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다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동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은 없습니다. 적어도 30 세. 입양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부 쌍방이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입양인이 3 세대 이내의 방계 혈족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수양법 제 4 조 제 3 항, 제 5 조 제 3 항, 제 9 조 제 3 항, 입양인이 만 14 세 미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화교가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수양법 제 6 조 1 항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입양인이 입양한 자녀의 수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아나 유아 포기,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며 무자식과 입양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입양인의 조건: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는 부모나 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와 어린이를 찾을 수 없다.
I. 입양의 개념
입양 제도는 친족 제도의 일부이다. 친족법에서는 입양제도의 의미 외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흔히 두 가지 각도에서 사용된다. 첫째, 입양이란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친자 관계가 없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친자 관계의 민사법적 행위를 일으킵니다. 입양에는 세 가지가 포함된다. 입양인 (양부모) 은 입양인, 입양인 (양자녀) 은 입양인, 자녀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입양인이다. 둘째, 입양이란 입양관계, 즉 혈친의 친자 관계를 말한다. 입양은 입양 관계로 인한 법적 사실이다.
입양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은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이다. 입양은 입양관계 당사자가 동의를 표명하여 입양인과 입양인 사이에 친자 관계를 맺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를 수립하는 행위에 속하며, 그 목적은 허구 부모 자녀 간의 민사권 의무관계를 맺고 원래의 친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입양은 입양 관계 당사자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각국 법률은 입양에 대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 입양인, 입양인이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법정절차를 이행해야만 예상 입양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2. 입양은 친족관계와 민권의무관계를 확립하거나 바꾸는 행위이다. 입양이란 당사자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연혈관계가 없는 입양인과 입양인 사이에 비슷한 권리의무관계를 만들어 친족관계와 친족관계에 기반한 민권의무가 변경되고 이전되는 행위를 말한다. 동시에 입양이 성립됨에 따라 입양인과 그 생부모 사이의 민권의무관계가 소멸되었다. 입양 행위는 신분법 행위에 속하며, 의제와 철회의 효력이 있다.
3. 입양은 혈연 관계를 모방하는 입법으로 법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입양에 의해 설립 된 입양인과 입양인 간의 부모-자녀 관계는 법으로 발명 된 혈연 관계이며 법적 행위를 통해 발생하거나 법적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해제 될 수 있습니다.
4. 입양은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자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입양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립에 있다. 이런 관계는 직계 혈연 관계나 직계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직계 혈족 간의 입양, 입양은 입양의 목적도 아니고 실제적인 의미도 없다. 1 동시에 입양은 상대적 신분의 변경이며 자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인 이외의 권리주체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양은 수양과 다르다. 위양은 부모가 일, 생활조건 등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녀 양육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수양과 입양의 주요 차이점은 (1) 입양은 부모-자녀 관계의 법적 제안 행위라는 것이다.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에 자연스러운 혈연 관계가 생겨났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도 해소되었다. 수양과 수양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없고, 수양과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제거되지 않았다. 위탁비용은 여전히 친부모가 부담한다. (2) 입양은 신분관계를 확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며, 법정의 형식과 실질적 조건에 부합하는 입양관계만이 예상되는 법적 효력을 낳는다. 위탁양육은 부모 교양 방식의 수정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양법' 제 17 조는 "고아나 생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는 생부모의 친족과 친구가 키울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 가족과 부양 가족 간의 관계는 입양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둘. 입양의 유형
표준에 따라 입양은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완전 입양 및 단순 입양
입양인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 의무가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입양은 완전 입양과 단순 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입양이란 입양관계가 확립된 후 입양인과 생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부모와 육아의 관계는 부모와 혼생아의 관계와 맞먹는다. 단순 입양은 불완전 입양이라고도 하는데, 입양인은 입양인과 친자 관계를 맺으면서 생부모와 친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겸용' 이 간단한 입양이었다. 현대 국가에서는 프랑스 루마니아 등 국가가 완전 입양과 불완전 입양 제도를 모두 확립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b) * * * 입양 및 단독 입양 포함
입양자 수에 따라 입양은 동시 입양과 별도 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 * * 입양이란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양법' 은 부부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신 입양은 1 인 입양을 가리키며, 주로 배우자가 없는 입양 (즉, 독신 입양) 을 가리킨다.
(3) 사법 입양 및 공법 입양
사법상의 입양은 시민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를 직접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입양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양 형식이다. 공법 입양이란 국가가 법에 따라 설립한 아동복지기관이나 사회자선단체가 고아를 입양하고 아이를 버리고 법적 친족관계를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공법의 채택은 이 장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4) 법적 입양 및 사실 입양
입양은 합법적인 설립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 입양과 사실 입양으로 나뉜다. 법률에 규정된 실질과 형식 조건에 따라 설립된 입양은 합법적인 입양이다. 법률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당사자는 부모 자녀 관계를 장기간 공동생활로 하고, 주변 대중도 부모 자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입양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입양이다. 중국은 조건부로 사실 입양을 인정한다.
(5) 효과적인 입양 및 무효 입양
입양은 법률 규정 준수 여부와 법적 효력에 따라 유효 입양과 무효 입양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양은 효과적인 입양이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입양은 무효 입양이다.
(6) 생전 입양과 유언 입양
산전 입양이란 입양인이 입양생활 존속 기간 동안 입양된 자녀가 법률을 건립하여 혈친을 모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유언 입양이란 입양인이 유언장을 통해 입양한 자녀를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언 입양은 상속과 상속에 중점을 두고 미성년자의 양육과 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각국 수양법은 일반적으로 생전 입양을 채택한다.
셋째, 신 중국 입양 제도의 발전
신중국이 성립된 후 사회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입양제도도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건국 후 40 여 년의 업무 실천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크게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기. 신중국이 성립된 후 1950 결혼법 제 13 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어느 쪽도 남용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관계는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 이것은 수양법의 원칙이다. 이 법에는 입양의 조건, 절차, 효력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따라 처리되는데, 주로 상속인 제도를 폐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오랜 상호 생활, 부양,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입양 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인과 상속인과 생계, 부양관계가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의 존재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습니다. 입양은 자발적인 원칙을 강조하며 입양인이 가까운 친척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관계는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동일하며, 상대를 차별, 학대, 버려서는 안 된다. 건국 초기부터 1970 년대까지 인민법원이 접수한 입양분쟁사건과 상속사건의 입양관계 확인은 모두 1950 결혼법 규정과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
(2) 최고인민법원 1979 년 2 월 2 일' 민사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 에서 입양에 관한 규정. 1978 년 2 월 열린 제 2 차 전국민사재판업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당과 국가의 각종 민사정책과 법률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비준서를 수집하고 인민법원 재판 실무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입양에 관한' 의견' 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1) 입양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입양 자녀는 반드시 생부모나 보호자와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아이가 분별력이 있다면, 반드시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부서에 가서 입양 수속과 호적 등록을 해야 성립할 수 있다. (2) 양부모나 생부모가 번복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한 쪽에 대한 회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중재된다. 중재가 안 되면 자녀 양육과 양부모, 생부모 간의 실제 관계, 자녀 양육의 의견에 따라 자녀 양육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3) 위자료 보상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생부모가 번복하면 생부모가 양부모의 실제 양육비, 생부모의 경제능력, 현지 일반 생활수준에 따라 보상해 줄 수 있다. 양부모가 뉘우치는 것은 부양비를 배상할지 여부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4) 양부모와 성인 자녀가 입양관계를 해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 후 양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쪽이 입양관계 해제를 제의하고 법원의 중재를 통해 무효가 되면서 쌍방의 관계는 확실히 깨졌다. 계속 양부모의 만년 생활이나 자녀 양육의 앞날에 불리하다면 해지를 허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양부모가 나이가 많고 경제원이 없다면 입양된 자녀는 일정한 생활비를 지불하거나 장기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3) 1980 결혼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입양에 관한 규정. 1980 결혼법 제 20 조 규정 "국가는 합법적인 입양 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 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 " 1980 결혼법은 입양관계 성립의 법적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입양의 조건, 절차, 효력, 해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규정이 없다. 1984 년 8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통과시켜 입양 문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관계의 성립: 생부모, 양부모의 동의, 인정된 입양인의 동의, 합법적인 수속이 있는 입양 관계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생부모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친아버지나 생모가 자녀를 입양할 때, 상대방은 반대하지 않는 것을 알고 동의로 여긴다. 입양 당시 양부모 측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지만 입양 후 장기 생활에서 사실상 입양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 배우자가 입양한 자녀가 항상 다른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양 배우자와의 입양 관계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사실 입양 관계; 친지, 대중 공인이나 관련 단체는 당사자가 양부모, 자녀 양육과 장기적으로 함께 산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입양관계로 대해야 한다. (3) 양조부모와 양손자녀 관계: 입양인이 다른 사람을 손자녀로 입양하는 경우 양조부모와 양손자녀 간의 관계가 확실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입양 분쟁이나 권익 분쟁을 해결할 때 결혼법에 따라 양부모, 자녀 양육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입양은 반언 처리를 금지한다.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양부모나 생부모가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해제 원인을 규명하고 입양인의 의견을 듣고 자녀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입양 관계 해제는 양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해 생부모가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양부모는 자녀 양육에 생리적 결함이나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입양관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부모가 입양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면 석방될 수 있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되고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확실히 쌍방의 정상적인 생활에 불리하다. 한쪽이 입양 관계 해제를 고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다. (6) 자녀 양육과 양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 관계 해제로 종료된다. 입양 관계가 해제될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미 양부모가 양육하고 독립하여 생활했지만, 양부모는 노령에 노동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양부모의 만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생부모가 입양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양부모는 입양된 자녀의 입양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양부모가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 미성년자 입양인과 그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회복하다. 생부모와 독립하여 사는 성인 입양인의 권리와 의무는 쌍방의 서면 동의를 거쳐 회복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199 1 1 2 월 2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수양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4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6 장 33 조로 나뉜다. 제 1 장 총칙은 입법 목적과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장은 입양 관계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 요소에 관한 규정이다. 제 3 장 입양의 효과. 제 4 장 입양관계의 해제는 입양관계 해지의 조건,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규정이다. 제 5 장 법적 책임은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제 6 장 부칙.
수양법의 시행은 입양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양법의 폐단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로 (1) 입양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고아와 유아가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구의 무거운 부담은 고아와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다. (2) 입양 절차가 일정하지 않다. 입양법에 따르면 입양절차에는 서면 입양협정, 입양등록, 입양공증 등 세 가지가 있다. 다양한 절차로 인해 응용상의 많은 허점이 생겼다. 입양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입양절차를 보완하고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10 월 4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수정의 결정' 을 하고199/KLOC-0 에 대해' 수정의 결정' 을 했다 수양법 (개정안) 은 우리나라 입양 관계의 기본 규범이다.
(5) 결혼법 (개정안) 관련 규정. 결혼법 (개정안) 200 1 년 4 월 28 일 공포 시행. 결혼법 (개정안) 은 입양 원칙을 유지하고, 제 26 조는 "국가가 합법적인 입양 관계를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의 권리 의무는 입양 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 " 결혼법의 이 규정은 합법적인 입양관계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에 따라 입양관계를 맺는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결혼법 (개정안) 은 입양의 실체를 바꾸지 않았지만 결혼법의 다른 내용 변경,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면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넷째, 중국 입양 법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 수양법의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 수양법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며, 수양관계 당사자가 입양관계를 확립하는 준칙이자 인민법원이 수양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는 준칙이다. 우리나라의' 수양법 (개정안)' 제 2 조는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 성장에 유리해야 하며, 평등하고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규정: "입양은 가족계획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수양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성장에 유리한 원칙.
우리나라의' 수양법 (개정안)' 은 성인 입양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양인은 주로 고아로 제한되고,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버려진 아기와 생부모가 특별한 어려움과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자로 제한된다. 입양제도를 실시하는 첫 번째 목적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효과적인 입양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양된 미성년자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양법은 입양인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양인에게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아동을 기양하는 사람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입양을 명목으로 어린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법률은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육과 성장에 불리한 입양 행위를 규정하고 보호하지 않는다.
(b) 평등의 자발적 원칙
입양 관계에서의 평등 자발적 원칙은 입양 관계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입양 관계를 수립하거나 해지한다는 의미로 자발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양은 친족관계를 확립하는 행위이며,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입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을 표명해야 하며, 한쪽은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양법 (개정안) 은 입양은 입양인과 입양인 쌍방이 자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이 10 돌을 넘으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입양인이 10 돌을 넘으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가 입양 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평등자발적 원칙은 입양의 성립뿐만 아니라 소송 행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 공덕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입양 관계 당사자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양은 사회 공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양법 (개정안) 제 9 조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 차이가 40 세 이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양법 (개정안) 은 또한 입양인이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경우 입양인이 입양 관계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고 성년 후 학대하고 양부모를 버린 양부모도 입양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배상할 권리가 있다. 입양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양법 (개정안)' 제 22 조는 "입양인이나 입양인이 입양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할 경우, 다른 사람은 그 뜻을 존중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d) 가족 계획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가족계획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중국 결혼법의 기본 원칙이다. 입양에 자녀 양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계획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양법 (개정안)' 은 모든 방면에서 입양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자식이 없고 만 30 세 이상인 사람만 입양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 개 자녀만 입양할 수 있으며, 입양을 이유로 입양자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