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는 1 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절차의 합법성; 입찰 평가 결과의 합법성; 입찰 평가위원회 위원의 합법성; 입찰자는 낙찰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접수하지 않는 문제. 입찰자는 의문, 의문 또는 불만의 시한은 다음과 같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60 조,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부터 10 일 이내에 관련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구매법 시행조례' 제 53 조는' 정부 구매법' 제 52 조에 규정된 공급자가 권익이 훼손된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1.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구매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구매 문서를 받은 날짜나 구매 문서의 공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2. 조달 절차가 의문시되는 경우 각 조달 절차의 종료 날짜여야 합니다. 3. 낙찰이나 거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낙찰이나 거래 결과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우선한다. 그러나 입찰자는 입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입찰자 또는 입찰기관에 입찰자 또는 입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잠재적 입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자격 예심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격 예심 신청서 제출 마감일 2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서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마감 시간 10 이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의 제기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응답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입찰 및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낙찰후보 공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 제기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응답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입찰 및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고소인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할 수 있는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행정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술한 것은 우선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관리부에 대한 답변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조달 불만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는 기한과 관련해' 정부 조달법' 제 52 조에 따르면 공급자는 구매 서류, 조달 과정 및 낙찰 결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며,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찰자는 잠재 입찰자로만 간주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입찰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자격 예심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격 예심 신청서 제출 마감일 2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서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마감 시간 10 이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이의 제기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응답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입찰 및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입찰 및 입찰법 시행 조례 제 60 조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불만에는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조례 제 22 조, 제 44 조, 제 54 조 규정 사항에 대한 불만은 먼저 입찰자에게 제기해야 하며, 이의의 답변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61 조
고소인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할 수 있는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행정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취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감독부는 응당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