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의 개인 상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학생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 및 교수 질서를 보호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교육 활동 중 상해사고 처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학교 주최자, 학교, 학생 및 보호자,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상해사고 예방과 처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상해사고 예방과 처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학교 안전예방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교육 행정부는 학교 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조정, 지도, 감독 및 점검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 관리 및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상해사고 예방은 적극적인 예방, 법관리, 사회참여, 개인의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해 사고의 처리는 합법,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학교를 조직하여 학생 상해 사고 학교 책임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보험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를 제창하여 자발적으로 학생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처리하다.
제 2 장 상해 사고 예방
제 8 조 교육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학교가 관련 안전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응급계획을 마련한다.
(3) 학교 안전 업무를 학교 목표 관리에 통합한다.
(4) 학교 예방 조치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가 치안, 소방, 교통안전 지식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2) 학교 및 그 주변 지역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상하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조사한다.
(3) 학교 소방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학교 소방안전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며, 학교 기한 내에 소방안전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한다.
(4) 학교 및 그 주변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부근에 학교 교통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학교 문 앞에 횡단보도를 긋고, 차량 경고, 속도 제한 등의 표지와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이 바쁜 구간의 학교 출입구 교통질서를 유지한다.
(5) 스쿨버스와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검사를 강화하다.
제 10 조 보건 행정부는 법에 따라 학교의 교육장소, 교육용품, 생활시설, 식품, 식수의 위생 상태를 감독하고 점검해 학교가 위생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의료기관 및 전문 예방 통제 기관을 조직하고 독촉하여 학교 학생들의 전염병과 흔한 병의 예방 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다. 중대한 전염병을 발견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학교 주최자는 학교 안전 예방 경비의 투입을 보장하고 학교 전용을 감독해야 한다.
학교 주최자가 제공하는 교육 및 생활 시설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소방, 지진 등 안전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학교는 상해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학교 안전 관리 및 상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과 업무 제도를 수립하고, 각종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며, 매 학기마다 학생들을 조직하여 긴급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 관리 및 상해 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2) 매 학기마다 학생에게 법제, 안전, 심리건강, 응급지식과 자기보호, 자구상호구제지식교육을 실시해 학생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학생의 예방능력을 높인다.
(3)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응급구조 등 위험한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가나 성인이 종사해야 한다.
(4) 교과 과정 기준 및 교육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및 교수 활동, 사회 실천 및 기타 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교육, 교육, 생활 및 학생의 학습 생활과 관련된 기타 상품과 서비스는 관련 품질, 안전,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6) 학생들에게 시설, 장비,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인턴십 단위 및 운영자는 해당 자격 및 필요한 안전 조건이 있는지, 제공된 시설, 장비, 물품 및 서비스가 안전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7)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질이 있는 기관에 교원의 질을 감시하도록 위탁한다. 안전의 위험이 있는 주택,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보호 및 경고 조치를 취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적시에 안전의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8) 화재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필요한 소방기구를 갖추어 화재 위험을 제거한다.
(9) 스쿨버스와 그 운전자의 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스쿨버스와 그 운전자의 자질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0) 위험한 교육 생활 시설, 교수 과학 실험 기기, 방사선 물질 등 유독성 유해 물질,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용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11) 직원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교육교육과 보조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12) 학교 경비관리 및 학생 숙박구역 안전보위 강화
(13) 보호자의 서면 통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필요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14) 교육 및 교수 활동 및 학교 내에서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 내에서 갑작스런 질병 또는 신체 상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15)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제때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6) 자연재해, 중대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공공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제때에 긴급, 구조, 보호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인신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17)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학교 교직원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업무에서는 조작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무단 이직해서는 안 된다. 모욕, 차별, 체벌 또는 기타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직원들은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거나 학생이 침해당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경고, 중지, 보호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하면 교직원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을 정확하게 교육, 지도 및 관리하고, 학생의 불량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의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특수한 체질, 특수한 질병 또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가진 학생의 경우 보호자는 학교 관련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감염 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귀교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학생은 법률, 규정 및 학교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교육과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교육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 및 학생에게 교육 및 생활 시설, 장비, 장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다양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하며,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관련 품질, 안전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건설, 참관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학교의 안전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서 시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여 시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 장 상해 사고 처리
제 17 조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와 사고와 관련된 제 3 자는 제때에 부상당한 학생에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부상당한 학생의 구조와 치료를 제때에 조직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중대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한 시간 안에 교육 행정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집단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교육 등 관련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행정부는 1 시간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후 인민 정부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현장에 가서 사고 처리를 지휘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9 조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제때에 조사처리를 조직하고 보험회사에 참여를 통지해야 한다. 학교가 조사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교육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실제 상황과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집단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소재지 인민정부는 교육 공안 위생 안전생산감독 등 부서를 조직하여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고 조사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는 상해사고 및 관련 조사 처리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20 조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발생하는 학교 관리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상해 사고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교육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조정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상해사고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쌍방 당사자와 조정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조정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중재가 종료된다.
제 22 조 학교는 중대 상해 사고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고 처리 결과를 현지 교육 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거나 집단상해사고 처리 결과는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동급인민정부와 상급교육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상해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모욕, 협박, 구타,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교육교수, 생활시설, 설비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상해 사고 책임 및 손해 배상
제 24 조 상해사고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 책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가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제 3 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가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학교의 교육 및 교수 시설, 생활 시설 및 장비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합니다.
(b) 학교는 교육 및 교수 활동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조직한 노동, 스포츠 등 체력 활동은 학생의 나이와 신체 감당 능력을 현저히 뛰어넘는다.
(4)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약품, 식품, 식수, 문구 또는 기타 물품은 품질, 안전,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다.
(5) 학교는 학생들이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필요한 보살핌은 하지 않았다.
(6) 학교는 학생들이 격리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 학교 학생이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고,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8) 학교 직원들이 학생을 모욕, 체벌, 구타하는 것
(9) 학교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근무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0) 학교 직원들은 학생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한 경고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
(11) 학교는 직원들이 교육교육과 보조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직원들이 학생 사고를 해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12) 학교 치안, 소방, 설비 관리 등 안전제도가 부족하거나 관리 혼란이 있어 안전위험이 있다.
(13) 예견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지 못해 학생 상해를 입힌 것이다.
(14) 학교는 학생이 비정상적으로 결석하고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제때에 발견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학생을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5) 법률 법규는 학교가 결정한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학교는 상해사고에 대해 이미 상응하는 의무를 다했고, 행동이 적절하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 법규는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1) 학생이 법률, 규정 또는 사회 대중의 행동 규범 및 학교가 법에 따라 제정한 관리 제도를 위반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한다.
(2) 학생의 행동은 위험성이 있고, 학교는 이미 경고, 제지의무를 다했지만, 학생들은 만류를 듣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3)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생이 특별한 체질과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d) 학생의 신체 상태, 행동, 감정 등. 비정상에 속하며, 보호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해당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 학생이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고, 스스로 하학하고, 하교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6) 학생이나 보호자는 다른 잘못이 있다.
제 28 조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와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29 조 학교 직원들이 직무 수행시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학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책임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학교는 구조 중 책임자에게 미리 보상할 수 있다.
제 30 조 학생은 국가, 집단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침해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자, 침해자가 확정하지 못하거나 침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1 조 학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안전관리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관리가 혼란스럽고, 상해사고 예방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으며, 관련 부서의 독촉으로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b) 상해 사고, 학교는 주요 책임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3) 상해 사고를 숨기고, 늦추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상해 사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한다.
학교가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사고 확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교직원은 상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돌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및 사회안전사건에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교육행정부나 학교에서 교육이나 행정처분을 비판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교육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상해사고 조사 처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3 조 학교 주최자가 본 조례 제 12 조 규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육행정부나 상급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기타 처리를 하도록 명령한다. 상해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학교 주최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들은 상해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제지한다.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모욕, 협박 또는 구타하는 것
(2) 학교 교육 교육, 생활시설, 설비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고 손상시킨다.
(c)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혼란시킨다.
상해사고에 책임이 있는 학생은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초중고등학교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전일제 초등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특수교육학교, 각종 중등직업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2) 학생은 본 조 (1) 항에 열거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자를 가리킨다.
(3) 교직원은 본 조 (1) 항에 열거된 초등학교의 임원, 교사 및 기타 직원을 가리킨다.
(4) 학교 주최자는 인민정부, 업계 주관부, 민영학교의 투자자를 가리킨다.
(5) 교육교육활동기간은 학교 내에서 교육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기숙학생 숙박기간, 그리고 학교가 조직한 교외활동 기간을 말한다.
(6) 상해사고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학생 사망, 신체장애, 조직기관과 정신기능 장애 및 기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해를 말한다.
(7) 중대한 상해사고는 학생 한 명이 중상을 입거나 학생 두 명이 경상을 입은 상해사건을 가리킨다.
(8) 중대하거나 집단상해사고는 학생이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두 명 이상, 그리고 세 명 이상 집단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 36 조 유치원, 소년궁, 아동활동센터, 아마추어체육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아동상해예방과 처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7 조 본 조례는 2009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