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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공공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화재 규정
제 1 조는 공공문화유흥업소 (이하 유흥업소) 의 소방관리를 강화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줄이며 공공재산과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와 그 시행 세칙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우리 성 행정 구역 내 영업성과 영업성 가무청, 노래방, 녹화청, 레이저홀, 음악다좌 (바, 카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적용된다. 제 3 조 유흥업소 소방관리는' 예방위주, 예방조합' 방침을 관철하고 자조 원칙에 따라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유흥장소의 경영자와 사용자는 소방법, 법규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급 공안소방기관은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제 5 조 유흥장소는 법정대표인이 담당하는 소방책임제를 실시한다. 유흥업소 경영 사용자들은 전문 (겸) 직급 방화책임자나 소방안전원을 확정해 소방안전홍보교육, 소방안전검사, 소방시설 관리, 화재 응급조치 개발, 화재 원인 조사 지원 등을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유흥장소의 신축, 개조, 확장 또는 내부 인테리어의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국가 건축 설계 방화 규범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소방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장소의 건설단위는' 윈난성 건축소방감독관리방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안소방기관에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 소방시설은 반드시 공안소방기관의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검수 자격이 없는 유흥업소 사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증빙증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유흥장소의 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나 난연재를 사용한다.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난연처리나 그에 상응하는 방화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흥장소의 통풍구, 보온 및 소음소재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기 파이프가 방화벽이나 바닥을 통과할 때, 통과처에 방화 밸브를 설치하고 주변 틈새에 불연성 재료 채우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 8 조 유흥장소의 전기 설비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 기술자가 설치하고 수리해야 한다. 전기 설비의 배선에는 과부하, 누전, 단락 등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불합격 안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9 조 유흥업소 각종 조명 기구의 표면 고온 부위는 가연성 물질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며, 조명 설비의 설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60W 가 넘는 조명 설비와 안정기는 가연성 인테리어 재료나 가연성 구성요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가연성 재료와의 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0W 가 넘는 조명 기구 지시선은 도자기, 석면, 유리 섬유 등 불연성 재료의 절연을 적용한다.

(3) 가연성 구성요소와 가연성 인테리어 재료 근처에 감춰진 심막등 (사등), 통등, 흡등등 등 등 등 등은 도자기 등잔대를 사용해야 하며, 주변은 석면판으로 방화하여 단열해야 한다. 흡입등이 나무 받침대라면, 등과 받침대 사이에 석면판이나 석면면을 깔아야 한다.

(4) 각종 특수 효과 볼룸 램프의 모터는 가연성 물질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며, 중간에 방화단열재를 깔아야 한다.

(5) 네온사인 변압기는 반드시 철틀이나 기타 불연베이스에 설치해야 하며, 전담자가 전원을 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0 조 유흥업소 각종 조명 기구, 음향 설비의 배선은 금속관으로 보호되는 구리 심선 또는 불연 덮개가 있는 구리 심선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개별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이동기기의 지시선은 강인한 고무 외장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배전실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와 인접한 방에 설치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내화 한계가 2.5 시간 이상인 솔리드 벽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제 12 조 유흥업소 소방관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뜨거운 음료는 전용 방에 설치해야합니다.

(2) 통조림 액화석유가스를 직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흥장소는 예비 액화석유가스병을 보관할 수 없다.

(3) 나이트클럽, 가무단청,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개인실에서는 가스화로, 주정로 (등), 전기로 등 난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촛불과 같은 소품은 사용 중에 던져서는 안 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5) 영업이나 행사가 끝날 때 소방안전검사, 담배꽁초 등의 불씨를 제거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제 13 조는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을 가지고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유흥업소는 반드시 인가된 인원수에 따라 표를 판매 (발행) 해야 하며,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유흥업소의 대피문, 계단, 통로는 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대피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어야 하며, 회전문과 미닫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2 층 이상의 유흥업소에서는 나선형 계단이나 부채형 계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하에 위치한 유흥업소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안전한 출구가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대피 통로는 뚜렷한 중 (영) 문과 패턴의 대피 지시 표시를 설정하고 비상조명과 비상전원을 갖추어 화재 사고가 정전될 때 연속 전원 조명이 자동으로 20 분 이상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