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탄광 가스 관리 안전 감독 규정"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국유 탄광의 선취후 채취, 풍통제산을 감독하는 가스지배방침, 특대가스사고의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탄광안전감찰조례' 및' 국무원 사무청' (국발 [2004] 79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제 2 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국유탄광가스관리를 안전감찰업무의 중점으로 지방탄광안전감찰기관의 일상적인 안전감독검사를 기초로 다음 탄광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a) 석탄 및 가스 폭발 광산;
(2) 고 가스 광산;
(3) 가스 역학 현상이있는 광산;
(4) 고 가스 지역의 저 가스 광산;
(5) 자발 연소 및 석탄층 자발 연소가 쉬운 광산을 채굴한다.
(6) 동굴 탐사를 이용한 광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a) 가스 관리 책임 시스템;
(2) 안전 투자;
(3) 가스 관리 기관 설립 및 직원 배치;
(4) 가스 예방 및 통제를위한 관리 시스템 및 안전 기술 조치;
(5) 가스 배수 시스템;
(6) 환기 시스템;
(7)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전기 폭발 방지 성능;
(8) "사위일체" 종합 방비 조치;
(9) 석탄층의 자발 연소를 방지하기위한 포괄적 인 조치;
(10) 광산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제 3 조 중점 광산에 대한 중점 감독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어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숙제를 멈추거나 고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단종 정돈을 명령한다.
(a) 가스 관리 책임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았다.
(b) 안전 투자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
(3) 가스 관리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없다.
(4) 가스방지관리제도와 안전기술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5) 안전생산당직 지도 간부와 반하정, 감시시스템 센터 인원이 미흡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어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단종 정류 지시를 거부하려면 법에 따라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천연 가스 생산
(b) 펌핑 또는 펌핑 전에 굴착 조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야한다.
(3) 규정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이 불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4) 환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환기 시설의 품질이 높지 않고, 내재 능력이 낮다.
(5) 높은 가스, 광산 지역 내에 전용 환풍골목이 없는 것을 두드러지게 한다.
(6) 높은 가스 폭발 광산 지역에는 구역 환기, 직렬 바람, 순환 바람, 풍류 단락이 없습니다.
(7) 가스 동력 현상이 발생해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의한 가스 등급 검증을 거치지 않고 광산관리를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
(8) 광산이' 사위일체' 종합 방비 조치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다.
(9) 탄광 안전감찰기관은 다른 중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광 안전감찰기관은 감찰된 탄광의 상급 주관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즉시 통보하고 시행을 추적해야 한다.
제 4 조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승인된 국유탄광의 환기능력에 따라 탄광환기시스템, 계획생산량 및 실제 생산량에 대해 전문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생산이 과도하게 통풍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 지시를 내리고, 상급 주관 부서와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감찰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주요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관할 구역 내 중점 감시 광산의 분포와 수량을 근거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광산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횟수를 다음 규정보다 적게 해야 하는 정기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a) 고 가스 지역의 저 가스 광산은 연간 65438 0 회 이상 모니터링된다.
(b) 고 가스 광산은 1 년에 2 회 이상 감독된다.
(c) 석탄과 가스 폭발 광산은 매년 4 회 이상 감독한다.
제 6 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지방탄광안전감찰업무를 검사하고 지도하고, 제때에 탄광안전관리를 개선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지방탄광안전감찰기구와 조율 메커니즘을 세워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유탄광안전생산 상황 보고를 들어야 한다.
지역 탄광안전감찰기관은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국유탄광기업 관련 책임자 (총엔지니어 또는 부총책임자, 안전담당 부공장장) 에 대한 가스지배구조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적어도 반년마다 한 번씩 국유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한다.
제 7 조 탄광안전감찰기구는 탄광안전공고제도를 건립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현지 언론에 중점 광산 명단, 존재하는 사고의 숨겨진 위험 및 시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탄광 안전감찰기관은 신고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신고 전화, 이메일을 설정 및 발표하며 가스 생산, 불법 생산, 불법 지휘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 조사 및 확인. 신고가 사실이라면 신고자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제 9 조 탄광안전감찰기구가 중대가스 사고를 조직 조사할 때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유탄광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광산급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특대가스 사고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유탄광기업은 해당 부처에 국급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심각한 실직 혐의 범죄 인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유탄광은 본 규정과 국유탄광가스통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탄광안전감찰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10 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감사법 집행 계획을 세우고, 책임지역과 책임자를 확정하고, 안전감찰법 집행책임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탄광안전감찰법 집행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표창과 상을 준다.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