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4 장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와 규정.
제 1 절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설구의 시보가 비준한 지방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제 73 조 지방법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있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법 제 8 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 () 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을 하지 않는다.
제 74 조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75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76 조는 본 행정 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를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제 77 조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출, 심의와 표결 절차는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에 따라 본법 제 2 장 2 절, 3 절, 5 절의 규정을 참고한다.
지방성 법규 초안은 통일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심의 결과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한다.
제 78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대회 의장단이 공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한다.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가 비준된 후, 구 () 의 시 ()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공포하였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비준을 신청한 후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하여 발표했다.
제 79 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자치구 단행조례가 발표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중국 인민대표대회 사이트, 지방인민대표대회 사이트,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발표됐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실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텍스트는 표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