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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은 자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왜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다국적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이며, 책임 문제는 각국 회사법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다국적 기업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줄곧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대 각국 회사법은 다국적회사 제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두 법인으로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 독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출자) 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와 그 자회사는 관리와 통제, 경제 관계 방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국적 기업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제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일체화 구조이며,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통제권이 있다는 것이다. 통제관계로 연결된 기업은 같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 기업의 일부여야 한다. 통제권이 기업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될 때, 이들 기업은 일체화 기업이 된다. 기업의 목표는 융자 계획과 자원 배치를 통해 기업그룹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 중 한 회사의 이익은 전체 그룹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이익을 희생하여 전체 그룹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경영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 부족,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모회사가 유한한 책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논의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엄격한 유한 책임 이론 단계

뉴욕증권거래소의 한 브랜드에는 유한책임제도의 창설은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처럼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책임으로 인해 주주들은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주식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법의' 전통적인 초석' 이 됩니다.

18 세기 말 19 세기 초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부의 관념과 새로운 돈벌이 기회가 사람들의 투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법인과 회사의 개념과 보편적인 무한책임 원칙은 투자 열정의 실현을 크게 방해하여 사회적 부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이 설립한 자유, 보편적 원칙, 주주들이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19 세기 초부터 자유설립을 특징으로 한 현대회사 형식, 특히 주주의 유한책임은 현대회사법의 기초와 틀을 마련했다.

유한책임 수립 초기에 사람들은 엄격한 유한책임을 추구했고, 이것이 회사 제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여 이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855 년 첫 번째' 유한책임법' 이라는 영국 법률로,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과 회사 책임의 독립성 사이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 발전과 국제 투자에 따르면 유한책임제도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제한된 책임은 투자자의 위험을 제한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할 때 자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가장 큰 손실은 자신의 출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유한책임은 투자를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형태가 된다. (2) 제한된 책임은 다국적 기업이 의사 결정 절차를 분산시키도록 장려할 수 있다. 독립된 법인과 유한 책임 원칙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모회사가 의사 결정 절차를 분산시키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분산된 자회사는 자신의 업무와 이익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자회사의 이익이 보호된다면, 그 외부 채권자의 이익도 간접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국제경제학자 여강송 박사가 말했듯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자신의 사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주권을 누리는 한, 유한책임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다. (3) 제한된 책임은 다국적 기업의 자본 흐름을 촉진할 수 있다. 위험자본의 유한성은 주식의 양도성과 자본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원의 최적화된 구성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유한책임은 다국적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유한책임만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다국적 기업 시스템에서 모회사는 자회사의 유일한 주주나 지주주주가 되고, 모회사는 자회사 중 이익 외에 다른 상업적 이익이 있어 자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 자회사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다. 이때 엄격한 유한책임제도 원칙을 시행하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법적 책임은 경제관계에서 벗어나 유한책임은 모회사의 우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엄격한 유한책임은 현대 다국적 기업에게는 비현실적이다. 현대 국제사회는 소수의 국가만이 이 규칙을 엄격히 따르고 있으며, 영국은 그 중 하나이다.

둘째, 유한책임의 보완이론, 즉' 회사 베일을 벗기는 단계' 다

현대 상업사회의 복잡성은 각 회사가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는 전통적 관점과 다국적 기업이 복잡한 조직 구조를 통해 통일된 비즈니스 임무를 완수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깨닫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이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베일 이론을 밝혀내야 한다. 이 이론은 유한책임원칙과 다국적 기업의 경제조직 현실 사이에서 상대적 균형을 찾아 입법과 사법실천에서 모자회사 간의 유한책임을 제한하는 새로운 사고를 제공한다. 그것의 출현은 유한책임원칙의 엄격한 제한을 돌파하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다국적 기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사법 관행에서 다국적 기업의 베일을 벗기는 근거나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에이전트 또는 도구

모회사가 자회사의 각종 업무를 통제하고 자회사의 경영에 임의로 간섭하면 자회사는 사실상 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화신이나 도구일 뿐 모회사의 꼭두각시나 부서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회사의 지나친 통제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이 되면서 모자간에 인격혼란 (회사 인격퇴화라고도 함) 이 일어났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카조는 지나친 통제가' 모회사를 의뢰인으로, 자회사를 대리인으로' 만든다면' 회사의 베일을 벗겨야 한다' 고 지적했다. 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국가마다 사법관행에서 다른 규정이 있다. 전통적인 영국 법에 따르면 한 회사만 다른 회사의 자회사 (심지어 전액 출자 자회사) 라는 사실은 자회사를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하나의 개체로 취급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자회사의 이윤이 모회사의 이윤인지, 자회사의 경영진이 모회사에 임명되었는지, 모회사가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본부인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업무를 주도하는지 여부, 자금 투입 결정 등 중대한 문제를 고려합니다. ②

실제로 법원도 자회사를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모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모자회사 사이에는 보통 진정한 대리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명시 및 암시 두 가지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자회사가 반대하지 않고 대리관계로 간주한다면, 모회사는 언제라도 자회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는 유한책임제도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므로 비현실적이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이 된 것은 본질적으로 통제권과 자주권의 관계이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자회사가 자주권을 잃고 자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모회사는 자회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나친 통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지나친 통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모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런 통제는 연속성, 지속성, 보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모회사의 자회사 판매에 대한 통제는 부당한 이익이다. 즉, 통제된 행사는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3)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자회사의 채권자나 소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다. ③

2. 회사 형식 남용

회사 형식을 남용하는 것은 회사 법인 자격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회사의 법인 자격을 부정하여 회사의 베일을 벗길 것이다. 모회사가 자회사 법인 자격을 남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회사 인격을 이용하여 법을 피하다. 회사 법인 자격을 이용하여 법률을 회피하는 것은 특정 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된 주체로, 원래 적극적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또는 소극적인 행위 의무 (금지 의무) 를 지녔지만, 그 통제하에 있는 기존 회사, 신설회사 또는 복수회사를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또 다른 단독 법률 주체로 활용해 법인 자격을 이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4) 이 경우 자회사의 폭로는 법적 존엄성에 대한 유지이며, 그래야만 법이 그 효력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2) 회사 인격을 이용하여 채무를 피하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명목으로 불법 활동에 종사하여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간단한 예: 모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의 부채가 쌓일 때 모회사는 자회사의 파산을 선언하고, 자회사의 채권자는 자회사의 파산에 의해서만 상환할 수 있으며, 모회사는 출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와 동시에 모회사는 기존 고용주와 직원을 이용하여 같은 경영 목적을 가진 또 다른 가구를 설립하였다. 분명히, 모회사가 같은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매번 책임의 일부만 감당하면 채무 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모회사가 자회사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비밀리에 재산을 이전했을 때 결과는 더 나빠졌다.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보통 그에 따라 회사의 베일을 벗기고 모회사는 그 자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3. 자본 부족

"회사 베일을 벗기다" 라는 분야에서 "자본 부족" 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본이 회사의 업무 성격과 경영에 불가피하게 관련된 위험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 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면, 나중에 경영 과정에서 적자가 생겨 자본이 심각하게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보통 자본 부족을 이유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

법원은 자본 부족을 이유로 회사 베일을 벗을 때 일반적으로 채무의 성격, 즉 계약채무와 침해채무를 구분한다.

미국 사례를 뒤져보면 판사가 일반적으로 자본 부족을 이유로 모회사가 계약채무를 부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지만, 많은 판사들은 이것이 확실히 관련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상무교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측은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 쌍방은 가격 흥정을 통해 그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에 따라 위험 부담을 결정한다.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은 계약 조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채무의 채권자 (자원채권자) 의 주장은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원은 이런 정해진 위험분담 방안을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계약 사건에서 자본 부족도 모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회사의 재무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여 제 3 자가 자회사 자본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위험분담조항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침해 분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는 달리 자본 부족이 법관이 인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자회사의 경영 위험이 높으면 침해 피해 대상, 즉 비자발적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것이다. 모회사가 자신의 위험을 무고한 대중에게 옮겼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은 보통 자본 부족을 이유로 모회사가 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물론 자회사의 자본은 가능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본의 합리성은 주로 자회사의 경영 성격과 위험 크기에 달려 있다.

4. 적법 절차 위반

다국적 기업의 베일을 벗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상술한 주요 원인 외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정당한 법률 절차를 위반한 이유도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조건은 불공평하여 고의로 적자를 자회사에 두고 이윤을 모회사에 넘겨주어 자회사를 허위로 만들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산의 혼란 또는 부적절한 흐름. ④

그러나, 회사의 베일 이론을 밝히는 것도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1) 이 이론은 주주유한책임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자회사 인격거부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베일 이론을 밝혀 회사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한 책임 원칙을 돌파한 만큼 구체적인 관행에서의 적용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베일을 벗기는 기초 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할 때, 법원은 그 사건이 유한 책임의 예외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국적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법리가 아니다.

(2) 이 이론은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며,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베일을 벗기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로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많은 모순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각 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사건을 비교적 많이 처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주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여전히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종종 애매모호한 은어를 사용하여 실천에서 각각 필요한 것을 초래하며, 자신의 판결은 왕왕 차이가 크다.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엄격한 유한책임제도와 회사 베일을 벗기는 이론은 더 이상 다국적 기업 경제가 날로 일체화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발전 추세다.

셋째, 기업법관의 출현

기업법의 관점은 다국적 기업의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먼저 나타났다.

필자는 파산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법적 책임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일 뿐, 기업법의 관점을 빌려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복잡한 법적 책임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파산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실체법과 기업법의 두 가지가 있다. 실체법 관점이란 경제적으로 상호 연관된 회사를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 취급하고, 다국적 기업의 파산은 일반 관계로 처리하고, 회사 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 개념으로만 볼 때, 회사가 법적으로 독립하는 한 것이다. 기업법관이란 법적 형태로 서로 독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 기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회사의 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 관련 회사를 특수채권자로 취급한다.

실체법 관념이 주도적인 시대에 상업기업의 기능은 오늘과 크게 다르다. 당시 회사 규모는 비교적 작았고, 각 회사는 독립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었다. 19 의 1930 년대 유한책임원칙의 출현과 이후 이 원칙이 각국에서 발전함에 따라 회사가 독립법인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다. 당시 한 회사는 보통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 현실에 부합했다. 실체법 개념은 주주의 지분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미국 뉴저지주가 반포한 회사법을 계기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룹 회사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었다.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는 복잡한 상업 기업을 구성했고, * * *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완성했다.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그룹을 구성하는 자회사도 기업의 일부가 되고, 전통적인 실체법 개념은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들은 법률로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된다.

실체법 개념은 실제 측면보다 회사의 존재 형식을 더 중시한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전체 회사 그룹의 밀접한 경제 관계에 관계없이 정식으로 분리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에 별도의 장부와 은행 계좌가 있는지 여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운영되는지 여부, 스스로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여부, 최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실체법의 개념에 따르면, 회사가 이와 같이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는 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대부분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의 이사 또는 관리 지정 여부 (대부분의 경우 모회사의 이사 또는 관리),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이사 또는 관리, 전화 번호 및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체법 이념의 지도 아래 기업 경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룹 이익 극대화라는 핵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전통관념을 따르는 법원은 독립실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베일을 벗기고 모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고려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회사 베일을 벗을 수 있는지, 국가마다 법원이 다른 방법으로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많이 내려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이 때문에 회사 베일을 벗기는 이론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법의 개념은 긴 과정을 거쳤다. 처음에는 회사 베일을 벗기는 이론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실체법의 개념을 차츰 포기했다. 다국적 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실체법 개념을 적용하는 한계가 커지고 경제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법 개념이 출현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업법 개념의 수용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많은 파산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통합에 근거하여 해결되었으며, 그 결과는 실체법의 개념과 다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기업법 개념을 직접 채택한 결과가 아니라 회사 베일을 벗기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 베일 이론을 밝히는 것은 실체법 개념에서 기업법 개념에 이르는 중요한 다리다. 다국적 기업 경영 활동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법의 개념을 점차 받아들였다.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실체법 개념은 그 결함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한책임원칙으로, 회사의 오랜 역사 발전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국적 기업에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유한책임원칙은 각국 회사법과 파산법에서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각국이 단기간에 이 관점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다른 문제에 있어서 각국이 실체법에 대한 거부와 기업법에 대한 수용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파산법 분야에서는 공정한 종속채권 문제에서 기업법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파산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 책임 문제에서는 기업법의 관점이 여전히 약하고 실체법의 관점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국 많은 나라들은 다국적 기업 경제 통합의 현실을 인식하고 유한 책임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회사에 과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인 법적 관점을 바꾸고 다국적 기업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을 채택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회사 베일을 벗기는 이론을 통해 모회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법 개념에서 고려되는 다국적 기업 경제일체화 자체는 최종 답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 내 거래가 외부 채권자에게 해로운지 판단하는 법원의 배경을 제공한다. 다국적 기업 모자회사 간의 법적 책임을 해결할 때 기업법의 이념이 반드시 회사 인격의 독립성을 완전히 뒤엎는 것은 아니다. 그룹 내의 기업과 그룹이 투자 관계만 있거나 그룹과의 경제적 연계가 매우 적거나, 기업이 대중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가 기업그룹의 일부가 아닌 등. 이런 상황에서 기업법 적용의 요구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유명한 Robin V. Rubin V. Hanover Manufactures Trustco. 반대로, 그것은 실체법의 기준, 즉 그룹 회사 구성원에 대한 융자의 이점을 고려한다. ①

실체법 개념은 회사 인격의 필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시기에 특정 목표에 봉사하는 법적 개념이다. 그러나 발전 과정의 경우, 단기간에 기업법의 개념으로 다국적 기업 모자회사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으며, 실체법의 개념은 여전히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유한책임원칙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일부 국가에서도 실체법은 여전히 문제를 고려하는 기본 출발점이며, 기업법의 개념은 영국과 같은 개별 사례에서만 채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선례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모자회사 관계를 처리할 때 기업법 이념을 채택하는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추세는 다국적 기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