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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건설 프로젝트 문명 건설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건설공사 문명건설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명시공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국무원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및 무석시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문명 건설" 이란 주택 건설, 시립 도로 교량, 도시 철도 운송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 및 건설 (구조) 건물 철거 활동에서 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환경 위생 보장, 건설 직원의 신체 건강 유지 및 도시 외관 환경의 건설 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설공사와 건물 철거 등의 활동과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 시 건설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구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범위 내 건설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원, 도시관, 환경보호, 주택관, 공안, 교통, 수리, 통신,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난방 등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문명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건설 시장 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건설 공사 문명 건설 감독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시 건설시장관리기구는 도시 건설공사 문명건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공사 문명건설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시 (현) 구 건설시장관리기구의 업무업무를 지도한다. 제 6 조는 공사건설에서 과학적 시공공예와 선진 문명시공시설을 도입하고 시공현장 표준화, 정규화, 과학화 관리를 추진하며 현장 문명시공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했다.

건설공사 문명건설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시공, 설계, 감리단위의 문명시공책임 제 7 조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시공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같은 건설공사에서 단독으로 가방을 발급한 사람은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장소의 확정은 관련 부서의 승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 건설 (건설) 건물 철거 입찰 또는 직접 하청을 할 때 입찰 서류에서 발부, 설계, 시공, 감독 등의 단위의 문명 시공 요구와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 문명 건설 조치 비용은 비경쟁적이다.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문명 시공 조치 비용을 확정하고 입찰 서류와 공사 청부 계약서에 안전문명 시공 조치 비용을 별도로 나열해야 한다.

안전문명 시공 조치 비용은 기초비용, 심사비, 장려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0 조 시공단위는 건설공사 안전감독 수속을 처리할 때 계약 자료에 안전문명 시공 조치를 별도로 나열해야 한다.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단위는 기초비 60% 이상의 현장 안전문명 시공조치비를 선불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시공기관에 안전문명 시공조치비를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시공단위는 안전문명 시공조치비 전용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설계 단위와 관련 파이프라인 단위를 조직하여 건설 프로젝트 주변의 건설 (구조) 건물과 각종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명 건설 기술 조치와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시공 단위는 설계 감독 시공 기관에 문명 시공의 구체적인 기술 조치와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시공 도면 설계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설계 단위는 건설 공사 조사 문서 및 건설 단위가 제공하는 문명 시공 서면 의견에 따라 건설 공사 주변의 건축 (구조) 건물과 각종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보호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문명 건설에 유리한 시공 기술, 공예 및 건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 13 조 감리기관은 문명 시공을 감리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문명 시공 조치의 사용과 문명 시공 조치의 시행을 추적해야 한다.

감리 기관은 감리 과정에서 시공기관이 문명시공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시공단위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시공기관에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감리기관은 건설 행정 주관부나 건설시장 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건설시장 관리기구가 감리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시공현장으로 가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단위, 공사가격컨설팅단위는 감사공사가 완공되어 결산할 때 시, 시 (현) 공사가격관리기구가 발행한' 현장안전문명 시공조치비 계량표' 에 따라 비율을 정해 현장안전문명 시공조치비를 계산해야 한다. 제 15 조 건설공사는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고, 건설, 시공, 감독 등의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정지 기간 동안의 현장 문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 장 건설 단위의 문명 건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