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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해결 후 기소할 수 있나요?
첫째, 토지 계약 분쟁은 직접 소송 할 수 있습니까?

토지청부 분쟁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5 조 토지청부 경영 분쟁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 기간과 권리 보호의 최대 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토지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1, 협상

협상은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시간과 노력,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조정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를 선택해 중재하고 합의에 도달하며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청부 경영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조정 또는 기타 조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 (개인) 이 조정을 주관하든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자발성은 조정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중재가 성공한 후에도 당사자가 사후에 번복하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조정협의는 인민조정위원회 (하설 촌민위원회) 의 중재에 의해 이뤄지는 한, 협의에 민사권 의무를 명시하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민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계약은 쌍방에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이 소송을 제기할 때, 상술한 법률 발효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직접 확인하며, 판결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3. 중재

농촌토지청부법' 에 규정된 중재는 특수한 경제분쟁 중재 방식이며' 중재법' 에 규정된 일반 경제분쟁 중재와는 다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경제분쟁의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사전에 또는 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의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또는 사후에 중재 협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쪽이 신청하면 관련 중재기관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2) 중재 기관의 설정은 다르다.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기구는 주로 필요에 따라 직할시, 성도, 기타 구설구의 시에 설립되어 행정구역 등급에 따라 설립되지 않는다.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설립은 주로 현향 2 급에 있다.

(3) 판결의 효과가 다르다. 중재법은 일반 경제분쟁 중재가' 일단종제' 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토지청부경영분쟁중재는' 농촌토지청부법'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그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즉, 농촌 토지 청부 중재의 판결은 결말이 아니다. 소송에 비해 농촌 토지 청부 중재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처리가 더 빠르다. 그러나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기관은 강제집행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소송

농촌토지청부법 제 51 조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실 규명을 기초로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농업청부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에 따라 쌍방 논란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권위성이 있고 국가 강제령이 뒷받침되어 당사자의 최종 권리 실현을 충분히 보장했다. 미중 부족한 것은 소송 비용이 높고 주기가 길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의 감정을 쉽게 상하게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다.

농촌 토지 청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청부 분쟁으로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독자가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계속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