, 도로 운송, 건설공사,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위험보증금제도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생산위험보증금 중 긴급 구제와 사고 후처리 자금 부족, 안전생산위험보증금의 저장, 사용 및 감독 관리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