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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관리 방법 (20 1 1 버전)
(2009 년 8 월 27 일 국가방송영화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방법' 과 2009 년 10 월 27 일 국가방송영화TV 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보충규정' 개정) 제 1 조는 방송광고 방송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방송국, 방송국 (방송국 포함) 등 방송방송 기관 (이하 방송기관) 의 광고 활동 및 방송방송 전송 기관의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에는 공공 서비스 및 상업 광고 (정보 서비스, 라디오 쇼핑 및 TV 쇼핑 단편 광고 포함) 가 포함됩니다. ).

제 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활동은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합법적, 진실, 공정성 및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5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방송 TV 광고 활동의 속지 관리와 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행정부는 전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활동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송방송 광고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방송 공익광고의 제작과 방송을 장려하고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조직과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제 7 조 방송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좋은 문화적 품위를 확립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8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3) 민족 증오, 민족 차별, 민족 풍속 습관 침해, 민족 감정 상처, 민족 단결 파괴, 종교 정책 위반

(4)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5) 사교, 외설, 도박, 폭력, 미신을 선양하고, 사회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친다.

(6) 모욕, 차별 또는 비방,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7)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해로운 나쁜 행동이나 나쁜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한다.

(8) 절대화 언어를 사용하고, 대중을 속이고 오도하며, 고의로 오자를 사용하거나 성어를 조작한다.

(9) 상업광고에서 중국 국기, 국장, 국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고, 국가 지도자, 지도자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명언, 서체 또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이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한다.

(10) 의약품, 의료 기기, 의료 정보 광고에는 완치율, 효율적인 홍보 또는 의사, 전문가, 환자, 공인의 이미지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11)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제 9 조 다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방송은 금지되어있다.

(a) 뉴스 보도의 형태로 발표 된 광고;

(b) 담배 제품 광고;

(c) 처방약 광고;

(4) 악성 종양, 간 질환, 성병 또는 기능 개선을 위한 약품, 식품, 의료기기 및 의료 광고

(5) 이름 분석, 운세 분석, 운명 테스트, 친구 채팅 등 음성 서비스 광고

(6) "모유 대용품" 이라는 표현이 있는 유제품 광고

(7)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광고.

제 10 조 시사, 뉴스 프로그램 (열) 은 기업이나 제품명을 따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인물 인터뷰, 기업 특집 보도 등 프로그램에는 주소와 연락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투자 컨설팅 재테크 가맹 체인 등 투자 광고에는' 투자 위험' 과 같은 경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비준된 복지복권, 스포츠 복권 등 광고를 제외하고는 도박 성격의 다른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는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한다. 이 가운데 상업광고는 총량을 통제하고 분배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제 14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프로그램 자연단의 미드필더 휴식 외에는 광고를 마음대로 삽입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방송기관은 매 호 프로그램당 시간당 상업광고 기간이 12 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방송국은 1 1:00 에서 13:00 사이, 방송국은 19:00 에서 2/kll0 사이입니다 상업 광고의 총 기간은 18 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방송과 생방송과 같은 상업 광고는 연기할 수 있다.

제 16 조 방송기관의 각 방송마다 공익광고가 매일 방송되는 시간은 상업광고 길이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방송국은 1 1:00 에서 13:00 사이, 방송국은 19:00 에서 2/kll0 사이입니다

제 17 조 드라마가 방영될 때 매회 (45 분) 중간에 어떤 형식으로도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영화를 상영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삽입해야 한다.

제 18 조 영화, 안방극장 또는 절 (란) 명마크를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9 조 영화드라마 극장이나 절 (열) 이름 로고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없다.

(a) 기업 또는 제품명이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극장 또는 절 (열) 이름이 식별하기 어렵다.

(b) 로고의 크기가 로고보다 크거나 기업 또는 제품명의 크기가 극장 또는 섹션 (열) 이름보다 큽니다.

(3) 스크롤 변경, 한 번에 5 분 이상 또는 각 제목 태그의 표시 간격이 10 분 미만이다.

(4) 업무 범위, 프로젝트, 기능, 연락처, 이미지 대변인 등 글과 이미지가 등장한다.

제 20 조 영화, 드라마, 극장이나 축제 (열) 는 피부병, 간질, 치질, 무좀, 부인과, 비뇨 생식계 등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의료기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라디오 전송 방송 프로그램은 반드시 방송 전송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되거나 전송된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바꾸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수영 자막, 오버레이 자막, 코너 광고 등 어떤 형태로도 자체 그룹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해외 TV 채널에서 방송 허가를 받은 광고가 중국에 상륙하는 것은 중국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상업 광고는 대중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6:30 부터 7:30 까지, 1 1:30 부터 12:30 까지, 18:30 부터 20 까지

제 24 조 방송기관은 주류 상업 광고를 엄격히 통제해야지, 주로 미성년자를 겨냥한 빈도, 채널 또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간당 방송되는 알코올 음료 상업 광고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은 방송마다 매일 방송되는 주류 상업광고가 12 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19:00 에서 2 1:00 사이에 방송되는 것은 2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5 조 초중고생 휴가와 미성년자가 상대적으로 시청기간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거나 미성년자를 주요 전파 대상으로 하는 빈도, 채널, 프로그램 (칼럼) 에서 미성년자가 시청할 수 없는 상업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텔레비전 광고는 대만 표지와 채널 로고를 숨겨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광고주와 광고경영자는 광고를 통해 방해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방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방송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방송방송 광고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감독관리 제도와 기술수단을 세워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공공신고 메커니즘을 세우고 신고 전화를 발표하고 제때에 조사, 처리 및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방송영화방송 행정부는 방송광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린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상황을 상급인민정부 방송영화방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공공이익 수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시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방송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 공익광고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거나 상업광고 방송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32 조 아나운서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야 광고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비 광고 업무 부문은 방송 텔레비전 광고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신문기자는 취재라는 이름으로 광고 업무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방송기관은 광고 관리, 심사, 방송 관리 제도를 세워 방송 광고를 심사해야 한다.

제 34 조 방송기관은 광고 경영 등록 감사 등 서류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5 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식품, 화장품, 농약, 수약, 금융관리 등 상업광고. 관련 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며 방송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방송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승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업 광고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 36 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의료, 건강정보광고를 제작, 방송하고, 의학전문가를 게스트로 초빙해야 하며, 방송기관은 게스트의 의사 집업증명서, 직업증, 직함증서 등 관련 증명서를 검증해야 하며, 광고에 관련 직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게스트로 초빙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

제 37 조 광고주나 광고경영자가 방송한 광고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면 방송영화 TV 행정부는 관련 방송기관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38 조 국무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부는 방송기구 업계의 자율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이 단체는 정관 규정에 따라' 방송방송 업계 자율시범단위' 등을 사회공고, 추천,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 업계의 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제 39 조 본법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부가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방송 채널 허가증과 방송 방송 방송 기관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제 40 조는 본법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22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방송 행정부가' 방송관리조례' 제 50 조, 제 5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1 조이 조치 제 10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4 조 ~ 제 28 조, 제 34 조

제 42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한 방송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영화 TV 행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3 조 방송영화 TV 행정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태만, 부정행위 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있는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4 조 본 방법은 2002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이 2003 년 9 월 6 일 발표한' 방송광고관리잠행방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