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2. 이 지역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 국가는 법률 규정이 없고, 우리 지역은 또 제정이 시급하다.
3.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자치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법 집행을 위해 보충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4. 남녕의 실제 필요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도시에 따라
5.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안 제 4 조 다음 단위와 인원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자치구 인민 정부;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자치 지역 인민 검찰 원;
4, 자치구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5.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4 명 이상
6. 남녕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조 지방성 법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단위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해 지방성 법규 초안의 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 임시 지방성 법규는 제외한다. 제 6 조 지방성 법규 초안 연간 건의계획은 자치구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연구 비준을 거친 후, 각 관련 건의기관은 제때에 초안팀을 구성하여 심층 조사 연구를 하고 초안 작업을 다그쳐야 한다. 제 7 조 지방성 법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단위는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하고 조정 작업을 잘 한 다음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지방성 법규 초안은 초안의 설명과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대표 4 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성 법규안은 법규 초안과 설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규 제정의 이유, 목적,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가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여 법규 초안 작성 및 조율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구 인민정부,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제안된 단위 지도자 집단토론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지도자가 서명하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상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각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남녕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후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였다. 제 3 장 지방성 법규 초안의 심의 제 10 조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청하고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지방성 법규 초안이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의하기 전에 설명과 함께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주임회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원래 초안단위로 돌아가거나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 연구개정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2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단위 책임자나 책임자는 반드시 법초안을 설명하고 심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심의상황에 따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또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원도 기관에 제출하여 추가 연구 수정을 한 후 심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중대한 지방성 법규 초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