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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령부이족 묘족 자치현 고생물화석자원보호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고생물화석자원의 보호관리와 합리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고생물화석보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 관리, 이용, 발굴, 수집 및 운송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현 내에 남아 있는 고생물화석은 국가 소유이며 매장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구이저우관령화석군 국가지질공원 관리처와 자치현의 다른 수집단위에서 소장한 고생물화석은 국가 소유이며, 그 소유권은 수집단위의 종료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제 4 조 관령고생물화석자원의 보호와 이용은 과학계획, 분류관리, 보호우선, 과학연구우선,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생물 진화와 생물 분류의 중요성에 따라 관령 고생물화석은 중점 보호 화석과 일반 보호 화석으로 나뉜다. 고생물화석 보호에 중점을 둔 분류 기준과 카탈로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1 급, 2 급, 3 급으로 나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고생물화석자원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켰고, 재정투자 위주의 다양화 경비보장체계를 건립하고, 관령고생물화석자원보호특별기금을 설립하였다. 고생물화석자원보호관리, 계획, 산지 및 표본보호, 조사평가, 코프연구, 홍보훈련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기부를 통해 고생물화석 자원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고생물화석자원 보호 작업을 총괄하고, 고생물화석자원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고생물화석자원 보호와 이용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조정 및 해결한다. 제 8 조 자치현 인민정부 조직은 고생물화석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고생물화석 보호를 위한 전문 기술 지도와 의사 결정 건의를 제공한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본 현 행정 구역 내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이저우관령화석군 국가지질공원 관리처는 고생물화석 보호 지식의 홍보교육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 공안, 임업, 문화, 방송 텔레비전 관광, 시장 감독,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관할 구역 내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가 본 관할 구역 내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고생물화석 자원의 보호와 활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다음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1) 국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여 고생물화석 자원 보호 관리, 과학 연구, 홍보 교육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2) 불법 범죄를 고발하거나 제지하여 고생물화석 자원의 파괴를 방지한다.

(3) 국유수집단위에 기증하여 고생물화석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4) 고생물화석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제때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5) 고생물화석 보호에 다른 두드러진 공헌이 있다. 제 2 장 고생물화석자원보호 제 11 조 매년 9 월 28 일은 고생물화석자원보호 홍보일이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는 임업주관부 등 부서를 조직하여 고생물화석 집중산지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보호 계획을 세우고 현 고생물화석의 분포와 생산상황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이저우관령화석군 국가지질공원 관리처가 관련 구체적 업무에 협조하다. 제 13 조 구이저우 관령고생물화석군 국가지질공원 관리처는 자치현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고생물화석 보호 계획에 명시된 1 급과 2 급 보호구역의 보호 범위에 따라 경계파일, 계장, 중점 보호 표지를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화석 보호구역의 경계 말뚝, 표지 및 기타 보호시설을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생물화석 자원의 파괴를 신고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수집단위 간 양도, 교환, 증여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매매하여 중점적으로 화석을 보호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양도, 교환, 기부 또는 중점적으로 보호되는 화석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은 고생물화석 보호구역을 피하고 자치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 임업, 구이저우 관령화석군 국가지질공원 관리처 등의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것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자치현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성 발굴을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점 고생물화석 집중의 보호구역에 고생물화석 보호와 이용과 무관한 건축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된 고생물화석 자원에 오염이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통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