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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권 양도는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지분 수익권 양도는 합법적이며 법에는 제한이 없다.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누린다. 수익권은 소유자의 재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사람들이 추가 재산을 취득하여 생기는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법적 객관성:

불법 전세 후 받은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독일 이론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 왕택감 씨는 임차인의 불법 전세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은 대가 사용 수익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수익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불법 전세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 계약에서 해결해야 한다. 임대인은 부당이득청구권에 호소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왕여명 선생은 임차인이 전세를 통해 이익을 얻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얻은 수익에서 임대료를 공제한 후의 나머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왕택감 선생의 관점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인이 집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사용권이다. 임대인은 법적으로 전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전셋인은 전셋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은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임대인이 전셋으로 인한 주택 손상이나 기타 손해는 임대 계약이나 침해 채권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전세, 임차인과 전세인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합니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 계약이 무효이다. 계약법 제 224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세 행위는 반드시 임대 주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행위는 명백히 위법전셋에 속하므로 전세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점: 효력 미정 계약. 계약법 제 5 1 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사람이 계약을 맺은 후 처분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계약이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행위이다. 불법 전셋은 처분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전셋의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한 것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와 사용권일 뿐이지만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재산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은 효력이 미정인 계약이어야 한다. 세 번째 관점: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법 전세계약은 계약이고 쌍방이 동의한 후에야 유효하므로 전세계약은 유효계약이 되어야 한다. 우선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임대 계약은 일종의 약속 계약이다. 쌍방이 동의한 후, 전세 계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전세는 계약의 기능에 부합한다. 전세는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하는 것은 종종 임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단지 임대주택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전세 행위의 발생은 임대인의 수익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르면, 그 목적은 거래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불법 전세계약은 본질적으로 채권계약이며, 협상을 통해 채권을 설립하는 효력은 제 3 인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 계약도 유효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전세인의 선의는 잘못이 없다. 즉, 임차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선의상대인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며, 전세계약은 유효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