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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민생 의론 논문, 경제 화제를 바탕으로 하다.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민생 경제 건설을 잘 하다

사회보장제도는 현대국가의 기본제도로, 그 완벽함은 이미 사회문명과 진보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되었다. 사회보장 업무는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어 개혁 개방과 경제 건설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대국과 직결된다. 사회보장체계가 건전한지, 이 방면의 법률제도가 완비되었는지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시장 경쟁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잠시 퇴출해 자신과 가정에 경제와 생활난을 가져오고 국가가 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나이, 허약, 질병, 장애, 재난의 경우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물질적 도움이나 구제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구 고령화, 도시화 과정 가속화, 취업 형태 다변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다.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볼 때 사회보장은 처음에는 산업노동자만 포괄하다가 상업과 제 3 산업노동자, 공무원과 농업노동자, 개인노동자와 소기업주, 심지어 샐러리맨의 배우자까지 점차 확대됐다.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모든 노동자를 점진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중국 사회보장제도 건설의 장기적인 목표이자 사회보장제도 공평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분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사회보장 수준이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하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고, 연령 구조가 고령화되고, 1 인당 GDP 가 낮고, 사회보장 부담이 많은 현실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자원의 심각한 부족을 감안하면 사회보장 지출이 경제 하행기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 분담금 출발점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만 누릴 수 있다. 저보장과 광범위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정책 선택이어야 한다.

국가 안보 수요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다원화된 사회보장 모델을 세우다. 중국은 외국의 선진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정과 국력을 결합해 중국특색 있는 사회보장 모델을 세우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현황은 국가가 세운 기본보장제도가 기초적인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시민들이 소득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장려하는 보충보험이나 기본보증 외에 다른 보장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보장모델은 다기능 사회구조체계와 다단계 사회보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가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사회보험과 분담금에 의해 결정되거나 자발적으로 구매한 보충보험을 포함한다.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고 사회보장자금의 다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과거에는 사회보장기금이 주로 현금지급제에 의해 모금되었다. 이런 모델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도 없다.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1 인당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사회보장을 요구하면 자업자득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조달 모델, 즉 부분 누적제를 주체로 하고, 현금지불제와 완전 누적제를 결합해 개인계좌제, 기부, 복권 발행, 자원봉사서비스가 결합되어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중 소스 사회보장자금 조달 모델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입법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사회보장운영관리체계를 형성하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기본 요건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운영, 관리는 법률의 기초 위에서만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 안정과 국가 안정을 지키는 안정기와 안전밸브로, 많은 사회 구성원의 절실한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보완은 사회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복지를 제고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