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의 판단 기준에 관한 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론 학설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시민 주체의 주류 판단 기준
주류의 민사 주체 판단 기준은 민사 주체의 필수 조건이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일정한 사회경제 조건의 존재이다. 둘째, 국내법의 확인. 상품 경제의 출현과 발전은 민사 주체의 존재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국가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상품 교환에서 점차 형성되는 동등한 인격과 지위는 민사 주체가 생겨난 전제조건이다. 상품교환 등 민사활동에서 충분한 재산자주권을 누리는 것은 민사주체 성립의 필수조건이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가 민사 주체가 되려면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민사주체는 재산권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재산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민사주체가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산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민법이 상품경제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규칙이자 각국의 민사주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민사 주체는 법적 범주이며, 그 확인은 물질적 생활조건뿐만 아니라 통치 계급의 의지에도 달려 있다. 사실, 어떤 자연인이나 사회조직이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민사주체들이 누리는 민사권은 모두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 추상적 인격 이론
추상적인 인격 이론은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중요한 성과로 이미 서구 민사 주체 제도의 중요한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추상적 인격 이론은 민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독립된 법적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상적 인격은 추상적 법률인격의 약칭으로, 일반 법률인격, 일반인격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평생 누릴 수 있는 평등, 보편, 독립, 자유의 민사권리를 가리킨다.
3. 시민 권리 능력 이론
민사권력능력 이론은 모든 법률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법적 자격, 즉 권리능력과 의무능력, 약칭 권리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이나 사회조직의 법적 인격 확인이다. 법적 인격이 있어야 법적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비로소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민사 주체의 역할을 논하다.
민사주체의 기능이론에 따르면, 법이 민사주체에 대한 규정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자연인민사주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발휘하고, 어떤 사회에 민사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확인하는 능력은 주로 사회조직과 특정 재산을 겨냥한 것이다. 개인이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법이 자연인 사무주체의 지위를 확립하는 근본 원인이다. 법률은 일부 사회단체에 회원들과 독립된 민사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고, 단체의 특정 기능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사회인들이 사회 발전 진보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일부 사회 존재물 민사 주체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
위의 이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민사 주체의 주체적 지위는 반드시 법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위의 이론에 대한 이해이다. 사회 주체가 민사 주체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지만,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은 결국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이며, 민사법률관계에 진입하는 주체의 범위는 입법자가 사회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 주체가 민사 주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입법자 선택의 결과이며,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이 부여한 자격이다. 둘째, 시민 주체가 확인한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다. 민사 주체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기준은 네 가지 요소, 즉 명목독립, 의지독립, 재산독립, 책임독립이다. 법에 의해 독립된 민사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 전통 민사주체 판단 기준의 4 요소는 사회경제 발전 현황에 부합하지 않고 대량의 사실 민사주체를 법률주체에서 제외시켜 경제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불리하다. 추상적 인격 이론은 왜 각종 민사주체의 지위가 평등한지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민사주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추상적 인격 이론은 추상적 인격 아래에 자연인, 법인, 제 3 시민 주체 등 다양한 구체적인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기되지 않았다. 권리능력은 단지 민사 주체의 특징에 대한 추상일 뿐, 입법자가 법인을 민사 주체 분야에 도입하는 입법 설계이지 민사 주체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민사주체의 기능론은 민사주체의 판단기준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독특하며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하는 것은 민사주체가 성립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위' 기능' 이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 주체 판단 기준 개요;
민사 주체는 모든 자연인, 모든 자연인, 법인, 자연인이 공존하는 것을 거쳐 이 순간까지 제 3 의 민사 주체인 불법인 단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긴 발전 역사는 민사 주체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 활동 실체 주체에 대한 법률의 인정은 무목적인 임의 디자인이 아니라 조건부임을 설명한다. 현대법에서 자연인의 주체적 지위 확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재 이론계는 부자연스러운 인민사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민사 주체로 확립하려면 독립의 의지, 자신이 지배하는 재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독립의지가 있어야 다른 주체의 특정 거래 대상이 되고, 다른 주체와 교제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배정하여 민사법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가처분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민사 주체가 되는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 독립만이 인격 독립을 초래할 수 있다.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기초로 해야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관련 주체의 권리를 침해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사주체의 판단기준을 발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민사주체와 인격과 권리능력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민사주체의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