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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행의 주요 문제와 건의 | 민사집행중의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원 집행에서는 재산형 집행, 형사추징 집행, 배상금 집행, 형사부민사 집행과 같은 범죄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의 집행은 일반 민사사건의 집행과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사건의 집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법원의 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형사 사건 집행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a) 재산형 집행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재산형은 벌금과 재산 몰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재산형 사건의 집행은 주로 벌금과 재산 몰수의 집행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주로 벌금의 집행이다. 벌금은 인민법원이 범인에게 국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도록 선고한 형벌 방법이다. 사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종종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한 벌금이 전부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법원의 권위와 신용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된 이유는 집행인과 그 가족들이 벌금에 저촉되는 감정이 있고, 그 벌금에 대해 불공평하거나 과태료가 과중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집행인이 고의로 재산을 이전해 집행난을 초래한다. 첫 번째 경우,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사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집행하기 어렵고, 법원은 재산 없는 집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조치가 없다. 또한 동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집행자들은 집행 시작 전에 자신의 재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종종 이런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집행 업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b) 형사 추징 환불 집행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범죄자의 위법소득을 추징하거나 그 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판결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범죄자들은 종종 위법소득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집행부의 집행이 필요하다. 사건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 집행은 매우 어려웠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집행인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판결 기간 동안 재산을 숨겼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한편, 피집행인은 이때 이미 형벌을 선고받았고, 경제적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원인은 형사 추징 배상 사건의 집행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c)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 집행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형사부대 민사사건은 사법기관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부대 민사사건도 집행난을 겪고 있는데, 주로 집행인이 소극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집행의 주체는 피고이다. 유죄 판결과 양형이기 때문에 저촉감이 생기기 쉽다. 특히 피해자의 잘못이 먼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인의 법률문서 이행에 대한 저촉감은 매우 강할 것이다. 동시에,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이미 형벌을 선고받은 이상 민사배상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집행인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형사 부분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부수적 민사부의 집행은 주형의 집행과 무관하며, 피고인이 부수적 민사배상 의무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도 피고인의 향후 감형 가석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인은 종종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게다가, 집행인의 재산이 실제로 친족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산은 쉽게 양도되고 숨겨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아직 효과적인 수사 수단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집행자는 이행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형사에 민사배상 사건을 첨부한 집행자는 왕왕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 밑바닥에서 왔고, 가정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원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복역 기간 동안 경제적 원천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집행인의 복역 기간 동안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집행되어 집행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없어 배상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형사는 민사사건 집행난을 수반한다.

둘. 형사 집행에 관한 관련 권고

형사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노력할 수 있다.

(1) 재산형을 집행하고 형사추징배상을 집행하는 건의.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 집행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의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첫째, 일반법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인의 법적 소양을 높이며 저촉감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공검법 각 부처 간의 협력, 특히 공안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재산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두 갈래의 병행은 일의 원활한 전개에 유리하다.

(2) 형사 우발적 민사 사건 이행에 관한 제안

이런 사건의 경우, 우선 이런 사건의 조정을 강화하고, 피고인 친족을 중점적으로 하고, 피고인 친족이 자원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피고인이 사회적 피해 결과를 경감하도록 돕고, 피고인이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지만, 판결을 거부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유예,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다시 한 번,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감형 가석방조건에 포함돼 복역 기간 동안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고 개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감형 가석방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공, 검사, 법기관과 법원의 연결,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한다. 형사구금이나 피고인 체포와 동시에 공안기관의 수사 수단을 통해 피고인의 재산을 적시에 조사하고 통제하여 향후 사건 집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