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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국가 통치에 대한 고대 중국 법률 사상의 의의
중국은 예로부터 덕치 위주 법제를 보좌한 나라였다. 중국의 노예제 시대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노예주와 귀족들이 이 일을 토론하고 임의로 처벌하도록 했다. 노예주들은 또한 하느님의 의지를 이용하여 자연처벌을 집행하여 사법진압의 억제력을 높인다. 서주 시대에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통치자가' 신중형' 을 강조한 것은 중국 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시황부터 중국의 법이 통일되었다. 진나라는 일부 법가 인재를 중용하여 중국의 법률을 비약적으로 만들었다. 심불해, 덩, 상양, 관중, 리스, 한비 등. 모두 중국 법가의 창시자로, 나중에 오오, 배정 등이 중국의 법제를 이어받아 오천 년 문명을 지닌 중화법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 고대에는 군주국이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법률에 내재된 불공정이 초래되었다. 당시 법은 예식을 법에 도입하고, 예식과 법을 결합했다. 법은 윤리도덕을 지도 원칙과 이론의 기초로 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법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귀족이 공공의 법적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제정하여 원래의 엄격한 법률제도가 황권을 만나면 폐지가 된다. 각지의 법 집행도 지방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내외법이 다르고, 법조문이 일치하지만, 사건 심리는 오히려 매우 다른 국면이다. 법은 군에서 나왔고, 권리는 법보다 높다. 군주는 항상 국가의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군주의 이름으로 공포된 것이다. 왕왕 군주의 정령이 직접 법률이 되고, 역사상 군주를 다스릴 법이 없다. 그래서 천자가 법을 어기고 서민과 같은 죄를 지었는데, 황권지상으로 인해 무지자의 빈말이 되었다. 동시에, 군주는 국가 최고 사법권을 누리고 있으며, 사형을 포함한 모든 중안, 요안, 의문안은 반드시 군주가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 일족 본위의 사유는 중국 고대 법률의 편애를 초래하고 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한무제 시대에는 백가를 파면해 유교를 독존했지만, 사실 유가는 국가의 근본 사상이고 법치는 치국의 근본 수단이다. 도덕적 제약은 사람의 생활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시기든 법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 단계는 불완전한 법률 체계에 처해 있지만, 법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대 중국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이 군에서 나왔고, 감옥은 군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이다. "도덕적 지배 형벌" 은 중국 법률 사상 체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또한, 형사 처벌, 모든 법률 및 합병; 사법과 행정은 구분이 없고, 행정장관도 사법을 관장한다. 많은 경우에 법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정치 청명 단계에서 법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삼국 시대에 제갈량은 국정을 독차지했다. "상벌 20 친이 물었다." 내부 법령이 엄격하고 황족조차도 자율적이다. \ "궁전 에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이벌과 달라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간신이고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면, 신하에게 그에 대한 상벌을 상의하여 폐하의 정의의 통치를 표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내외법도 달라야 한다. " 하나의 모델은 제갈량의 정령법령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의 법률은 당대에 번영했고, 당태종 이세민 () 과 손창무기 () 가 편찬한' 당율 ()' 은 거의 법률의 전범이다. 이것은 법률 조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 또한 거의 큰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명태조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엄격한 법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법 집행이 가혹하지만 당시 관원들은 청렴결백하게 되었다. "대명법" 은 금융 남용에 대한 이른바' 헛법 도재' 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에서 훔치고, 머리를 막론하고 절도죄를 저지르고, 40 이 지나면 형기를 집행한다. 감찰 책임에서 이른바 봉선관이라고 하는 법원 관료에 대해 횡령죄를 범하면 다른 관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명홍무 22 년이다. 홍무는 30 년 동안 개정된' 대명법' 을 반포했다. 이 법은 당율에서 태어났으며 당율과는 다르다. 당송 이래, 특히 명나라 초 30 년 봉건통치와 사법진압의 경험을 총결하여 중앙집권전제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늘리고 풍부하게 했다. 당율보다 더 잘 발전한 봉건법전이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명초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전후 명나라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청나라에서 중국의 법률은 중앙정부의 권리를 극치로 집중시켰다. 순치 5 년 동안 청나라 최초의 완전한 성문법전' 대청율집해' 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반포하였다. 옹정은 5 년 동안' 대청법 집해' 를 반포하고, 건륭은 5 년 동안' 대청법' 을 재건하여' 대청규' 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 법전이다. 구조와 형식상 대명법과 같다. 총 7 장 30 장 436 조, 규칙법, 관법, 호법, 예법, 병법, 형법, 업무법 등' 조례' 는 각각 법률 뒤에 붙어 있다. 청나라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중형정치사상 강제정책을 실시하여 범죄와 싸우는 범위와 그 의미를 확대하고,' 문자옥' 의 형태로 이단을 처벌하고, 문화전제정책을 실시하며, 만청의 더 큰 특권을 수호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은 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받게 하고, 만주지주의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