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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제 9 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계약 분쟁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계약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

제 1 조 당사자는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이름, 표지물, 수량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항에 열거된 기타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61 조, 제 62 조, 제 125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 시행된 민사행위는 계약 체결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형식' 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현상금자는 어떤 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어떤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현상금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법 제 52 조는 이 보수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 4 조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계약장소가 실제 계약이나 도장 장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약속한 계약장소를 계약의 계약지로 확정해야 한다. 계약은 서명 장소를 약속하지 않았고,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장소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 체결 장소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마땅히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명이나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6 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자, 기호, 서체 등의 특수 로고를 채택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형식 조항을 설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조치' 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이미 합리적인 힌트와 설명 의무를 다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계약법이 부르는' 거래 습관' 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현지 거래 또는 특정 분야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상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져 있거나 알아야 할 관행

(2) 양 당사자가 자주 사용하는 습관.

거래 습관에 대하여 증거부담은 주장을 제기한 쪽이 부담한다.

제 8 조 법령,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이나 등록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된 후, 승인이나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승인이나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법 제 42 조 (3) 항에 규정된'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에게 관련 수속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한 비용과 상대방에 대한 실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계약의 효과

제 9 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계약법 제 39 조 제 1 항의 힌트 및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형식 조항 철회를 신청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10 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계약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법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형식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제 11 조 계약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의 뜻은 상대인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2 조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으며, 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대리인은 계약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면 권리가 없는 대리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강제조항' 은 유효한 강제조항을 가리킨다.

제 15 조 판매자가 같은 표지물에 대해 여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두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무효가 아니며, 구매자가 계약된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어 판매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계약 이행

제 16 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제 3 인을 계약법 제 64 조, 제 65 조에 규정된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를 계약소송사건의 피고인이나 직권에 따라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1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해외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한 대위권 소송의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제 18 조 채무자는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담보를 포기하거나,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19 조' 계약법' 제 74 조에 규정된'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 에 대해 인민법원은 현지 일반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당시 거래했던 물가부문의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을 참고해 다른 관련 요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도가격이 거래장소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인정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지방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보다 30%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제 20 조 채무자의 지불이 같은 채권자가 진 동종의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미 만기가 된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몇 건의 채무가 모두 만기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담보금액이 가장 적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다. 담보금액이 동일하고, 부채 부담이 많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쇄한다. 부담은 동일하며 부채 만기 순서에 따라 상쇄됩니다. 만기 시간이 동일하여 비례적으로 상쇄하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이나 청산 순서에 합의한 것은 예외다.

제 21 조 채무자는 주채무를 상환하는 것 외에 이자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치 않다.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쇄해야 한다.

(a) 부채 실현과 관련된 비용;

(2) 관심

(3) 주 부채.

넷.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해지

제 22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법 제 92 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이 실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3 조 당사자는 계약법 제 99 조 규정에 따라 상쇄되어야 할 채권을 상쇄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민법원은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 24 조 당사자는 계약법 제 96 조, 제 99 조에 규정된 계약 해지 또는 채무 상계에 이의가 있지만, 합의된 이의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의를 약속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약 해지일 또는 채무 상쇄 통지 도착일로부터 3 개월 후에 인민법원에 기소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계약법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예탁부에 계약표물이나 경매, 매각표물소득가격을 전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예금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금이 성립된 것은 채무자가 이미 예금 범위 내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 조 계약이 성립된 후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방 당사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공평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정원칙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계약 위반 책임

제 27 조 당사자가 반소 또는 항변을 통해 인민법원에 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8 조 당사자는 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위약금 증액을 요구하고, 증가된 위약금 액수는 실제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약금을 늘린 후 상대방 당사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9 조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높아 적절한 감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에 따라 계약 이행 상황, 당사자의 잘못도, 기대이익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피해의 30% 를 초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법 제 1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피해보다 지나치게 초과' 로 인정될 수 있다.

자동사 보충 조항

제 30 조 계약법 시행 후 성립된 계약 분쟁 사건은 본 해석 시행 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 해석을 적용한다. 본 해석은 시행 전에 이미 최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 해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