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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 사기범이 있어서 필리핀에 갔어요. 내가 어떻게 그를 필리핀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필리핀 (이하' 쌍방') 은 주권과 평등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범죄 퇴치 분야에 더욱 효과적인 양자협력을 구축하고 서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 1 조 인도 의무

쌍방은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요구국 내에서 발견된 상대방이 수배된 사람을 인도하여 본 조약 제 2 조에 기술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 선고 또는 형사처벌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제 2 조 인도 가능한 범죄

1. 인도할 수 있는 범죄는 쌍방 법률에 따라 1 년 이상 징역 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둘째,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인도를 요청한다면 미완형을 요구하는 형량은 최소 6 개월이다.

셋째, 본 조의 경우, 한 범죄가 쌍방 법률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쌍방 법률이 이를 같은 범죄 범주로 분류할지 아니면 같은 죄명을 규정할지 여부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4. 인도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인도를 허가할 경우, 인도요청에 규정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인도를 허가해야 한다. 설령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1 년도 안 되더라도 다른 인도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제 3 조 국민을 인도하다

1. 쌍방은 모두 그 국민을 인도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피청구국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청구국은 피청구국 주관당국에 사건을 넘겨 피청구국 법률에 따라 그 사람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

1. 피청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1)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는 정치 범죄이다.

(2) 인도를 요청하는 실제 목적은 누군가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3)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는 순전히 군사 범죄이다.

2. 청구국이 이미 인도를 요청한 범죄에 대해 청구된 인도인에게 발효판결을 내리거나 형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3. 청구된 인도인이 석방되거나 사면되었거나, 그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이 금지되었거나, 청구국이나 청구국법에 규정된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 철회된 경우,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

1. 요청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피청구자는 인도를 요청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범죄로 인도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 인도인의 나이, 건강 또는 기타 개인적 원인을 포함한 사건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인도한 사람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 6 조 양도 연기 또는 임시 양도

1. 양도자가 다른 범죄로 피청구자 내에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고 있는 경우, 양도는 형사소송이 완료되거나 형벌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2.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이양 연기로 인해 청구측이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청구측이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게 될 경우, 청구자는 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및 양측이 동의한 조건 하에서 양도자를 일시적으로 청구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 7 조 요청 및 첨부 된 문서

1. 요청 및 관련 문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요청서에는 다음 자료가 첨부되어야합니다.

(1) 피인도인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묘사와 그 사람의 신분, 국적 및 소재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2) 인도 요청이 겨냥한 각 범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사람이 각 범죄에서 고발된 행위 및 누락에 대한 설명 (범죄 시기와 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3) 유죄 판결 양형, 형사추소 시효 또는 형벌 집행 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

셋째, 만약 요청이 피고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요청 방법관이나 기타 주관당국이 발부한 체포 영장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넷째, 최종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요청이라면 다음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a) 판결 사본;

(2) 판결이 집행될 수 있고 형기는 복종해야 한다는 성명서.

제 8 조 증거

1. 본 조약 제 7 조와 제 7 조 1 1 조에 따라 인도 요청과 함께 제출된 문건은 신청국 내 인도 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조약의 경우, 이 문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인증됩니다.

(A) 요청을 한 방법 관원이나 기타 권한있는 관원이 서명하거나 확인하거나, 요청자 주관당국이 정식으로 도장을 찍는다.

(2) 요구자가 요구자를 파견한 외교나 영사관이 증명한다.

제 9 조 작문

본 조약에 따라 제출된 요청 및 첨부 문서는 요청자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쓰거나 공식 언어나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제 10 조 임시 체포

1. 비상시, 한쪽은 인도요청을 제기하기 전에 피청구인 인도인을 잠시 체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잠정 체포 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필리핀 사법부가 직접 연락할 수도 있다.

둘째, 임시 체포 요청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야합니다.

(1) 인도 요청 자에 대한 설명;

(2) 그 사람의 알려진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3) 범죄의 가능한 시기와 장소를 포함한 사건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법의 규정;

(5) 그 사람에 대해 체포 영장이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체포 영장이나 유죄 판결의 사본을 동봉했다.

(6) 제안 될 인도 요청에 대한 설명.

3. 임시체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도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된 인도인에 대한 임시체포를 중단해야 한다. 청구국이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잠시 체포된 것은 합리적이다. 이 경우, 임시 체포는 15 일 이하의 합리적인 기한이 만료된 후에 끝나야 한다. 만약 이후에 인도 요청을 받는다면, 이 규정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다시 체포하거나 인도하다.

제 11 조 보충 자료

1.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본 조약에 따라 피요청자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요청자는 필요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아야 하며 자국 법률에 따라 보충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가 합리적인 요청을 하면 이 기간은 15 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인도인이 이미 체포되어 본 조약에 따라 제출된 보충 자료가 부족하거나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보충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을 석방해야 합니다. 이런 석방은 청구국이 그 사람을 인도해 달라는 새로운 요청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여러 국가의 요청

한 쪽과 제 3 국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인도요청을 할 경우, 피청구자는 피청구자와 제 3 국 간의 발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인도 약정, 각 범죄의 심각성과 위치, 각 요청의 제출 날짜, 인도인의 국적과 상습적 거주지,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인도될 가능성. 이 경우, 요청자가

그 사람이 제 3 국으로 인도되면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비용

1. 피청구국은 해당 지역의 인도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인도요청을 집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쌍방은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청구국은 인도인을 청구국의 영토에서 데리고 나가는 비용 (통과비용 포함) 을 부담해야 한다.

제 14 조 이전 준비

1. 인도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피청구국은 가능한 한 빨리 청구국에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2. 만약 누군가를 인도할 경우, 피청구자 주관당국은 그 사람을 쌍방이 합의한 그 영토 내의 편리한 장소로 보내야 한다.

셋째, 본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요청자는 쌍방이 동의한 기한 내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상술한 기한 내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요구된 후에야 같은 범죄로 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만약 한쪽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양도인을 넘겨주거나 받을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이양 날짜를 확정하고 본 조 제 3 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 15 조 재산 양도

1. 인도 요청이 승인되면 피청구국은 자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에 따라 돈을 포함한 다음 재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a)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있는 재산;

(2) 범죄인을 인도하여 범죄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하거나 뒤이어 발견한 재산.

둘째,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이 청구국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표지물이거나 절차에 필요한 경우, 청구국은 무상으로 그 재산을 돌려주는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재산을 이관할 수 있다.

셋째, 상술한 규정은 피청구자나 인도인 이외의 사람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절차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피청구자에게 무료로 돌려주어야 한다.

4.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피인도인이 사망, 실종, 탈출로 인도되지 못하더라도 본조 제 1 항에 설명된 재산을 넘겨야 한다.

제 16 조 특정 규칙

1. 인도인은 인도 전에 범한 다음과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형벌을 선고받거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구금될 수밖에 없다.

(a) 인도를 허가하는 범죄;

(2) 본 조약에 의거하여 이 범죄가 인도될 수 있는 한, 어떤 혐의가 제기됐든, 그 범죄가 인도될 수 있는 한, 인도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나타내는 것이다.

(3) 본 조약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기타 범죄이며, 청구측은 형사소송, 형벌 또는 구금에 동의했다.

2. 인도인이 요청자를 떠날 기회가 있지만 그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45 일 이내에 떠나지 않았거나 그 나라를 떠난 후 돌아올 경우 본 조의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 조 1 항 (3) 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한 당사자는 본 조약 제 7 조에 설명된 서류나 해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인도 재개

1. 청구국이 이미 누군가를 청구국에 인도한 경우, 그 사람이 인도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제 3 국에 인도되거나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한,

(1) 피청구자는 인도 또는 양도에 동의합니다.

(2) 그 사람은 요구자를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45 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았거나 출국 후 이미 돌아왔다.

2. 본 조 1 항 (1) 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한 당사자는 본 조약 제 7 조에 설명된 서류나 해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통과

한쪽은 자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 요청을 거쳐 그 영토를 통과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 만약 항공운송을 사용하고 국경 내에 착륙할 계획이 없다면,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인도인의 통과에 동의하는 것은 통과기간 동안 그 사람을 구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제 19 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본 조약은 쌍방이 다른 조약 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0 조 협의

본 조약의 집행이나 해석으로 인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 2 1 항 발효 및 해지

1. 이 조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비준서는 마닐라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 일째 발효해야 한다.

둘째, 본 조약의 규정은 요청에 명시된 범죄의 시행 날짜에 관계없이 발효 후 제기된 요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어느 쪽이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언제든지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약은 상대방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지 6 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응?

다음 서명자는 각 정부의 정식 인가를 거쳐 본 조약에 서명하여 충실함을 나타냅니다.

본 계약은 200 1 년 10 월 30 일 베이징에서 한 양식에 두 부, 각각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두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필리핀, 중국 대표

탕가현 엘난도 페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