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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금 공증 규칙
법적 주관성:

제 1 조는 경제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채무분쟁을 예방하고 줄이고, 위탁공증의 질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공증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예탁공증은 공증처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나 보증인이 납부한 채무의 표지물이나 담보물 (담보물의 대체물 포함) 을 위탁해 조건에 부합할 때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상환의무나 담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증처에 예탁을 신청한 사람은 예금인이다. 채무를 관리하는 채권자는 수탁자를 대리하는 것이다. 제 3 조 청산을 목적으로 한 예금 공증은 채무를 없애고 채무를 이체하는 위험 책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담보를 목적으로 한 예금공증은 담보채무 이행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보증을 대신한다. 1. 채권자의 이유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상환해야 할 금액이나 물건을 법정예금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예금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예금일로부터 채무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고 예금과 위험 책임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계약서에 대금과 화물을 에스크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쌍방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약의 정확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3. 보호자, 상속인, 유언수혜자 또는 미성년자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유산관리자, 유언인 또는 증여인은 유언 관리, 증여 또는 처분된 재산을 법정예금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예금기관은 수혜자가 성인이 되거나 자신의 재산이나 예금자가 설정한 기타 조건이 성숙할 때 수혜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예금에 관한 것은 채무가 만기될 때 채무자가 지불하지 않은 표지물을 예탁기관에 납부하여 채무를 소멸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물이 예치된 후, 위탁인의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표지물의 위험도 따라서 옮겨진다. 실제로 예치된 물품이 예치된 후 제때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에도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만기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전에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부서는 계약금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계약금을 받는 채권은 계약금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소멸되고, 계약금은 계약금 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가 소유한다. " 경제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채무분쟁을 예방하고 줄이고, 위탁공증의 질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공증 잠행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예탁공증은 공증처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조건과 절차를 설정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이 납부한 채무의 표지물이나 담보물 (담보물의 대체물 포함) 을 보관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상환이나 담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증처에 예탁을 신청한 것은 예금인을 위한 것이다. 에스크로 채권자는 에스크로 수취인이다. (1) 예금 공증을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는 법인이며 법인 자격 증명서, 법정 대표자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시민으로서 주민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다. 2. 발효되고 무효화된 계약이나 문서 (예: 의무 이행의 근거가 되는 보증, 증여, 사법문서 및 행정 결정) 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이행할 계약 (보증금); 3. 예탁방식으로 채무를 청산하거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관련 증빙자료 (예: 채무가 이행할 수 없다는 증명서); 4. 수탁자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연락처 전화 또는 기타 정보 및 연락처 정보 5. 기탁된 물건의 종류, 품질, 수량 및 가치 목록 공증인이 제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b) 고려 사항 1. 표지물은 예금이나 예금비용이 너무 높은 것에 적합하지 않다. 채무자는 법에 따라 입찰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하고 소득가격을 인출할 수 있다. 2. 표지물이 예치된 후 채무자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후계자,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단, 채권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채권자가 예치된 권리는 예치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고, 예탁물은 예치비를 공제한 후 국가가 소유한다. (c) 예탁 공증 수수료는 예탁 대상 가치의 3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