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둘째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상실이나 일부 조직과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문장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 방법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를 제정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사회 전체가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들을 이해, 존중, 관심,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직원 및 기타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9 조
장애인의 부양자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반드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뜻을 존중하고,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족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학대, 장애인 포기 금지.
제 10 조
국가는 장애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인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장애 예방 작업을 전개하고,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부녀보건과 장애 예방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건전한 출생 결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세우고, 유전, 질병, 약물, 사고, 재해, 환경오염 등 장애 요인을 위해 사회력을 동원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통계조사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 공무로 불구자 및 기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보호, 무휼 및 우대를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14 조
매년 5 월 셋째 일요일은 전국이 잔해를 돕는 날이다.
제 15 조
각 성의 시행 세칙은 같다. 제 15 조 국가는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중점 재활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도록 돕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출발해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을 바탕으로 재활기관을 골간으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장애 아동의 구조 치료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용적이고 간편하며 유익한 재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재활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봉사 조직, 의료 예방 보건기구, 장애인 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교육 기관, 복지 기관 및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타 기관은 재활 훈련 활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활과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개최하며 재활의료와 훈련, 인력 훈련, 기술지도, 과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의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 과정을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전공을 설치하고, 각종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한다.
제 20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와 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는 장애인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회 및 학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입학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숙생활비 등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 외에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 22 조 장애인 교육은 보급과 향상이 결합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23 조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사상문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심신 보상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2) 장애 유형 및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을 실시한다.
(c) 특수 교육 과정, 교재, 교수법, 학생 모집 및 학령기는 적당히 유연할 수 있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수, 분포, 장애 범주 등에 따라 장애인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5 조 일반 교육 기관은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교육하고 학습을 위한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초등학교와 초급 중등 학교는 학습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 소년을 모집해야 한다. 일반 고급 중등 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학을 거부하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 보호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첨부 된 장애 아동반, 특수 교육 기관의 유치원,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가정은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초급 중등 이하의 특수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에 부설된 특수교육반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 소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급 중등 이상 특수교육기관, 일반교육기관이 부설한 특수교육반,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고급 중등 이상의 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학습, 재활 및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이 있는 단위 및 관련 사회조직은 장애인에 대해 문맹,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 성인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이 독학하여 인재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각급 특수교육사범학교와 전공을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일반사범학교에 특수교육반을 부설하여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일반 사범대학은 특수 교육 과정이나 교수 관련 내용을 개설하여 일반 교사가 필요한 특수 교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 교육 교사와 수화 번역은 특수 교육 수당을 받는다.
제 29 조 정부 관련 부처는 점자, 수화의 연구와 응용, 특수교육 교재의 편찬과 출판, 특수교육교구 및 기타 보조용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31 조 장애인 고용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32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 복지 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 기관 및 기타 복지 기관을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3 조 국가는 장애인의 비례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직위를 선택해야 한다.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고용인 기관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도록 장려한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장애인의 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거나 초과될 수 있도록 하거나 법에 따라 장애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고용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생산 관리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과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장애인 복지 단위의 생산 또는 운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장애인 복지 단위의 생산 특성에 따라 일부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정부 조달,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자영업을 신청한 장애인에게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각종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생산 서비스, 기술지도, 농자 공급, 농수산물 구매 및 신용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7 조 정부 관련 부처가 설립한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에게 무료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은 무료로 직업지도, 직업소개, 직업훈련을 조직하여 장애인 취업과 고용인 기관에 장애인을 모집하는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는 장애인 복지 단위의 재산 소유권과 경영 자주권을 보호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채용, 취업, 진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생활복지,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작업장, 노동 설비 및 생활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국가는 맹인 보건과 의료 마사지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39 조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 대한 실무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노동 기술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국가는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들이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우며,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제 42 조 장애인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은 기층을 향해 공공문화생활에 녹아들어 각종 장애인의 다양한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여 장애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3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서적,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과 생활을 제때에 홍보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2) 점자 도서, 시각 장애인 오디오 도서 및 기타 장애인 도서의 집필과 출판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시각 장애인의 실제 필요에 따라 공공 도서관에 맹인 점자 도서 및 시각 장애인 오디오 도서 도서관을 설립한다.
(3) TV 수화 프로그램, 장애인 전용 라디오 프로그램, 자막 및 해설이 포함된 TV 프로그램, 영화작품 홍보
(4) 장애인들이 대중문화, 스포츠, 오락활동을 조직하고 지지하며, 장애인 전용 문예공연과 운동회를 개최하고, 국제대회와 교류에 참가한다.
(5) 문화, 스포츠, 오락 등 공공활동은 장애인에게 편리함과 배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장소를 계획적으로 설립하다.
제 44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이 문학,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타 사람들에게 유익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45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과 다른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장애인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을 돕는 사적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자강불식정신을 고양하고, 단결, 우애, 서로 돕는 사회 풍조를 제창한다. 제 46 조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보장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47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생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교육, 주택 등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후에도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재활 서비스, 필요한 보조기구의 구성 및 교체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간호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49 조 무노동 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능력,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을 돕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장애인을 지원하고 양육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은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맹인은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맹인 서적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다.
국가는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맹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에 대한 우대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보살핌과 도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51 조 정부 관련 부처와 장애인 조직은 사회 각계가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자선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자원봉사자 장애인 지원 등 공익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52 조 국가와 사회는 점차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설을 개선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있는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배리어 프리 환경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종합 조정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3 조 배리어 프리 시설의 건설과 개조는 장애인의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축, 건물 확장, 도로, 교통시설 등. , 접근성 시설 건설에 관한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의 접근성 시설 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된 시설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서비스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배리어 프리 시설은 적시에 유지 보수되고 보호되어야합니다.
제 54 조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정보 교환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이 공공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교류 기술과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맹인이 참가하는 나라에서 개최하는 각종 입학시험, 직업자격시험, 임직시험은 맹인에게 점자 시험지와 전자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전담자가 보조해야 한다.
제 55 조 공공 서비스 기관과 공공 장소는 장애인에게 음성 및 문자 힌트, 수화, 점자 등의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선 서비스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배리어 프리 시설의 요구를 점차 만족시켜야 한다. 조건부 공공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제 56 조 선거를 조직하는 부서는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조건부로 맹인에게 점자 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국가는 접근 가능한 보조 장비와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58 조 맹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드나드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9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장애인 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장애인 조직은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조사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나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답변을 주어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특정 장애인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0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법적 지원이나 사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현지 법률 지원 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이나 사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61 조 본법 위반, 장애인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 고소, 고발 거부 조사 처리, 회피, 지연, 억압 또는 보복 신고, 고발자, 해당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직원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때에 제지하지 않거나 장애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한다.
제 62 조 본법 위반, 대중전파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은 문화, 방송 영화, 텔레비전, 언론 출판 또는 기타 관련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63 조 본법 위반, 관련 교육기관이 장애학생 입학을 거부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입학조건 외에 장애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주관부의 명령을 받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5 조 본법 위반, 탁양기구와 그 직원들이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 66 조 본법 위반, 신축, 개축, 증축, 국가 관련 배리어 시설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 도로 및 교통 시설, 또는 제때에 유지 및 보호 배리어 프리 시설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7 조 본법 위반,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기타 법률, 법규 규정 행정처벌, 그 규정에 따라;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8 조 본법은 2008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