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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재테크 계약의 성격 인정과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위탁재테크는 대객재테크라고도 하는데, 의뢰인과 관리측의 관점에서 같은 업무에 대한 서로 다른 호칭이다. 위탁재테크는 직업매니저가 자산소유자의 위탁을 받고 경영관리자산을 대신해 위탁자산의 부가가치나 기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재테크를 위탁하는 것, 즉 투자은행이 관리자로서 독립계좌로 위탁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증권시장의 주식, 펀드, 채권, 선물 등 금융수단의 조합에 투자하여 위탁자금의 부가가치나 기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위탁 재테크계약 성격의 인정은 재테크계약 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적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법학계, 사법실무계에서도 큰 논란이 있다. 위탁 재테크 계약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탁재테크계약의 형식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탁재테크계약은 재산에 대한 위탁경영관리를 하는 위탁계약이며, 그 기본 법률관계는 위탁계약 성격, 위탁대리계약, 신탁계약, 위탁계약 등 위탁계약의 성격에 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술한 관점은 대체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계약은 결국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도 크게 다르다. 민상사의' 뜻자치' 원칙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계약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술한 관점은 모호하다. 위탁 재테크 계약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위탁 재테크 계약은 1, 수탁자가 담보원금과 초과된 위탁재테크 계약 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대출과 동일하므로 대출계약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계약은 의뢰인이 자금을 수탁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약속하고,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신탁계약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자금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에게 투자관리를 의뢰하는 것은 위탁계약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계약 중 쌍방 * * * 공동출자, 수익금 향유, 위험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둘째, 재테크 계약 위탁의 이행 형식은 금융업계의 성어이다. 간단히 말해서, 의뢰인 (개인과 단위 포함) 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전문 기관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수탁자 (예: 의뢰인) 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투자 범주와 방향에 따라 투자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의뢰인이 소유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위탁 융자 계약의 형식은 1, 위탁 융자 계약입니다. 2. 투자 관리 협의를 위임합니다. 3. 관리 협의를 위임합니다. 4. 자산 관리 계약. 5. 협력 투자 협정. 셋. 위탁 재테크의 법적 성격 분석. 위탁 재테크란 재산 소유자가 위탁자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전문 투자자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한다. 재테크 위탁을 규범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회사 위탁 투자관리 규범에 관한 통지' 와' 펀드관리회사 위탁 자산관리 잠행규정 (의견고)' 을 발표했고, 중국 인민은행도' 신탁투자회사 신탁관리 잠행조치' 를 반포했다. 그러나' 위탁 투자 관리',' 위탁 자산 관리' 또는' 자금 신탁' 은 위탁 재테크의 법적 속성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 위탁 재테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의뢰인과 수탁인의 권리 의무의 정의와 위탁 재테크의 위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자산 양도 여부' 와' 거래에 사용된 투자자명' 에 따라 위탁재테크는 신탁위탁재테크와 위탁대리인 위탁재테크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신탁법' 제 2 조에 따르면 신탁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위임하고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다. 이론상으로는 신탁의 발효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신탁설립을 위탁한다는 의미, 즉 의뢰인이 재산소유권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수탁자는' 명의소유권' 을 취득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고, 수혜자는' 실질소유권' 을 취득하여 수익을 누리고 있다. 두 번째는 신탁 재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셋째, 신탁은 법률과 공서 양속적인 의무규정 (즉 신탁합법성 원칙)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의뢰인이 자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한다' 와'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위탁재테크는 신탁의 위탁재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탁형 위탁 재테크를 설립하는 계약의 성질은 신탁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뢰인과 수탁자가 위탁재테크 계약에서 의뢰인이 자금과 증권을 수탁자에게 직접 납품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투자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계약은 신탁계약이다. 한편, 위탁재테크가' 의뢰인이 자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한다' 와'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탁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위탁 재테크 계약은 의뢰인이 개인 명의로 자금계좌와 주식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는 의뢰인 계좌를 이용해 투자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고 약속했다. 다른 위탁재테크계약은 의뢰인이 자금이나 증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했지만 수탁자는 의뢰인의 이름으로 경영관리와 투자거래를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상술한 위탁재테크계약의 실질은 위탁인이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이런 위탁재테크 계약은 위탁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위탁재테크는 위탁대리인의 위탁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위탁 재테크 계약은 수탁자가 일정 금액의 소유 자산과 위탁 자산을 함께 증권 선물시장에 투입해 의뢰인과 일정한 비율로 투자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위탁재테크에 대해 파트너십 (익명 파트너십) 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만하다. 필자는 재테크 위탁의 핵심은 함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수탁자도 자신의 자산 중 일부에 투자하지만 이는 그의 개인 투자 행위일 뿐, 타인을 위해 융자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의 고유 자산과 위탁 자산의 운영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수탁자의 개인 투자와 위탁 재테크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두 가지 민사법적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위 의뢰인과 수탁인의 수익 공유, 위험 공유는 사실상 쌍방이 각자의 자산에 대해 각각 투자 수익을 누리고 투자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수탁자가 의뢰인에게 투자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추가로 약속한 경우에도 재테크 리스크 위임 방식에 대한 특별한 약속일 뿐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투자한다 해도, 그 위탁 재테크는 자산의 양도 여부와 거래에 사용된 투자자명에 따라 신탁 위탁 재테크와 위탁 대리인의 위탁 재테크로 나누어져야 하며, 소위' 파트너 위탁 재테크' 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