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 유역은 태호수역, 호숫가를 따라 5km 지역, 호수강 상류 1 0km, 양안1km 등 3 급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호수 주수로 상류 50km 와 양안 연안 1 km 는 2 차 보호구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레벨 3 보호 구역입니다. 제 3 조 태호수질오염방지는 예방 위주, 방치결합, 통일계획, 종합정비의 방침을 실시하여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가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태호수질오염 방지 업무를 주관한다.
성 인민정부 태호수질오염방지위원회 (이하 위원회) 는 태호수질오염방지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태호수질오염방지작업을 감독하며, 성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성 인민정부와 함께 일열시 인민정부 상경제 수리 건설 등의 부문을 계획해야 한다. 전국 태호 유역의 수질오염방치 목표에 따라 성 전체의 수질오염방지계획과 수질오염물 배출총량 (이하 배출총량) 통제계획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여 본 성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 제 6 조 태호 유역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가 제정한 태호수질오염방지와 총량통제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태호수질오염방지와 총량통제계획을 조직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태호 유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태호수질오염방지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8 조 태호 유역의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태호수 수질오염 방치 계획과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호 유역의 시 () 현 ()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1 급 인민정부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태호수질오염 방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태호 유역 시, 현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태호수질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태호 유역의 시, 현 (시) 인민정부의 수리, 교통, 건설, 농업, 임업, 수산물, 토지, 지질광물, 위생,
태호 유역 시, 현 (시) 인민정부의 계획, 경제무역, 상업, 관광 및 관련 업계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태호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따라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부서의 업무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태호환경감시센터 역은 태호, 입호강 입호구, 구구 시 경계의 수질을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내 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수질상태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태호오염물 배출 기준, 태호 유역 시현 수질기준, 태호강 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성 인민정부 계획 경제부와 관련 업종 주관부와 함께 태호 유역의 금지와 엄격한 규제를 위한 업종과 제품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위원회가 심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 (표) 를 비준할 때 본 행정구역의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보고서 (표) 에는 건설사업 소재지 단위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1 급 보호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 (표) 는 1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자본 건설 프로젝트, 기술 개조 프로젝트 및 지역 개발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의 심사를 거쳐야 비준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반드시 1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비준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건설사업에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검사해야 한다. 시설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비준 없이 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