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홍보 교육 진일보 추진 결의안.
첫째, 법제 홍보 교육을 더욱 전개하는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을 진지하게 이행하다. 법제선전교육은 국민 자질교육으로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장기 공사이다. 푸젠성 위원회의 지도하에 전 사회의 힘을 동원하고 의지하여 전 성 시민 중에서 법제 홍보 교육을 더욱 전개해야 한다. 성 전체의 각급 인민 정부는 실행 가능한' 4 5'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성 전체 각급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각종 학교는 법제홍보교육의 조직지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제홍보교육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업무와 결합해 학습 내용, 방법, 요구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학습 헌법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 전성 시민의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의 업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과 규정을 계속 홍보하고, 시민의 규율준수와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점차 법적 자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규,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법규, 사회 치안의 종합치안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법률과 법규, 사회 발전에서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법률법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개혁, 발전, 안정을 위한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하다. 법제교육과 사상도덕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국과 덕치국을 결합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다. 셋째, 지방 시민들은 모두 법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 사법인, 행정법 집행인, 청소년, 기업관리자는 법제 홍보 교육의 중점 대상이다. 각급 지도 간부는 솔선수범하여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용법을 사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도 간부 법률 훈련 제도, 법률 자문 제도, 법률 지식 시험 심사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지도 간부의 법률 관념, 특히 헌법 관념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관리한다.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은 본업과 관련된 법률 법규를 깊이 연구하고 숙지하여 공정한 사법, 법행정, 자각적으로 법제 통일과 권위를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법제교육을 받고 9 년 의무교육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기업 경영진은 본 업종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열심히 공부하고 법에 따라 경영관리, 존중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법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의 법적 자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외래인구의 법제선전교육을 계속 중시하고 법제선전교육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당과 국가의 중심 업무를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법치활동을 전개하여 각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차 5 년 법제선전교육계획을 실시하려면 학법 용법, 법제선전교육과 법집권을 밀접하게 결합해야 한다. 지방법치를 적극 전개하여 사회사무관리의 법제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다. 각 부서, 각 업종의 법치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부서, 각 업종의 법치 수준을 크게 높이다. 기층 법치를 적극 전개하여 인민 내부 갈등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기층 민주 정치 건설을 추진하다. 다섯째, 각 지역, 각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단계, 다 채널, 다형식의 타깃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은 대중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동감 있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법제홍보를 전개해야 하며, 시민들이 농후한 법제 여론 분위기 속에서 잠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리, 향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풀뿌리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주민과 집집의 법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다. 6. 성 전체 각급 인민정부는 제 4 차 5 년 법제홍보 교육계획의 실시를 보장해야 하며, 보법경비는 각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법제선전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본 부서, 본 업종의 법제선전과 법제 통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법제홍보 교육의 각 조치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7. 성 전체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제선전 교육 업무와 법치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시찰 활동, 조사 연구,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고, 본 결의안의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