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접수: 정찰원은 즉시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하거나 자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기록이 확인 (읽기) 된 후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양도인 또는 자수인 (신고자) 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다.
2. 입건 수사: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입건해야 합니다. 감정 후 형사사건이나 입건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나 감정결론을 확정한 후 24 시간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경상과 경미상 사이에 있는 상해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먼저 치안사건을 세우고, 제때에 고정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행정 구금이 필요한 경우, 감정부는 행정 구금 기간 동안 부상을 먼저 분석하고, 부상 분석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강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상 분석 의견은 최종 상해 감정 결론과 일치하지 않아 상해 감정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 침해, 납치 또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3. 수사: 명확한 범죄 현장이 있는 사건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수사해야 한다. 현장 검사 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수사부서가' 공안기관 형사사건 현장 검사 규칙' 에 따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 검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및 철수:
(a) 사건 해결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범죄 사실은 이미 증거가 있다.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3. 범죄 용의자나 주요 범죄 용의자는 이미 정의를 받았다.
(b) 조사 결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1, 범죄 사실 없음;
2,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기타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입건, 사건 해결, 사건 종결 후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기관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있다. 접수단위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죄는 이미 기소 시효를 지났다.
사면을 통해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4. 형법 규정에 따라 작별을 고하거나 작별을 고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미 죽었다.
기타 법률 및 규정은 형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76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