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개통 13 "급여 청구 핫라인"
하북성은 지난해 6 월 165438+ 10 월 이후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정부 투자 프로젝트,' 쌍창' 프로젝트, 임금 체납이 발생한 고용인 단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법 집행 검사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관련 부서는 공동으로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특별 검사 활동을 전개하여 건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금 체납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임금 체납 기업을 발표하고, 정부 자금 지원, 입찰, 자격 심사, 융자 대출, 시장 접근, 평가 등을 제한해 기업의 부정직한 위법 비용을 높인다.
한편, 권리 보호 채널을 원활하게 열어 불만을 공개적으로 신고하다. 현재 허베이 () 성 1 1 개 구시와 두 현 () 모두' 임금청구 핫라인' 을 개설해 농민공은 땅별로 불만을 제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불만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장: 0311-89631890
승덕시: 0314-2023510
장자커우 시: 0313-2019220
진황도: 0335-3262601
당산: 0315-2358680
랑방: 0316-2227975
보정: 0312-3134348
창주: 0317-2022713
형수: 0318-2215023
싱 타이 시: 0319-3690113
한단: 0310-3017766
정주: 0312-2321233
신시장: 0311-83266110.
농민공이 임금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을 돕다.
임금 체불 사건은 영토 관리를 실시하여 현지 정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 소재지 인사부 또는 업계 주관부에 불만을 신고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셋째,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한다.
외근직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휴대하고 신분증 사본, 노동계약, 근무증, 통행증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다. 고소인의 이름, 단위, 거주지, 연락처, 피소 기관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임금 체불 사실, 불만 요청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두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접대원이 기록하고, 고소인은 손자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알림: 2 년 이상의 권리 제한 제한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노동감사부는 노동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첫째, 신고와 불만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처방전 누락을 막기 위해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2 년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조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빠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현지 노동보장핫라인에 전화하거나 현지 노동보장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빨리 신고할 수 있다.
넷째, 신고할 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가 고용주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신고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기밀을 담당한다.
다섯째, 증거 자료 수집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근로자는 업무 중에 채용 기록, 출석 기록,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근무증, 서비스증 등 관련 증빙을 보존하여 불만을 신고하고 중재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문/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