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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 어떤 법률이 위반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저우성 법률전문가 그룹 왕지부의 법률자격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실제 질문에 대답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 17 조에 따르면? 국가는 취학 전 교육 등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제 26 조 제 3 항 규정?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설립하려면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시설, 설비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영교육촉진법 제 11 조는 취학 전 교육과 기타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1 항 규정? 심사 승인 기관은 정식으로 설립된 민영학교에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행정허가법 제 46 조 행정허가 시행,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청문해야 할 사항,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공익과 관련된 중대 행정허가사항, 행정기관은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47 조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48 조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행정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자가 이 행정허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개최할 때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은 심사의견에 대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명, 변론, 질증을 할 수 있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은 청문참가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필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권법' 제 77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 규정 관리 규정 준수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8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응?

제 83 조 업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오염물이나 소음을 배출하거나 동물을 불법 사육하고 불법 건설, 점유 통로, 재산비 납부 거부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소유주대회, 소유주위원회는 행위자에게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침해를 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90 조 소유주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대기오염물, 수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네 편의 법률 관련 규정과 결합해 내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에 유치원을 개설하면 학생 소음, 음악, 벨소리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의 부동산 사용은 이미 주택 사용 범위를 벗어났으며, 그 행위는 용도 변경에 속한다. 관리 신청은 관련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곳의 이해 관계자는 주로 소음의 영향을 받는 주변 주민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있는 건물 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근의 다른 건물들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어떤 건물은 크고, 층이 많고, 멀리 사는 업주가 같은 건물에 살더라도 반드시 이해 관계자일 필요는 없다. 소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을 때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다수의 업주들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가 학교를 비준할 때, 그 교육 장소, 시설, 설비가 학교 운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보통 거주지는 공간, 환경, 학생 행사장 등에서 모두 학교 운영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교육행정부가 단순히 완화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경우 청문 상황에 따라 학교 운영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학교 운영 승인을 위한 행정허가 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의 승인 없이 유치원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행정부에 단속처벌을 신고하거나 침해 중지, 위험 제거,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