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인정 신청: 산업재해인정은 사고상해가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각지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이며, 다른 기관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인정할 권리가 없다. 참고: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는 노동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못하면 먼저 노동중재와 민사소송을 통해 노동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2. 노동능력평가: 장애인의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산업재해보상 항목과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1 차 노동능력감정 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중재: 상술한 산업재해대우 논란을 협상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직자는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개정을 통해 판결해야 한다.
셋째, 민사 소송;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기소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대해 민사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고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근무시간' 은 법률 규정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을 가리킨다. "직장" 은 직원들이 매일 일하는 곳이자 지도자가 임시로 일을 분배하는 곳이다. "우발적 상해" 는 직원들이 업무 중에 발생하는 인신상상이나 급성중독 등의 사고를 말한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의외의 상해" 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불합리한 목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일부 사람들이 초래한 폭력적인 인신상해를 가리킨다. 한편,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원들은 지진, 공장 화재, 작업장, 주택 붕괴, 직장 내 기타 시설의 안전하지 않은 피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때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업병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가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진폐증, 방사성 질환, 직업중독,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직업병,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직업병, 직업피부병, 직업병, 직업이비인후과 질환, 직업종양 및 기타 직업병, * * *1/Kloc-0 직업병은 반드시' 조례' 범위 내의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직업활동에서 앓고 있는 직업병이어야 한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여기서' 외근직' 이란 직원들이 본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업무로 인해 지도자가 본 단위 이외의 업무에 배정되어야 하거나, 더 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본 단위 밖에서 본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의' 외출' 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직장을 나서는 것이지만, 여전히 지역 범위 내에 있다. 둘째,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물론 외지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 는 사고, 폭력, 기타 형태의 상해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해를 가리킨다. 이곳의' 사고' 는 안전사고, 사고사고, 자연재해를 포함한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공이 출퇴근길에 당한 자동차와 비자동차 교통사고는 모두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됐다. 또 직원이 출근할 때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인한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됐다. 한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는 제한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통관리부가' 본인 주요 책임 아님' 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선, 근로자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인은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직장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