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어업 허가 관리에 규정 된 어업 관리
어업 허가 관리에 규정 된 어업 관리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에서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어획 허가를 받고 규정된 종류, 장소, 시한, 어구 수, 어획 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은 반드시 배와 함께 휴대해야 하며 (비무장한 사람은 반드시 휴대해야 함), 잘 보관하고 어업 행정법 집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업 허가는 다음 7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해양어업 허가증' 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허용된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2)' 공해어획 허가증' 은 중국 어선이 공해에서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국제 또는 지역 어업관리기구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3)' 내륙 어업 허가증' 은 내륙 수역에서 허용되는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4) 특별 (프랜차이즈) 어획 허가증은 특정 수역,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종에 대한 어획 작업 (클래스 B 어구의 어획 작업 포함) 에 적용되며, 해양 어획 허가증이나 내륙 어획 허가증과 함께 사용한다.

(5) 임시 어획 허가증은 임시 어획 작업과 비전문용 어선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6) 외국 어선 어획 허가증은 외국 선박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어획 작업에 적용된다.

(7) 어업 보조선 허가증은 어업 생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업 보조 활동에 종사하는 어업 보조선에 적용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어획 허가증을 비준하고 승인된 작업 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와 규격, 어획 종류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어획 한도 관리를 실시한 품종이나 수역은 어획 한도의 수량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작업 유형은 가시망, 울타리, 저인망, 그물구, 어구, 갈퀴망, 함정, 케이지, 잡어구 (모래사장 울타리, 그물, 그물, 마스크, 기타 잡어구 포함) 로 나뉜다. 어획 허가가 승인한 작업 종류는 최대 두 가지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작업 유형 중 특정 작업 방법을 규정합니다. 저인망, 그물은 다른 작업 유형과 결합할 수 없으며, 다른 작업 유형은 저인망, 메쉬 작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업생산단위가 아닌 전문 관광선은 어획을 제외한 다른 어획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업 보조선은 직접 어획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휴대하는 어구는 번들로 덮어야 한다.

해양 어획 장소는 어획 지역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B 급 어획 지역은 어장 또는 보호 구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해는 해역명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내륙 수역 작업장은 수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9 조 이하 어업선박의 어획 허가증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공해에서 운영한다.

(2)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으로 확정된 어구, 남사해역, 황암도 해역에서 운영한다.

(3) 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어업 자원이나 수산 생식 질을 가진 어장에서 일한다.

(4) 농무부가 발표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종이나 양식이나 기타 특수한 요구로 인해 어획을 금지하는 임신란친본.

(5) 교육,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농업부에서 발표한 어업금지 구역과 어업금지 기간 동안 어업에 종사한다.

농업부는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어업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 항에 규정된 어획 허가증을 신청하는 중앙 직속 단위는 농업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업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어획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B 형, C 형 어구 작업장에서 비준한 어선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 A 급 어구나 내륙수역에서 작업을 승인한 어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 수역 경계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작업 습관이나 자원 조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어획해야 하는 경우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작업수역 소재지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 수역에 인접해 있는 어획 허가증은 국경 수역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협상하여 발급하거나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제 21 조 본 규정 제 19 조, 제 20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작업의 어획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그중 대형 저인망, 울타리 어선의 어획 허가증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어업 허가 승인 및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가 제정하고 농업부에 제출하여 기록한다.

제 22 조 작업장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어구 및 내륙 수역.

(2) 농업부의 각 해역 어정어항감독관리국: 본 해역 내의 C 형 어구와 농업부가 허가한 B 형 어구.

(3) 성급 어업 행정 주관 부문: 해역은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A 급 어구와 농업부가 허가한 C 급 어구이다. 내륙 수역에서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관할의 수역을 가리킨다. 특수한 상황은 지방 (시) 급 또는 현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허가한다.

제 23 조 어구와 조명망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주선 (모선) 과 같은 어획 허가증을 사용한다.

제 24 조 어업 허가 신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a) 어업 허가 신청서 (부속서 3);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개인 호적 증명서;

(3)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어업 선박 등록 (국적) 증명서 원본 및 사본

(5) 어구, 어획 방법이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해양어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첫 신청과 재신청은 작업 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 원래 비준된 어망 도구 지표를 제공한다.

(2) 어획 허가증을 재신청하고 재발행하는 사람은 원어허가증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3) 중대형 해양어선이 어획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 어획 일지를 제공한다.

공해어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 농업부 해양 어업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전문 원양 어선 외에 해양 어업 허가증을 제공한다.

(c) 낚시 그물 도구 지표 승인 서신의 첫 번째 제공.

특별 (프랜차이즈) 어획 허가증을 신청하고,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해양 어업 허가 또는 내륙 어업 허가 원본 및 사본;

(b)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프로젝트 신청서를 담당하는 단위는 프로젝트 계획, 조사 지역 및 선상 연구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c) 과학 연구 및 자원 조사 활동을 위해 어선을 임대하고 임대 계약을 제공한다.

성 () 과 해 () 를 가로지르는 작업은 규정에 따라 임시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해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때 어선 호스트 총 전력과 같은 어선 호스트 전력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26 조 중대형 해양어선이 다시 조업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조업일지 (첨부 4) 를 기입하고 조업허가증 연심이나 발급기관을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어업선박 소유권 증서와 어업선박 국적 (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원발증 기관에 어획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a) 선박 이름의 변경;

(2) 선적항을 변경한다.

(3) 어선 소유자 간에 변경이 일어났다.

(4) 어업 허가 만료.

제 28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어획 허가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a) 어선 운영 방식의 변화;

(b) 어선 호스트, 주요 규모 및 총 톤수의 변화;

(3) 어선 판매로 어선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해양 어업 선박의 판매, 호스트 전력 및 주요 규모의 변경은 본 규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선망 도구 지표를 미리 재신청해야 한다.

발증 기관이 재발행 및 재발행 허가증을 승인하는 경우, 원래의 어획 허가증을 회수하고 어획 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어획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원발증 기관에 어획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a) 어업 허가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다.

(b) 어업 허가 분실.

어획 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소지인은 한 달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분실된 시간, 장소 및 원인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매체가 원어허가증을 무효로 발표한 후에야 발급기관이 신증을 재발행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미디어 공고비는 소지자가 부담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소지인은 발급기관에 어획 허가증을 반납하고 어획 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어선이 폐기되거나 손상되어 더 이상 허가된 어획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b) 허가 된 어획 작업을 중단한다.

제 31 조 어업 허가증과 어업 선박 호스트 전력증서는 변경,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 32 조 해양 어업 허가증과 내륙 어업 허가증의 사용 기간은 5 년이다. 다른 유형의 어업 어업 허가증의 사용 기간은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3 조 사용 기한이 1 년 이상인 어획 허가증은 연간 검사 (이하 연심) 제도를 실시하여 1 년에 한 번 검사한다.

공해어업 허가증의 연심 기한은 2 년이다.

어획 허가증의 연심은 발증 기관이 책임지거나 발증 기관이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기업 소재지의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의뢰할 수 있다.

제 34 조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연례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위원이 서명하고, 날짜를 명시하고, 공인을 찍는다.

(1) 유효한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와 어업 선박 등록 (국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자와 어업 선박의 주요 규모, 호스트 전력 및 톤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어선어구의 종류, 장소, 시한 및 수량은 허가 내용과 일치한다.

(3)' 어획 일지' 규정에 따라 어획 한도 지표를 초과하지 않았다 (어획 한도 관리 실시).

(4) 위반 사건이 종결되었다.

(5) 규정에 따라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한다.

(6)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연심에 불합격한 경우, 연심 기관은 소지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고 연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유효한 어획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5 조 연기미심이나 연심불합격, 증서에 기재된 어선 호스트 전력이 실제 전력과 일치하지 않으며, 동봉하지 않고, 전력증서에 동봉하거나, 무효 전력증서를 첨부하거나, 사기 등의 수단으로 불법으로 취득, 도화, 위조, 변형,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는 어획 허가증은 무효어획 허가증이다.

변경,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된 어선 호스트 동력증명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어획 허가증이나 무어업 허가증을 사용하여 어획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무증 어획에 속한다.

제 36 조 어획 허가증의 신청자는 어선의 소유자여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소지자가 된다. 소지자는 자신이 신청한 어획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