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정절차조례 (1) 규정에 따라 제정한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의 규정이다. 이들은 국가명, 원인, 언어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1)' (2) 기관명, 원인, 언어로 구성돼 있는데, 그 이유는 개사 구조' 정보 ...' (4) 에 사유만 포함돼 있다 규정이 임시, 시범, 보완적인 경우 규정 이름 앞에 "임시", "시범", "보충" 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국무원 공보 제 29 호, 1990 호). 지방성 법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장쑤 법률 원조 조례", "장쑤 자선사업 촉진 조례" 등.
3. 헌법 제 100 조는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 16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 지방성 법규는 대부분 조례라고 불리며, 어떤 것은 법이 현지에서 실시하는 세칙이고, 어떤 것은 법규 속성을 지닌 문건 (예: 결의, 결정 등) 이다. 지방성 법규는 헌법, 법률, 국무원 행정법규 외에 가장 높은 법적 속성과 국가 구속력을 지닌 행동 규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3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는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