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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업의 주요 법적 분쟁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업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강화, 출자자 및 중앙 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국유 자산 안전 보장, 국유 자산 유출 방지, 중앙 기업 건립 건전 기업 법률 고문 제도 및 법률 위험 방지 메커니즘, 중앙 기업 중대 법률 분쟁 관리 규범,' 기업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잠행 조례' 에 따라 이 방법 을 제정 했 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앙 기업" 이란 국무원이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이하 국무원 SASAC) 가 법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법적 분쟁 사건" 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소송 또는 중재 또는 소송 또는 중재를 유발할 수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a) 5 천만 위안 이상의 관련 금액;

(2) 중앙기업이 소송 당사자로서 1 심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된다.

(3) 집단 소송 또는 일련의 소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출자자와 중앙기업의 중대한 권익이나 국내외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4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이 중대한 법률분쟁을 처리, 기록 및 조정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중앙기업은 법에 따라 법률분쟁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법률분쟁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위험을 예방하는 관련 규칙과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중앙 기업 간의 법적 분쟁 사건은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기업 법률 고문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 경영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에 대해 예방 의견을 제시하고, 중대한 법률 분쟁의 발생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중앙 기업 책임자는 기업 법률 고문이 제기한 법적 위험 방지에 대한 의견을 중시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8 조 중앙기업의 중대 법률분쟁 처리를 처리하고, 기업법정대표인이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총법률고문이나 기업분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조직하고, 기업법률사무기관이 실시하고, 관련 업무기관이 협조한다. 제 9 조 중앙기업이 로펌, 특허상표사무소 등 중개기구 (이하 법률중개기구) 를 초빙하여 중대한 법률분쟁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법률중개기구의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고, 법률중개기구 선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내부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중앙기업 법률사무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중개기관을 선임해 그 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제 11 조 기업 선임법중개기구의 업무 실적에 따라 통일된 중앙기업 선임법중개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용과 실적을 평가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 3 장 기록 제 12 조 국무원 국자위위와 중앙기업은 중대한 법률 분쟁 기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3 조 중앙기업에 중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했으니 국무원 SASAC 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된 경우 입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SASAC 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기업 자기업에서 중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중앙기업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은 이듬해 2 월 말까지 매년 신고되는 자기업의 중대 법률분쟁 사건을 총결산하여 국무원 SASAC 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중앙기업이 SASAC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는 기업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발급한다. 제 15 조 중앙기업이 국무원 SASAC 에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건 사유, 당사자, 사건 금액, 주요 사실, 분쟁 초점 등을 포함한 기본 사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리 방법 및 효과;

(3) 사례 결과의 분석 및 예측;

(4) 기업 법률 사무기구가 발행한 법률 의견서.

국무원 SASAC 에 신고된 중대 법률분쟁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기업은 국무원 SASAC 에 관련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중앙기업은 본 시스템 내 중대 법률분쟁을 정기적으로 집계해 원인, 추세,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예방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17 조 중앙기업의 중대 법률분쟁 사건을 조정하고 중앙기업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국무원 SASAC 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요 법적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 법은 규정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

(2) 관련 정책은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3) 부적절한 방해를 받아 중앙기업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SAC 국무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8 조 국무원 SASAC 는 중앙기업의 중대 법률분쟁을 조율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투자자 대표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법에 따라 출자자와 중앙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유자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3) 중앙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지한다.

(4)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다. 제 19 조 중앙기업은 SASAC 가 조율한 중대 법률분쟁 사건을 사전에 기업 주요 책임자가 직접 조직하여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