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례 링크
20 19 1 월, 맹씨와 진 여사가 소개돼 서로 호감을 느꼈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맹씨는 위챗, 알리페이를 통해 빨간 봉투, 이체로 총 첸 여사 12 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감정불화로, 맹씨는 진여사에게 연애기간 지출한 654.38+0.2 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진여사는 이 654.38+0.2 만원이 맹선생의 증여라고 생각했고, 양측은 각각 한 마디씩 고집하며 결국 법원에 고소했다.
둘째, 법의 해석은 합리적이다
(a) 법원 판결
정심에서 진 여사는 연애 기간 동안 맹씨가 그녀에게 준 1.2 만원을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채팅 기록을 제공했다. 맹선생은 8 만원의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제공하여 이 이체가 대출임을 증명하고, 나머지 4 만원은 이체 기록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법통칙' 제 668 조와'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5438 조에 따라
(2) 왜 맹씨는 진 여사에게 쓴 나머지 4 만 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까?
민법 제 668 조에 따르면, 대출계약은 자연인 사이에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즉, 대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차용 양측이 대출에 동의하고 서면 또는 기타 형태의 차용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멩 씨는 4 만 위안의 이체 기록을 제공했지만 차용증서, 채팅 기록, 주석 등 다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 돈이 대출임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요청을 지지할 수 없었다.
(3) 연애 중 어떤 이전이' 차용'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커플 대출 관계의 법적 인정은 일반 대출 관계와 거의 동일하며,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한다. 하나는 양측이 차용 약속이 있는지, 주로 차용증서의 형태로 이뤄진다. 둘째, 대출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여부. 즉, 이체 기록은 이 돈이 실제로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근거일 뿐이다. 연애기간 이체가 대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서, 채팅 기록, 관련 노트 등 증거를 제공하여 차입금의 의미를 입증해야 한다. 동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령인은 쌍방이 헤어진 후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예물).
(4) 어떤 이전이 연애 기간의' 증여' 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커플 간의 빨간 봉투와 이체는 모두 특별합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 원 이하의 빨간 봉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발렌타인 데이, 칠석, 520, 연인 생일 등 특별한 날짜에 이체한다. 특히' 520',' 13 14',' 999' 등은 연인의 사랑 언어와 매우 일치한다
(5) 연애 중 재산 손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아름답다. 연애 과정에서 서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남녀 모두 성실하게 대해야지 경계심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경제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체할 때 서면 증거, 채팅 기록 또는 관련 노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대량 이체는 흰 메모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채팅 기록에 이체의 대출 성격을 명시하는 것에 주의해라. 셋째, 빨간 봉투와 이체 부언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기능,' 대출',' 이것은 너의 돈이다' 등 비슷한 말을 잘 덧붙인다. 넷째, 1 000 원, 1, 000 원 등의 정수 금액을 이체하여 1, 365438 원, 520 원 등의 특별 금액을 피하십시오. 다섯째, 예식 등을 지불하고, 쌍방의 협상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유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68 조 대출 계약은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채택해야 한다.
대출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유형,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2. 증여인에게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